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90806-000 공고일시  2025/04/16 09:21
공고명 2025년 서울시민먹거리조사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공고담당자 김희정(☎: 02-2133-325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8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5/08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30,000,000 원
   
추정가격
118,181,818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1208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이해연 주무관(☎ 02-2133-4738)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희정 주무관(☎ 02-2133-3256)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 서울시 먹거리 통계조사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12.24.까지

  다. 사업예산 : 금130,000,000원(금일억삼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 (전자입찰)

    - 일 시 : 2025. 05. 02.(금) 10:00 ~ 2025. 05. 08.(목) 16:00

    - 장 소 : 나라장터 (G2B)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5. 05. 07.(수)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식품정책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사업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5. 05. 08.(목) 10:00~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바.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별도 공지

     ※제안서 평가위원회 불참업체는 0점 처리 됩니다.


 2. 경쟁형태 : 제한경쟁(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3. 입찰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의한 중·소기업자이어야 하며,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하여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을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식품정책과 제출)             ※ 관련 서식은 제안요청서 참조

제출서류

서식

1. 입찰참가 관련 - 1부

 

① 접수증

서식 제1호

② 입찰참가 공문 1부

서식 제2호

③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서식 제3~4호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G2B 출력) 1부

 

⑤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신분증·명함 지참) 1부

서식 제5호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⑦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⑧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 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서식 제6호

(사용인감계)

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7호

⑩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8호

⑪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서식 제9호

⑫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⑬ 중기업 또는 소기업 확인서

 

2. 가격제안서 – 1부(산출내역서 포함)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첨부)는 별도로 밀봉, 인감날인 후 제출

※ 나라장터 투찰금액과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함.

서식 제12호

3. 정량적 평가자료 - 2부(원본 및 사본 각 1부)

 

※ 정량평가 제안서 표지서식 사용 및 각 항목별 간지 첨부

원본 1부는 하단에 대표자 기재 후 관인 날인 제출, 평가본 1부는 관인 등 별도 표기 없이 제출

서식 제12호

(정량평가 표지)

①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서식 제13호

② 제안사(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14호

③ 제안사 경영상태(국내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포함)

서식 제15호

④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제16호

⑤ 참여인력 운영계획

서식 제17호

⑥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서식 제18호

⑦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19호

⑧ 유사분야 수행실적

서식 제20호

⑨ 사업실적증명원

서식 제21호

⑩ 중대재해예방 안전 대책 매뉴얼

자체자료 제출

4. 정성적 평가자료

 

사본(9부)과 USB파일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 식별 정보 일체 제외

※ 제안서에는 사업비 산출내역 및 금액 표기 금지

 

① 사업제안서 10부

 - 제안서 원본 1부(표지에 업체명 기재 및 업체인감날인)

  - 평가본(사본) 9부(표지 및 내용에 회사 식별번호 제외)

서식 제22호(표지)

②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자료(PDF) 수록 외부저장장치(USB) 1개

 



5.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상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교부 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기타사항

  가.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입찰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는 대표자(주사업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나. 입찰 참여를 위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에 따른 비용일체는 제안사가 부담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에 따릅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공지사항-서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4. 16.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