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고 제2025-710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횡성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등 3건】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횡성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등 3건」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15.
횡 성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횡성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등 3건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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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내 용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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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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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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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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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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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용역 (1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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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 지형도면고시 1식
(52개소, L = 127.1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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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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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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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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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용역 (2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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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 지형도면고시 1식
(53개소, L = 119.4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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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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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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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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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용역 (3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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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 지형도면고시 1식
(38개소, L = 119.2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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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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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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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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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각 용역사업은 장기계속 계약방식으로 시행하며, 기타 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책임(참여)기술자 중복 등으로 인한 설계 부실 방지를 위하여 낙찰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1개 업체가 1개 용역에만 낙찰되는 방식(‘Knock Down’)을 적용하여 가격입찰 시 3건의 용역을 각각 낙찰자를 결정하고 2건 이상 낙찰된 업체(공동수급체포함)는 1건 결정 후 타 용역에서 제외합니다.
나. 과업내용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지형도면고시, 측량,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다.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횡성군 건설도시국 건설과
라. 입찰예정시기 : 2025년 5월 중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 용역비, 과업내용 및 입찰 시기는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②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로 행정안전부(구 국민안전처)에 등록된 자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토목구조)과 환경부문(수질관리)에 대하여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로 신고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나. 측량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함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에게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규정에 의한중소기업확인서(입찰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와 같은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관련용역,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 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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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담비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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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방재포함)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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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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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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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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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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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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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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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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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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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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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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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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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단, 측량분야는 공동도급업체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제외하고, 지역참여도에는 포함 합니다.
다. 상기 “가”의 ①, ②, ③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상기 “나”항의 자격에 대해서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4조의3 규정에 의거 도내 업체 참여지분율을 49% 이상 적극 권장하고, 강원특별자치도내 지역업체 2개사 이상 공동이행방식 참여를 의무로 합니다.
※ 지역업체 2개사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엔지니어링업체를 말합니다.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동참여 가능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동일 공동수급체(참여지분) 및 동일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2부(원본 1부, 사본 1부)만 제출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마. 지역업체 참여도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한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한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또는 횡성군 홈페이지 참조
나.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가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제출기한 : 2025. 4. 25.(금) 10:00~17:00
참가등록 및 제출장소 : 횡성군청 건설과 하천팀(☎ 033-340-2530)
라.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마. 제출서류 :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업체대표 또는 대리인(재직증명서, 신분증 첨부)이 위임장을 소지하고 접수하여야 합니다.
※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서류(대표사 공문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방재관리 대행자 증명 서류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사본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동도급참여 시 공동수급협정서 각각 원본 1부.(공동수급 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공동수급협정서 각각(1권역, 2권역, 3권역) 첨부,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제외(별권))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원본 1부 회사명 표기, 사본 5부 회사명 미표기)
· 자기평가서 1부(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포함 작성하되, 자기평가서 별도 제본 1부 추가 제출)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전산자료(USB) 1부.
※ 참여기술자 현황,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자료는 한글문서로 작성하여 전산자료(USB)와 함께 별도 제출 (업무중복도는 고시용이므로 개인정보관련 자료는 제외)
4.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기준
가.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에 따라 우리 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나. 입찰참가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 3. 28.)에 의한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 결과 적격점수 이상을 획득한 전체 업체를 입찰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평가결과 적격점수 이상 선정업체가 1개사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다. 가격경쟁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평가점수,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일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2점이상인 자를 낙찰로 결정하고, 3건의 용역을 입찰하여 연번 순위에 의거 입찰 결과 1개 권역에 낙찰되고, 나머지 권역에 중복 낙찰될 경우 나머지 권역은 자동 탈락되며,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마. 평가기준과 작성안내서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5.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제출기간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가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게 총점을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평가자료 작성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10점 감점 처리합니다. (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자.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차.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 참가등록 시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위임장 소지) 인장 및 제출서류(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참고)를 구비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을 기재
타. 기타 자세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은 대표회사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FAX 033-340-2560), 질의서 발송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으며, 그 이외의 질의(전화문의 등)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 질의서 접수기간 : 2025. 4. 17.(목) 09:00 ~ 4. 18.(금) 18:00까지
• 회신일자 : 2025. 4. 22.(화) [회신은 발송된 회사의 팩스로만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