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공고 제2025-001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5년 메인비즈넷 유지보수 운영·관리
나.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이후 무상유지보수기간 4개월
라. 용역금액 : 70,000,000원(VAT포함)
2. 계약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나.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보유하면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함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제 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함, 또한,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 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의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아래 세부제품명 중 하나를 발급 받은 업체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4. 입찰일정 (입찰일정은 추진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공고기간 : 2025년 4월 16일(수) ~ 2025년 4월 27일(일)
나. 마감일시 : 2025년 4월 28일(월) 11:00까지 (PT발표 자료 동시 제출)
* 제출기한 내 접수만 인정(택배, 우편접수 가능),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다. 발표(PT)평가 : 2025. 04월 중
* 심사일정 및 방법은 변동될 수 있으며, 확정된 일정 및 시간은 입찰 참가업체에 추후 통보 예정
라. 평가장소 : 메인비즈 협회(서울 종로구 종로413 동보빌딩 2층 208호)
5. 공동수급 가능여부 : 불가능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출된 제안서 기준으로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 중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정하여 협상 실시한다.
다. 제안서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은 제안요청서 상의 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라. 상위 순위업체와 기술 및 가격협상이 합의되면 하위 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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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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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양식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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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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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에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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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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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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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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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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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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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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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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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간 유사 사업 실적 및 실적 증명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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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기업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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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현황 및 이력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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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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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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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원본대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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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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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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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확인서(신용평가 지정기관에서
발급한 공공입찰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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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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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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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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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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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보험증권 (입찰금액의100분의 5 이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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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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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공문 1부, 제안서 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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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발표자료(프레젠테이션) 각 6부
(파일은 USB 저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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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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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고 및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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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출서류
8. 기타 입찰에 관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 일자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우편접수 불가)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다.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라.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도 붙임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제안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바. 제안서의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 용역결과에 따른 콘텐츠 및 산출물의 소유권, 저작권은 협회에 귀속됨이 원칙이며, 이와 관련하여 문제 발생 시 제안사 책임으로 간주
아. 제안서의 내용은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단, 계약 시 변경된 사항은 계약서에 준함
자. 제안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해야 할 업무는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함
차. 제안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중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협회의 해석에 따름
9. 입찰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10. 문의 및 접수
가. 문의처 : 메인비즈협회 혁신기업지원본부 인증사업팀 김연우 과장(☎ 02-2230-2133/ E-Mail : ywkim@mainbiz.or.kr)
나. 접수처 : 서울 종로구 종로413 동보빌딩 3층 308호
메인비즈협회 혁신기업지원본부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① 각 서류 중 “관공서 발급분”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필 직인날인
②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책임임
③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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