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촌어항공단 공고 제2025-169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기획재정부 훈령)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7.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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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설계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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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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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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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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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방 법 : 수의견적, 제한(지역)경쟁, 총액입찰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 제한적최저가
사 업 기 한 : 착공일로부터 3개월
기 초 금 액 : 19,657,800원(부가세포함)
입 찰 건 명 : 태안군 몽산포권역 거점개발사업 시설공사(토목) 폐기물처리용역
※ 폐콘크리트: 69톤 / 폐아스콘: 262톤 / 건설폐재류: 18톤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5/4/16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5/4/21 10:00
전자입찰서개찰일시 : 2025/4/21 11:00
공동계약 : 허용(분담)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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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가-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가-2-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아래의 자격을 등록한 자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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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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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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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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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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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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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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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입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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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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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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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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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그룹과 분담
이행방식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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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충청남도에 둔 자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제44조 제3호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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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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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다-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2.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3.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4.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 구성시 대표사는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2-1. 그룹 가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3-1-4. 공동수급체 구성시 대표사 58.8%,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86) 41.2%로 분담비율을 구성해야 합니다.
3-1-5.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견적제출등록신청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수의견적제출이므로 입찰보증금은 받지 않습니다.
다. 최종낙찰통보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가. 본 용역의 예정가격은 복수예가입니다.
나.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가. 본 건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소액 수의 계약 결격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소액수의 견적입찰 대상 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동일해야 하며, 동일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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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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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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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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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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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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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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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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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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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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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우편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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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포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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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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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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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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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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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부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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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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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신고채널
(케이휘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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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098-0865
02-6098-0866
02-6098-0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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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우편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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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신고채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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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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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가-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가-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가-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가-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우리 공단의 용역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7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붙임 1]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내용 및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공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7.5%를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역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자. 보충정보 제공처
○ 용역 및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해재생사업실(임태현, ☎02-6098-0874)
○ 입찰 및 계약집행 관련: 재무회계실(노진구, ☎02-6098-0733)
차. 본 공사 입찰공고서 붙임5에 첨부되어 있는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른 것으로 착공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한국어촌어항공단 안내
○ 주소 : (우)0858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12층
위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4일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
붙임 1】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명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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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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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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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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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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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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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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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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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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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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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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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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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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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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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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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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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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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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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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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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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감독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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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의 현장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 선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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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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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감독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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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관리감독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관련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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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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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재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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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배치 근로자의 산재보험가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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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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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위험성평가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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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성평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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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계획 및 주요 공정 파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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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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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해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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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발굴 여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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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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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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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안전보건교육계획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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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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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호구지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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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자 보호구지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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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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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장점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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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계획 등 수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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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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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위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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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험작업(중량물취급, 화기취급 등) 및 위험물질(MSDS 게시 등)에 대한 별도의 작업계획 수립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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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비상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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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황 대응 관리체계 및 시나리오 등 구비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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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건강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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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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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의 건강진단 증빙 여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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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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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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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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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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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법정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전담 배치(가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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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업체의 안전경영인증제(KOSHA-MS/ISO45001) 취득 여부(가점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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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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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수급업체 안전등급 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른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등급 분류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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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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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수준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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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점 이상
|
도급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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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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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역량을 갖춤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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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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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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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점 이상
|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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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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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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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점수부여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관리감독자 선임
※ 필수항목으로 “미흡”시, 즉시 보완필요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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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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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 선임 여부
|
1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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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합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선임 및 선임계 포함
② 미흡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미선임
*증빙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 선임계 및 인적사항
2. 관리감독자 자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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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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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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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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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관련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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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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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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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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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 수료
- 도급사업의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관련 자격 여부(경력 3년이상 또는 자격증) 보유
② 보통
-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관련 자격이 1개만 충족할 경우
③ 미흡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안전보건교육 미수료 및 관련자격 사항 없음
*증빙 : 정기안전보건교육(전년도) 수료증, 관련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3. 산재보험가입
※ 필수항목으로 “미흡”시, 즉시 보완필요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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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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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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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의 산재보험가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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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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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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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합 : 수급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② 미흡 : 수급업체가 산재보험에 미가입
*증빙 : 산재보험가입증명서
B. 위험성평가
4. 위험성평가 계획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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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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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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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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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계획 및 주요 공정 파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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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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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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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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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수급업체가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 지침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급사업 주요 공정을 파악하고 있음
② 보통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요 공정에 대한 파악이 미흡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주요 공정을 파악하고 있음
③ 미흡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의 미수립 및 주요 공정 미파악
*증빙 : 위험성평가계획, 수급업체의 별도 위험성평가지침
5. 유해위험요인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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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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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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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발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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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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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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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였음
② 보통 :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증빙 : 위험성평가계획, 수급업체의 별도 위험성평가지침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6. 안전보건교육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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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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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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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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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안전보건교육계획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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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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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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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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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계획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안전보건교육 부분
7. 보호구지급계획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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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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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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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자 보호구지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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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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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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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합 : 보호구 관련 대상, 수량, 지급계획 등이 적합하게 수립됨
② 미흡 : 보호구 관련 계획이 미수립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보호구지급계획 부분
8. 현장점검계획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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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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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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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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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계획 등 수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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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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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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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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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 주관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실시 주기 등이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이 미흡
-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적합
③ 미흡: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미수립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점검계획
9. 위험작업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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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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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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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험작업(중량물취급, 화기취급 등) 및 위험물질(MSDS 게시 등)에 대한 별도의 작업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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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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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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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합
- 주요 위험작업에 대한 별도 업무절차를 수립함
- 주요 위험물질 취급에 대한 별도 취급절차를 수립함
③ 미흡: 위험작업, 위험물질에 대한 별도 절차를 미수립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위험작업 부분
10. 비상상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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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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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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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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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황 대응 관리체계 및 시나리오 등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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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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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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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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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유관기관 연락체계가 포함됨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의 일부 내용(비상연락체계 등)이 수립됨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미수립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비상대응체계
D. 건강진단
11. 건강진단 현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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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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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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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의 건강진단 증빙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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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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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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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합 : 참여인력의 건강진단(전년도) 이행 여부
② 미흡 : 참여인력의 건강진단(전년도) 확인 불가
*증빙 : 건강진단결과표
E. 산업재해
12. 산업재해 발생 현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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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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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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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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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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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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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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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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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증빙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율 확인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재평가일 경우 해당 내용을 현 상황에 맞게 수정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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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수급인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자체점검표

【붙임 3】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인권경영 및 ESG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깊이 인식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계약 참여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제1조(차별금지)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제2조(노동권존중)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제3조(강제노동금지)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제4조(아동노동금지)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획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제5조(안전권존중)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제6조(사고시조치)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7조(지역주민보호) 기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제8조(환경보호)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제9조(이해관계자보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0조(점검 및 시정조치 시 협조의무) 공단에서 당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점검할 때 적극 협조하고, 점검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거나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 (인)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귀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