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상수도 서남광산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28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광산구청 주변 노후배수관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광산구 송정동 833-9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라. 용역규모 :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아스콘 199톤)
마. 기초금액 : 8,973,000원(추정가격 8,157,273원, 부가가치세 815,727원)
2. 견적서 제출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자 및 폐기물처리장이 광주광역시 안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4. 18.(금) 09:00 ~ 4. 22.(화)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22.(화) 13:00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견적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6.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한 순으로 배제 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는「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탁처리능력 사전확인을 위해 허가증 사본 등의 서류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가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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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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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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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 시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는 광주광역시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자는 동 각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서류 및 대금지급현황 등 계약정보는 “http://gyeyak.gwangju.go.kr / 관련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과업이행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규․회계예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25조제2항에 의거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광주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사. 낙찰통보를 받은 업체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문의사항
- 과업내용 세부사항 등 : 상수도사업본부 서남광산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062-609-6662)
- 계약상대자 결정 : 상수도사업본부 서남광산수도사업소 요금관리과 (☎062-609-6614)
- 견적서제출 이용안내 : 조 달 청 Help Desk(☎ 1588-0800)
2025년 4월 16일
광주광역시상수도특별회계서남광산기업출납원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시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시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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