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378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서부산스마트밸리 재생사업지구계획 환경영향평가용역】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서부산스마트밸리 재생사업지구계획 환경영향평가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6일
부산광역시장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서부산스마트밸리 재생사업지구계획 환경영향평가용역
나. 위 치: 사하구 신평동, 장림동, 다대동 일원
다. 과업내용: 환경영향평가 1식(재생사업지구계획수립 A=2,815,006㎡)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용 역 비: 금 59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입찰참가안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갖춘 자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한 자
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본점의 소재지(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준)가 부산광역시 이외인 업체가 부산소재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을 부여합니다.
※ 공동도급 시에는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에 본사를 둔 업체와 49% 이상 공동도급을 권장합니다.
마.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회사를 대표사로 하고, 총괄책임평가자는 대표사에 재직중인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입찰 시에는 대표사가 참가하여야 합니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일 시: 2025. 4. 28.(월) 09:00~18:00
나. 장 소: 부산광역시 산업입지과(17층)( 051-888-4934)
※ 제출기한(시간)을 엄수(평가서 및 자료 도착시간 기준)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시간) 초과시 접수 불가합니다.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등록 및 평가서 제출
라. 제출서류: 공고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 제출
1) 공고한 작성지침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2) 평가서 제출 시에는 업체대표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장을 제출하고, 공동도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첨부 접수하여야 함(※업체대표 인감 지참)
마. 등록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 1부 (제출공문 포함).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4)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5)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서식 4] 및 공동수급협정서 1부(필요시).
바. 제출부수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원본 1부).
2) 총괄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 각 7부(원본 1부, 사본 6부(업체명 미기재)).
3) 자기평가서 1부 별권.
4) USB 1식. [상기 “1)~2)”PDF, “3)”HWP, “실적・경력・업무여유도” Excel]
사. 평가결과 : 개별통보
가격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가격입찰 예정시기: 2025년 5월 중(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나.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 4,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2-122호)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일정점수(88.64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최종 선정된 환경영향평가대행자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수행능력평가의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와 중복되어 실시하지 않으며, 전원 배점 한도(1점)를 부여
2)경영상태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시 재정상태 건실도로 평가 반영되므로 전원 배점한도(2점)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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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사업 건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본 사업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1.0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및 계약특수조건 이행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1.0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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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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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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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만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명의로 대표자 또는 위임 받은 소속회사의 직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참가자는 등록 시 교부한 안내서 및 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수행능력평가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일체의 추가 보완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평가서와 관련하여 부실자료(착오, 누락, 과다계상 등)를 제출 시 해당 배점 제외합니다.
마. 참가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우리 시에서 환경영향평가협회, 건설엔지니어링 현황 관리기관 등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됩니다.
사.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아. 평가 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우리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르며,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산업입지과( 051-888-4934),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재산담당관실( 051-888-2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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