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수협 공고번호 제2025- 7호
수의계약대상 용역 전자입찰 재공고 안내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사업 (저온·친환경 위판장) (건설 폐기물처리)
나. 위 치 :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950-106번지 일원
다. 사업개요 :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1식
라. 용역기간 : 착공일부터 180일
마. 추정금액 : 금41,032,000원 (추정가격 : 37,301,818원 / 부가가치세 : 3,730,182원)
바. 계약방법 : 전자입찰, 수의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2.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 (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접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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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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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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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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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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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수)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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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일)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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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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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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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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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계약은 불허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를 충청남도 보령시 내에 둔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분업을 허가를 받은 업체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분업을 허가받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 ②호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에 해당하는 장비 증명을 계약체결시까지 제출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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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고일 현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를 받은 업체 중 다음 ①~ ②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라. 해당 공고는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예외 대상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소액수의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견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 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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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견적)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이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로 입찰(견적)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별도 낙찰자 통보 공문은 발송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조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이행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시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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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제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 G2B 이용약관, G2B시스템 조달업체안내서, G2B 시스템상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및 본 용역입찰공고, 서울특별시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의 제반 내용을 숙지․준수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함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기술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다.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보령수협 기획실 (☎-041-931-02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04. 15.
보 령 수 산 업 협 동 조 합 장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 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보령수산업협동조합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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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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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보령수산업협동조합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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