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고 제2025-901호
「홍성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재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홍성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의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홍 성 군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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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홍성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국토교통부 승인기간 제외)
라. 사 업 비 : 금400,000,000원(금사억원)
(부가가치세 등 제비용 모두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해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 일부개정)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3583)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3572)】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1351)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1320)】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6호(2024.9.5.)(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해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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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후라도 상기 사유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바.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함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음
※ 공동수급 희망 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나. 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5. 4. 25.(금) 15:00
다.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크며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가 선임되어야 하며, 구성원으로부터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하며, 이후 협정서의 내용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바.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5. 4. 15.(화) ~ 4. 25.(금)
나. 제안요청서 교부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시
다. 제출개요
1) 제출일시 : 2025. 4. 25.(금) 15:00까지 /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2) 접수장소 : 홍성군청 홍보전산담당관 스마트도시팀(☎041-630-1648)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의향로 217, 내포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4) 입찰등록서류
- 입찰참가신청 공문(자유서식)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1부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 확약서 1부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 보안서약서 1부
- 확인서(입찰참가자격제한 및 행정처분 사항)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 합의각서 1부(공동도급 시)
- 대표사 선임계 1부(공동도급 시)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공동도급 시)
- 기타사항
· 제안요청서에서 내용상 모순,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한 질의 응답은 시한 내에 공문서로 처리된 것에 한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5) 제안서 제출서류
- 정량적 제안서 2부 : 원본 1부, 사본 1부
- 정성적 제안서 10부 : 원본 1부, 사본 9부
- 제안평가용 발표자료 10부 : 원본 1부, 사본 9부
-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 1부
- USB 1개 : 상기 제안서 서류 및 발표자료 수록
6) 기타사항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또는 “원본과 같음.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 제출을 인정하지 않음)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문의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제안서 관련 세부사항 문의 : 홍보전산담당관 스마트도시팀(☎041-630-1648)
- 제안은 업체별로 1건에 한하며,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제안서, 가격제안서를
- 동시 제출하되, 가격제안서(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는 별도 밀봉 제출
-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 제안서 평가서류 제출 후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대표자(또는 대리인) 참석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최일시 : 2025. 4. 29.(화) 14:00 (예정)
나. 장최일소 : 별도 통보
※ 일시 및 장소는 추후 유선으로 통보할 예정임
다.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입찰 참가자가 많은 경우 발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표시간, 평가 개시기간, 참가자 등록시간 등을 사전에 개별 통지함
라. 발표내용
1) 발표방법 : 프레젠테이션(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별첨한 PPT파일)
2)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
3) 참석인원 : 업체당 3명 이하(발표자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
※ 발표자가 PM과 다른 경우 제안발표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
4) 기타사항
- 타 제안업체의 발표 청취 불가하며, 불참자는 참가 포기로 간주하여 제외
- 제안설명 시 제안서 내용과 발표내용이 다른 경우 제안서 내용을 우선함
7. 제안서 심사 및 평가
가.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에 대한 종합평가
1) 배점기준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가 격 평 가 : 10점(협상의 의한 계약 체결기준의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함)
※ 상기 평가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위원회에서 부득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평가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름
2) 평가내용 : 제안업체의 제안설명과 제출된 서류를 통해 평가
- 정량적 평가 및 가격평가는 담당자가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이 평가
3) 기타사항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평균점수 산정 결과
※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나.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1)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위원장 포함, 위원장 호선)
- 본 과업과 관련된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 및 대학교수 등
- 스마트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 도시계획부문, ICT부문의 전문가 등
2)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입찰
3)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7개의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4)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연장자 순으로 선정
5)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점수는 공개하나, 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하고 제안서 평가 위원회에서 기타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8.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가.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 통지 : 추후 통보
나. 협상적격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선정함
다.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하고, 정성적 평가점수도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제안업체는 협상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업체가 없는 경우 재공고함
마.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바.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계약을 실시함
사.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하거나 새로운 입찰을 부칠 수 있음
9. 협상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범위
1)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 제안서
1) 내용, 심사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1)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나. 협상기간 :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내
다.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1)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
2) 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3) 협상대상자와 상호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4)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라.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내 계약을 체결함
10.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된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함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홍성군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를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13. 기타사항
가. 본 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83호, 2024. 3. 28.)」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나. 계약체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및 일반원칙을 따름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라. 공고문에 게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홍성군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함
마.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 등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제안서 평가내용, 평가결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사.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기준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자.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안을 무효로 함
차.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계약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카.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함
타. 상기 공고 내용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처리함
파. 본 용역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자(입찰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함
하. 문의처
- 제안요청서 작성 및 과업내용: 홍성군 홍보전산담당관(☎041-630-16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