용역 전자공개수의 입찰 공고
1. 용 역 명 : 2025년 한전 광주전남본부 안전장구시험 위탁용역
2. 용역개요
가. 추정금액 : ₩
나. 추정가격 : ₩
다. 예비가격기초금액 : 한전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 이하 같습니다)의
입찰공고란 해당공고의“예비가격기초금액”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일간
마. 용역내용
○ 용역품목 : 사업소내 보유중인 “안전장구 관리지침”의 내전압시행 대상 전품목
○ 용역종류 : 안전장구 내전압시험·동작시험, 불량장구 폐기, 종합보고서 작성·결과보고
바. 용역현장 : 한전 광주전남본부 직할, 관리처 포함 30개 사업소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1항에 의거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전기설비) 등록업체
나. 안전장구 시험검사 대행회사 인증회사로 안전장구 분야에 대한 인증을 한국전력공사 전력기자재센터에 승인을 받고 그 인증기간이 용역 종료일까지 유효한 회사
※『배전공사 시공업체 무정전장비 및 안전장구 시험업무절차서』4. 대행회사 인증기준 참고
※ 입찰참가업체는 입찰 신청시 안전장구 시험검사 대행회사 인증서를 전자조달시스템 (http://srm.kepco.net)에 제출 (스캔/파일 첨부)하여야 본 입찰에 참가 하실 수 있습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라장터’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라.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 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 이행각서(특수조건)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사.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아래의 사유로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자
✔부실시공
|
✔입찰ㆍ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
✔담합행위
|
✔입ㆍ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
|
☞ 준용법규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②항 4호
아. 견적서 제출(투찰)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자
☞ 준용법규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②항 7호
4. 현장설명 : 생략함
5. 입찰참가신청
가. 신청방법 :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나. 신청 시작일시 :
다. 신청 마감일시 :
라. 전자입찰 참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후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입찰신청마감일 전일까지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회원등록을 하여야 하며, 회원등록을 마친 다음 입찰참가신청마감 전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후 입찰서 투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 참가자격은 입찰참가신청마감 후 담당자가 재확인 심사하여 재확인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바. 입찰참가신청서류
○ 입찰참가신청자가 인터넷으로 작성 제출할 서류는 입찰참가신청서 및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입니다.
○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제출서류를 입찰참가신청 시 스캔하여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파일 첨부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입찰담당부서로 직접,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안전장구 시험검사 대행회사 인증서
|
○ 서류 제출의 경우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6. 투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제5항의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입찰집행관의 입찰참가 신청 승인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투찰대상용역(입찰참가 신청 시작일시와 입찰 시작일시가 동일한 경우)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과 동시에 제출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유무에 따른 입찰무효 여부는 개찰 후 입찰담당자가 재확인 심사합니다.
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공급가액 * 1.1)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한전전자조달시스템의“나의 메시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 시작일시 :
바. 입찰 마감일시 :
※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0% ±2%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2%~98%) 금액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사. 개찰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마감시간 1시간 경과 후 수동으로 개찰합니다.
아. 본 용역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용역(용역기간 1개월 이상)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
❍ 국민연금보험료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8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비대상 용역(대상 : 총용역비 2천만원 이상)이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차. 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예정가격 산출 시 아래와 같이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을 적용하였습니다.
❍ 일반관리비율 : 6%
❍ 이윤율 : 10%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복수예비가격 15개중 전자입찰유의서 제14조에 의거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 대비 88%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심사하여 입찰무효, 입찰참가자격 등 하자가 없으며 계약담당자가『안전 계약이행 체크리스트』에 모두“A(해당없음)”로 확인한 경우 낙찰자로 선정하며“B(제재 사실 또는 행정형벌 사실있음)”로 확인한 항목이 있는 경우 그 다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동일하게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안전 계약이행 체크리스트(계약담당자 확인사항)>
체크리스트 항목
|
해당사항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았는가?
|
□ A(해당 없음)
□ B(제재 사실 있음)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았는가?
* 한전 발주 공사·용역 현장에 한정함
|
□ A(해당 없음)
□ B(행정형벌 사실 있음)
|
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계약예정자(낙찰하한율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 입찰한 자)는 계약 체결 전‘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기한 내(개찰 후 4일 이내)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그런 경우 그 다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부터 동일하게 확인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확인서 양식은 공고 내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서 제출경로 : SRM → 입찰/계약 → 입찰진행 → 전자공개수의 서류제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제2호 관련 입찰공고의 담당자
구 분
|
소 속
|
직 위
|
성 명
|
계약부서
|
광주전남본부 기획관리실 재무자재부
|
팀원
|
양아영
|
광주전남본부 기획관리실 재무자재부
|
팀장
|
손덕길
|
광주전남본부 기획관리실 재무자재부
|
부장
|
최명희
|
광주전남본부 기획관리실
|
실장
|
주희천
|
|
|
|
발주부서
|
광주전남본부 안전재난부
|
팀원
|
장영백
|
광주전남본부 안전재난부
|
팀장
|
유가람
|
광주전남본부 안전재난부
|
부장
|
강기남
|
|
|
|
8. 계약조항을 공시하는 장소 : 한전 광주전남본부 재무자재부(☏062-260-5373)
9. 입찰의 무효 : 당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유의서 등에 규정된 바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이행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자와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 및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행위 등을 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당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됩니다.
라.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은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하도급에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자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설명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시방서 등 본 용역의 입찰을 구성하는 해당 서류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낙찰자가 없는 경우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재입찰로 봅니다.
라. “다”호에 의한 재입찰은 최초 입찰참가신청을 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 정한 입찰마감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전『Help Desk(☏061-345-1247, 1249)』로 문의한 후 자체적으로 장애복구 노력을 해야 하며,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한전 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요구(수수)시 부조리제보 신고센터로 신고바랍니다.
○ 부조리제보신고센터 : www.kepco.co.kr → ESG경영 → 윤리경영 → 부패, 공익,
청탁금지법 신고 및 홍보 [본 시스템은 신고자의 익명이 보증됩니다.]
사. 전자공개수의계약 낙찰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3개월간 한전과의 전자공개수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SRM 내 계약제한업체로 등록됩니다.
아.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한전을 퇴직한 자는 본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한전 임직원과의 모든 접촉(당사 방문, 제안서 발표, 설명회 참석 등 대면·비대면 접촉)을 금지합니다. 한전 임직원은 이러한 시도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접촉 상대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1) 입찰절차 및 계약일반사항
: 한전 광주전남본부 기획관리실 재무자재부 양아영 (☏062-260-5373)
(2) 설계 및 시공사항, 공사내용 등
: 한전 광주전남본부 안전재난부 장영백 (☏062-260-5693)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