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5 – 11호
2025학년도 유봉여자고등학교 1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규격 ․ 가격 분리 동시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 따라 2025학년도 유봉여자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033-258-5554)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민원/ 신고센터/ 부조리신고방』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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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학년도 유봉여자고등학교 1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나. 여행기간 : 2025. 5. 13.(화) ~ 5. 16.(금) (3박 4일)
다. 여행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라. 예상인원 : 학생 총 225명 (인솔교직원 14명)
-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마. 기초금액 : 금 173,619,000원 (금 일억칠천삼백육십일만구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교사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단,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 낙찰자는 산출내역서 제출시 학생 및 교직원 1인당 금액을 명기
바. 여행경비 : 왕복항공료(공항세,유류할증료 포함), 숙박비, 수송차량버스(주차비,통행료,기사봉사료등 포함), 안전요원(5인,2일), 야간관리요원(2인,3일), 현지가이드(2인,4일), 레크레이션강사(1인),여행자보험료등 과업설명서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비용 총액(부가세 포함)
※ 부가세 면세사업자도 투찰이 가능하며 투찰 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을 하며 계약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함.
사. 여행일정 : 수학여행 일정표 참조
※ 여행코스는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를 모두 포함되게 게시하여야 함. 변경 시 반드시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아. 항공예약 :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 기 예약(낙찰자가 예약좌석 승계 필)
자. 과업설명 : 별도의 설명회는 없으며,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등에 의함.
차.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상급기관 지침의 변경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 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 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음
목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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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구간
|
출발일자
|
출발·도착시간
|
항공사
|
예약좌석수
|
제주도
|
김포공항
↔
제주공항
|
2025. 5. 13.(화)
|
11:30~12:45
12:55~14:10
|
대한항공 KE1091
대한항공 KE1113
|
60
210
|
2025. 5. 16.(금)
|
10:25~11:40
11:30~12:45
|
대한항공 KE1174
대한항공 KE1188
|
60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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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 입찰서(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우리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강원특별자치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용역업체 선정절차 : 입찰공고(G2B) ⇒ 제안서 접수 ⇒ 선정위원회 평가 ⇒ 적격업체 확정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평가점수 80점 미달자는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결정 ⇒ 계약체결
6.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출기간 : 2025. 04. 17.(목)10:00 ~ 2025. 04. 25.(금):16:00
※ 우편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평일 09:00~16:00)
1)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날인하여 “입찰서류” 표시하여 제출
2) 대리인이 접수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및 인장지참, 서류 미비시 접수불가
다. 제출장소 : 유봉여자고등학교 행정실(신의관 1층)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수학여행 위탁 용역 제안서 7부 - (객관적평가)자체 평가표 포함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3) 최근 3년간(2022년이후) 체험학습 수행실적 증명서 1부(금액 반드시 명기)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6)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7)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8) 인감도장(사용인감시 사용인감) 지참
9)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10)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11)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2)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택스 발급)
13) 각종 자격소지자(청소년지도사, 여행안내사) 현황 및 자격증 사본
14)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 명단 및 연수이수증 사본 각 1부
15)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하여 제출하되, “입찰서류” 표기
7. 가격입찰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출기간 : 2025. 04. 17.(목)10:00 ~ 2025. 04. 28.(월)10:00
나.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스템(G2B)로 송부
다. 유의사항
1)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04.28.(월) 13:00, 유봉여자고등학교 입찰담당관 PC
(제안서 평가 후 가격 개찰함)
가. 가격개찰은 제안서의 평가 완료 후 실시합니다. (제안설명회 미실시)
나. 가격개찰은 규격 입찰의 개찰(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다. 우리 학교 사정 또는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의 개찰일시 및 낙찰자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하며 전자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한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 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18:00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낙찰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름.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함.
11.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강원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12.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작성기준 (기획재정부예규 제653호, 2023.06.30.)에 의거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2항에 따라 본교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중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에서 고득점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라. 낙찰자는 본교가 지정하는 기간내에 제안서에 제시한 일정에 대하여(숙,식포함) 학교관계자와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학교측의 이의제기시 사후 조정할수 있다.
마.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해 총액 및 학생, 인솔교직원 1인당 계약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13. 기타사항
가.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개찰결과』이용.
나. 본 입찰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함.
다. 공고내용은 강원도특별자치도교육청(http://www.kwe.go.kr), 본교 홈페이지(http://www.yubong.gwe.hs.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사항에 따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문의 : 유봉여자고등학교 행정실 담당자(☎033-255-6011)
○ 용역 과업설명서 문의 : 유봉여자고등학교 1학년부장(☎033-256-6011)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문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025. 04. 15 .
유 봉 여 자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제안서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비고
|
객
관
적
평
가
(25)
|
1. 수행경험 (15점)
1.1 최근 3년 이내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 (2022년~2024년)
※ 사업실적증명서 제출
|
12회 이상
|
12회 미만
9회 이상
|
9회 미만
6회 이상
|
6회 미만
4회 이상
|
3회 이하
|
|
15
|
12
|
10
|
8
|
6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의
|
|
A. 100% 이상
|
5
|
B. 100% 미만 - 75% 이상
|
4
|
C. 75% 미만 - 50% 이상
|
3
|
D. 50% 미만 - 25% 이상
|
2
|
E. 25% 미만
|
1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5점)
|
우수(5명 이상)
|
보통(3~4명)
|
미흡(2명 이하)
|
|
3.1. 수행조직인력수ㆍ자격소지여부 등
|
5
|
4
|
3
|
주
관
적
평
가
(75)
|
4.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20점)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4.1 장소 및 코스의 적절성
|
8
|
6
|
4
|
2
|
0
|
4.2 관광안내
|
6
|
5
|
4
|
2
|
0
|
4.3 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
6
|
5
|
4
|
2
|
0
|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0점)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5.1. 객실등급, 교육상 위치
|
5
|
4
|
3
|
1
|
0
|
5.2. 객실면적의 적정성 및 객실당 인원수
|
5
|
4
|
3
|
1
|
0
|
5.3. 숙박업체 식단표(조 ․ 석식 등)
|
5
|
4
|
3
|
1
|
0
|
5.4. 한 건물 내 단독 수용 여부
|
5
|
4
|
3
|
1
|
0
|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20점)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6.1. 최신형차량 제공 능력, 안전성 및 동일회사인지 여부
|
6
|
5
|
4
|
2
|
0
|
6.2.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6
|
5
|
4
|
2
|
0
|
6.3 식사 제공 능력(중식 등 현지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8
|
6
|
4
|
2
|
0
|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1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3
|
2
|
1
|
7.2. 청소년지도사, 안전요원 등 배치 및
경력․수행능력
|
3
|
2
|
1
|
7.3. 환자발생시 대처방법
|
3
|
2
|
1
|
7.4.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
3
|
2
|
1
|
7.5. 저소득층가정 학생 무료 수용계획
|
3
|
2
|
1
|
소계
|
|
|
합 계
|
/100
|
|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제주도 일원 수학여행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중.고교)을 합산 적용함.
주2) 경영상태
① 경영 상태는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금 및 유동비율 기준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객관적평가) 자체 평가표
◎ 업체명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비고
|
객
관
적
평
가
(25)
|
1. 수행경험 (15점)
1.1 최근 3년 이내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
(2022년~2024년)
|
12회 이상
|
12회 미만
9회 이상
|
9회 미만
6회 이상
|
6회 미만
4회 이상
|
3회 이하
|
주) 1 참조
|
15
|
12
|
10
|
8
|
6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의
|
주) 2 참조
|
A. 100% 이상
|
5
|
B. 100% 미만 - 75% 이상
|
4
|
C. 75% 미만 - 50% 이상
|
3
|
D. 50% 미만 - 25% 이상
|
2
|
E. 25% 미만
|
1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5점)
|
우수(5명이상)
|
보통(3~4명)
|
미흡(2명이하)
|
|
3.1. 수행조직 인력수 · 자격소지여부
|
5
|
4
|
3
|
합계
|
/25
|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제주도 수학여행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중.고교)을 합산 적용함.
주2) 경영상태
① 경영 상태는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금 및 유동비율 기준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비 고
|
총 괄
|
1
|
○ 용역제안서(객관적평가 자체평가표 포함)
|
|
2
|
○ 일반현황 및 연혁
|
|
객관적 평가
|
3
|
○ 최근년도 경영상태
|
|
-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택 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로 평가
|
|
4
|
○ 최근 3년간 교육청 산하 제주여행 계약 실적
|
|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
|
5
|
○ 수학여행 인력보유(수행조직)
|
|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
|
주관적 평가
|
6
|
○ 숙박시설수행능력
|
|
- 각종보험(화재, 생산물,영업배상 등)영수증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최근 1년 이내 법령에 따른 위생, 전기, 소방, 가스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사본
- 영양사 또는 조리사 자격증사본(최근3개월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사본)
- 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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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내부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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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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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운행 능력 및 식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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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등록원부(차량등록증) 및 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 사본
-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이동 중 중식식당의 식단표 및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사본
- 식당별 각종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영업신고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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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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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프로그램구성, 수행능력등질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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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보험가입현황
- 안전요원 배치운영계획 및 자격증
- 야간관리요원 배치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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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봉여자고등학교 1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상호 또는 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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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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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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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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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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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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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4 가로(상철), 7부, (바인더 형태, 링제본 형태 등으로 제출금지)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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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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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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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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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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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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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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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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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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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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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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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봉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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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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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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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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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유봉여자고등학교 1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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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
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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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현금,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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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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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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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유봉여자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1.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붙임3] 10부.
2. 최근3년(2022년~2024년)이내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붙임3-2].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여행업 면허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5.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6.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7.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8.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9.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0. 최근년도 재무재표 1부
11. 안전요원자격증, 연수이수증 및 배치계획 1부
12. 각서 1부 [붙임8] [붙임9]
13.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 1부 [붙임12]
2025년 월 일
신청인 (인)
유봉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2】
【붙임 3】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주) 영식 및 황색 글씨의 필기체는 작성 예시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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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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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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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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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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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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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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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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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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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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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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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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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상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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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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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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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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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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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
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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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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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국세청 홈텍스, 관할세무서에서 직접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2. 신규업체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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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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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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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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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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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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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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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제주도수학여행 수행실적)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첨부
3. 2022년~2024년 제주도 현장체험학습 수행실적만 해당됨.
4. 수학여행 수행조직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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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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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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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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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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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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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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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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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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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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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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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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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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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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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력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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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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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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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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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별 협 력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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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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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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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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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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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송(제주일원:0월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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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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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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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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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식사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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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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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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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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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현지 중식(0월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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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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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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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2. 소지자격증 해당 시 : 자격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평가 반영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여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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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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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도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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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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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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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선 지 (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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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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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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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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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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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00:00~00:00
o 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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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탑승수속
김포공항출발
- 1차 출발
제주 도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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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현지
|
전용버스
|
o 00:00~00:00
o 00:00~00:00
|
도착 및 중식
숙소도착 및 객실배정
|
중식:○○식당
석식:숙소○○
|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수학여행 일정표)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나. 항공기 이용(예약)계획 및 전세버스 확보 및 운행 계획
1) 항공권 예약현황(아래 예시와 같이 표시 요망)
구 분 김포→제주 · 제주→김포 비 고
1팀 00:00 ~ 00:00 00:00 ~ 00:00 KE0000, KE0000(00명)
2팀 00:00 ~ 00:00 00:00 ~ 00:00 KE0000, KE0000(00명)
2) 차량운행 계획
운행구간
|
운 행
일 자
|
운 행 차량등록번호
|
차 량
연 식
|
운 전
기사명
|
운전
경력
|
답 승
인 원
|
차량내편의시설
|
차량회사명
|
비고
|
제 주
|
|
00가 0000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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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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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및 음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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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원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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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 여행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여부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제출서류 : 특수조건 참조
|
다. 숙박시설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
층 별 투숙인원
|
비 상 시
대피시설
|
업체명
|
대표자
|
등급
|
신축 (개축)년도
|
숙 박
정 원
|
소재지
|
전 화
번 호
|
전체 층수
|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
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
층
별
|
투 숙
인 원
|
|
김○○
|
1등급
호텔
|
2007
|
600명
|
제주
중구
oo동
20번지
|
063)
423-556
|
5층
|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
2009. 11.26
|
2009. 11.26
|
1층
|
200명
|
|
2층
|
200명
|
|
3층
|
200명
|
|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객실 배치도 첨부
- 편의시설 현황(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 전용강당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 제출서류 : 특수조건 참조
|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 현황(위치, 시설, 수용인원 등):
다) 객실 내 비품 현황:
라) 면적 및 1실당 배치인원 :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나) 내부
라. 식사 여건
일자
|
구분
|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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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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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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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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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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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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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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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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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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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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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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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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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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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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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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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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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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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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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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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1식 5찬 이상, 국·밥 제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 제출 -특수조건 참조
|
마. 여행자 보험 가입계획( 1인당, 사고 당 금액 등) (단위:천원)
구분
|
상해
|
질병
|
배상책임
|
휴대품
|
사망․후유장애
|
사망
|
금액
|
100,000
|
5,000
|
10,000
|
300
|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은 출발 전일까지 제출
6. 안전요원 배치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수학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다.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제출
7.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나.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마.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바. 기타 업체 고유의 특색 및 장점(레크레이션 및 프로그램 등)
붙임 3-1.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3-2. 수학여행 위탁 실적증명서 1부
귀교의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20 . . .
제안자 상호명 : 대표자 (인감날인)
【붙임 3-1】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수학여행 교통편 및 코스
가. 교통편
여행지
|
수송차량비
[45인승이상]
|
기타
|
제주도
|
육지이동버스 6대
현지이동버스 9대
|
차량 동일 도색 (권장)
주차비, 통행료, 기사봉사료 포함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참조)
|
나. 여행일정은 수학여행 일정표 양식에 의하여 지정코스를 반드시 관람하도록 작성하고 계약체결 후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다. 여행지 중 관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협의 하에 제외 할 수 있다.
라. 수학여행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을 준수 할 것
4. 항공권에 관한 사항
가. 항공권 : 김포 ↔ 제주
나. 항공권 미확보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이행자”가 책임진다.
다. 수학여행단 수송을 위한 왕복 항공권발급·출입수속계획·탑승인원 기재한 왕복 항공기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서를 제출한다.
5.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은 정원 45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 운송 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정기점검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고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신형 차량을 선정· 운행하여야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있는 우수한 자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의 규정에 의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전적성정밀검사에 적합한 운전기사여야 한다.
라. 차량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마.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바.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 운송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사.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아.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자.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차.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
카. 교통안전정보 관련 서류 제출
6.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수학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나. “계약이행자”는 승차자의 과반 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계약이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가능한 자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7.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등을 기재한다.
나. 숙박업체의 등급을 기재하며,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제주도에서의 숙소는 4성급 호텔급 숙박시설로 분산 수용 없이 참가인원 225명을 단일시설에 전원수용 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숙박시설의 식당은 120명이상 수용이 가능하며, 1시간 내에 모든 학생이 식사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마.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한다.
바. 층별, 객실별 투숙 인원 기재,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한다. (입증서류첨부)
사. 편의시설의 이용을 안내한다.(입증서류 첨부)
아.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소화시설), 전기·가스·소방·위생 안전 점검결과(최근 1년이내)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입증서류첨부)
자. 숙소는 반드시 영업,생산물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입증서류 첨부)
8. 식사에 관한 사항
가.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및 장소(숙박시설, 식당)상황을 기재한다.
나. 조·중·석식은 국·찬 종류를 달리하며, 1식5찬 (국, 밥 제외)이상으로 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으로 제공한다.
다.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라.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마. 학생 과반수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바.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사.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생산물 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등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아.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자.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차.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카. 식당은 120명이상 수용이 가능하며, 1시간 내에 모든 학생이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9. 현지가이드에 관한 사항
가. 도착시부터 출발시까지 현지가이드 또는 안내도우미를 동행하되, 수학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수학여행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한다.
나. 출발 3일전까지 이력서 및 명단을 우리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안전요원 배치
가. 안전요원은 본교 학생기준하여 배치하고, 소정의 자격을 갖춘자이어야 한다.
※ 안전요원자격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경찰·소방경력자, 소방안전교육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숲길체험지도사 중 일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한자(자격증과 교육이수증 모두 이수)
※ 낙찰업체에 한해, 수학여행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의 「성범죄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조회 동의서」를 제출한다. [붙임12]
11.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수학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 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 될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12.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며, 매일 아침 출발 전 음주측정 결과를 인솔책임 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 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하단에 “유봉여자고등학교 수학여행차량(○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13.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나. 우천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붙임 3-2】
수학여행 위탁 실적증명서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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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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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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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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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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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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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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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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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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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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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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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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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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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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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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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제주도 수학여행을 위탁 실시한 사실을 증명함.
20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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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직인)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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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fax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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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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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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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실적(제주도 수학여행)만 해당.(2022년~2024년)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첨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붙임 4】
1. 용 역 명 : 2025학년도 유봉여자고등학교 1학년 현장체험학습 용역
2. 여행기간 : 2025. 5. 13.(화) ~ 5. 16(금), 3박 4일간
3. 참가인원 : 제주도 239명(학생 225명, 인솔교사 14명)
4. 여행지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5. 세부일정 : 수학여행 일정표 참조
6. 수학여행경비
가. 왕복항공료(김포↔제주): 항공료, 공항이용료, 부가가치세, 유류할증료 포함
※유류할증료는 여행일자 기준으로 정산함.
나. 숙 식 비 : 제주도(3박9식)
다.입 장 료:여행 세부일정 참조
라. 여행자보험 : 학생 및 인솔교사 포함
마. 수송차량비 : 춘천↔김포(6대), 제주현지(9대), 주차비, 통행료 등 일체 포함
바. 기 타 : 현지 가이드(2인),야간경비(2인),안전요원경비(5인), 레크레이션강사(1인)
각종 봉사료 등 기타 잡비
사. 총액입찰이며 일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1. 숙박시설
가. 숙박시설은 4성 호텔급으로, 수학여행 기간 동안 다른 숙박시설로의 이동 없이 동일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나. 숙소는 4성급 이상으로 수학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 숙소(225명이상 수용, 식당석 120석이상) 식사 조건은 조식 및 석식 모두 뷔페식으로 운영하며, 테이블의 적정 인원 이상을 구성하지 않으며(예 6인 테이블은 6인만 사용가능), 식사 시간이 1시간 이내에 운영되어야 한다.
다. 가급적 같은 층에 같은 반이 사용하도록 하며, 일반인 투숙 객실과 분리하여 배정하고 각층에 인솔교사 방을 배정하여 이동에 용이하도록 한다.
라.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숙박 시설이어야 한다.
마. 침실배정은 3인 이하 1실을 권장하며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분산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바.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 하여야 한다.
사.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아. 학생 전체가 레크레이션을 실시할 수 있는 음향시설이 갖추어진 실내 강당이 있어야 한다.
자. 수학여행 마지막 날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계약자”가 1박을 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이행자”는 이에 대한 숙박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처리 한다.
2. 식사 등
가. 여행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제공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균형된 식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밥·국 제외) 이상으로 한다.
다. 식자재 및 음식물의 변질 부패 및 기타 유해환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 수학여행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 1식 5찬은 변경 불가 한다
3. 교통편
가. 수학여행기간 중(‘이하’같다)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45인승 이상 대형 고속 관광버스이어야 한다. (지입차량 절대 불가)
나. 모든 차량은 정기검사를 필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가급적 동일 회사, 동일 색상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정기점검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고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신형 차량을 선정· 운행하여야 한다.
다. 차량의 운행 전․후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 탑승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마. 운행차량은 학생안전을 위하여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한다.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1) 규격 : 400mm× 300mm 500mm× 300mm
2) 양식
학생수학여행 차량(제 호차)
학교명 : 유봉여자고등학교
학생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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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학여행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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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착 위치
: 차량 전면에서 볼 때 뒤 유리창 중앙 하단
앞 유리창좌측 상단
바. 교통안전 정보 관련 자료 제출
4. 여행의 시작과 종료
가. 수학여행은 수학 여행단이 출발지에 모이는 시점부터 일정에 의하여 도착지에 도착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변경 시는 “계약자”와 “계약이행자”의 협의에 의한다.
나. 전항의 ‘도착하는 시점에서의 종료’시점은 수학여행에 참가한 학생 또는 인솔자가 도착지에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시간(분)으로 한다.
5. 보험가입 등
가. 국내여행자 보험가입
1) 수학여행 참가자에 대한 국내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가 가입하고, 수학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2) 국내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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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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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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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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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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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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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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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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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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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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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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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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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행사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출발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6.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및 세부일정 : 여행사는 본교가 제시(붙임. 수학여행 일정표 참조)한 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학여행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여행일정 변경
1)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교통,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항공탑승 수속
탑승 및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본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가. 여행 집행 수행원
1)출발부터 도착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Escort) 1명 이상을 동행하되 수행원은 해당 지역에서 수학 여행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 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여행 집행 수행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위임: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9. 낙오자 등의 조치
가.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 질병으로 현지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거나 또는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 이탈자 발생 시에는 즉시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호조치(치료, 보호 등 안전사고 예방)를 하여야 한다. 또한 본교에 즉시 보고하고,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여행 집행 수행원은 인솔교사 협조 하에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현지 환자 발생 등 비상시 운용가능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10. 사고처리 및 이에 대한 책임
가. 교통사고 등
1)수학여행기간 중 제반법규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나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고, 이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사고로 인한 치료는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
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식중독 사고 등
1) 수학여행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여행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다. 기물손궤(또는 파손) 등 : 수학여행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시설, 여행지의 기물이 손궤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묻지 아니 한다.
라. 여행사는 여행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 사고 등의 보고
가. ‘제9항’의 낙오자가 발생하였거나 ‘제10항’의 교통사고 등의 발생 시 또는 각종사고 사건 발생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가능. 이하 같다)와 협의한 후 즉시 본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경우 본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 구급약품 휴대
가. 여행사는 수학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 내(차량 1대당)에 구급상비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 밴드, 붕대,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등)을 비치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 하여야 한다.
13. 책 임
가.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여행자 상시 확인 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수학여행 도중이나 또는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용역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라. 여행사는 수학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 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14. 수학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가.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를 추가지급하거나 환불 할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 간 정산한다.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본교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시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시
4)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다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여행사는 수학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집행내역 및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산서 제출 시 여행사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여행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 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 하며, 항공료 및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다. 여행사는 여행 종료 후 학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즉시 용역 완수 확인을 받은 후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 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라. 학교는 용역대가를 여행사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5. 계약변경 또는 해지 등
가. 본 용역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교의 상급관서로부터 수학여행금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여행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 “가”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16. 여행사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최근 3년(2022년~2024년) 이내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유경험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
1. 용역 개요
가. 승차정원 및 대수 : 45인승
나. 차량운송 일정
구분
|
운행일자
|
형 식
|
운행구간
|
수량
|
출발및 대기시간
|
공항
왕복
|
2025.05.13.(화),
2025.05.16.(금)
|
2일
|
춘천↔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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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출 발
30분전 대 기
|
여 행
일정표
참 조
|
제주
|
2025.05.13.(화)
~2025.05.16.(금)
|
4일
|
제주
|
9
|
2. 운행구간
가. “가’의 운행구간은 세부일정에 따라 운행하되, “계약자”가 지정하는 계약상의 코스와 시간을 준수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 하여야 한다.
나.운행구간 중 운행일정과 시간이 현지 또는 “계약자”의 특별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차량시설 및 정비 등
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 점검을 실시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나.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주행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45인승)을 위의 ‘차량운송 일정’에 따라 각각 해당 여행지역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다.
라.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의 가입여부와 책임유효기간 여부를 확인은 물론, 배정된 차량의 번호와 실제 운행차량의 차량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마.배정된 차량은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변경 운행할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차량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차량운행 3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배정현황, 차량안전점검 관련 증빙서류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동의 없이 차량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4. 인원관리
가.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1종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며, 운전 중 교통법규 준수 등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행으로 성실하게 학생수송에 임하여야 한다.
나. 여행사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여행사 직원은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교육적인 언행을 하도록 하며 친절과 봉사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5. 학생수송
가. 여행사는 운전기사로 하여금 제반교통 법규 등을 준수하여 안전운행은 물론 차량운행 전․후 정비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학생안전 및 학생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운행도중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현지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다. 운행차량은 학생수송 차량임을 표시하는 “보호표지”를 차량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6. 대기시간 : 여행사는 본 수학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 점검을 완료한 후, “계약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 시켜 참가학생, 인솔교사 등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7. 사고처리 등
가. 차량운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현지 교육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운행 한다.
8. 지연배상금 등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 “을”의 귀책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지연배상금(또는 위약금)을 각각 공제한다.
가. 출발지연시
: 지체 차량 당 매 출발 지연 10분마다 차량 1대당 임차료의 5/1000 공제(ex, 총 계약차량 10대 중 지체차량 5대, 1대당 계약금액 1,200,000원, 출발지연10분인 경우 : 1,200,000×5대×10분×5/1000=300,000원)
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졸음운전 시
: 인솔자가 발견하여 지적한 총 횟수에 해당 차량 1대당 임차료의 5/100 공제(ex, 총 지적횟수 5회, 1대당 계약금액 1,200,000원, 해당 차량이 2대인 경우 : 1,200,000×5회×2대×5/100=600,000원)
다. 운전자의 음주운전 시
: 인솔자가 육안(또는 음주측정) 등으로 판단할 수 있고 해당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시인할 경우 운전자 1명당 총 계약금액에서 5/100 공제
(ex, 음주운전자 2명, 총 계약금액 1,200,000원의 경우 :
12,000,000원×2×5/100=12,000,000원)
9. 차량운행의 종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1일 : 출발지->김포공항->제주공항->·제주일원 여행->숙박지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의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나. 제2일 : 숙박지 출발->제주일원 여행->숙박지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의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다. 제3일 : 숙박지 출발->제주일원 여행->숙박지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의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라. 제4일 : 숙박지 출발->제주일원 여행->제주공항->김포공항->도착지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의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10. 제 비용 부담 : 여행사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또한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 할 수 없다.
1. 수학여행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2. 안전요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과업설명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입찰참가자는 본 과업지시서 상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교에 적용되는 국가 회계 관계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
3.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한다.
4. 본교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본교 사정에 의하여 일정, 코스, 숙식시설, 식당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6.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7. 각 용역별로 행사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에는 여행사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8.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붙임 5】
제1조(총칙)
① 유봉여자고등학교장(이하 “계약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이하 “계약이행자”이라 한다.) 간의 2025학년도 1학년 제주도 현장체험학습(이하 “수학여행“ 이라 한다.)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협의 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 “계약이행자”는 국가계약관계법령, 기획재정부회계예규, 과업설명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수학여행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계약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계약이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설명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계약자”가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계약이행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이행자”는 “계약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사(이하 “수학여행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계약자”와 “계약이행자”가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이행자”는 “계약자”가 위임한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① “계약이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당해 용역 연대 보증인에게 수학 여행단의 잔여 여행일정의 이행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대보증인은 “계약이행자”와 이미 계약 체결된 계약조건 등에 의하여 잔여 수학여행일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보고): 여행사는 수학여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권예약확인서, 수학여행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수행원 명단 등 수학여행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항공출입 수속 등)
① “계약이행자”는 항공권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약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이행자”가 진다.
제7조(수학여행 경비)
① 경비는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교통(왕복항공료, 운송차량),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안내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 이용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안내 인솔자 경비 등 필요한 경비일체를 포함된다.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숙박시설로서, 영업배상․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4성급 이상으로 수학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 숙소(225명이상 수용, 식당석 120석이상) 식사 조건은 조식 및 석식 모두 뷔페식으로 운영하며, 테이블의 적정 인원 이상을 구성하지 않으며(예 6인 테이블은 6인만 사용가능), 식사 시간이 1시간 이내에 운영되어야 한다.
③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④ 침실배정은 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24℃)를 유지하여야 한다.
⑥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225명 이상 식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수학여행단이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⑧ “계약이행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⑨ 숙소에서의 소지품 도난 등 제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부허가 를 받은 자격소지자 야간안전요원 및 경비인원을 상주시켜야 한다. 이 경우 야간 안전요원 및 경비인원의 위치에 대하여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⑩ “계약이행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숙박정원 신고(허가) 증 사본 1부
6. 영양사면허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사본 1부
7. 가스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8.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9.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10.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도 검사필증 사본 1부
11.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2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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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식사)
①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및 장소(숙박시설, 식당)상황을 기재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식사는 수학 여행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 식사량은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 분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⑦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음식은 보존식 전용용기 또는 멸균비닐 시료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로 종류별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영하 18°C이하 전용냉동고에 72시간 냉동보관(식품위생법 제69조 제2항 제2호) 하여야 한다.
⑩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이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⑪ “계약이행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4.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5.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6.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7. 식단표(조․중․석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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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교통편)
①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반드시 비상구급약품을 비치한 45인승 이상 의 차량으로 가급적 동일 회사 ․ 동일색상이어야 한다.(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④ “계약이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2025학년도 유봉여자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0호)”임을 표시도록 한다.
⑥ “계약이행자”는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6.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7.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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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원관리)
①“계약이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가능한 자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 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 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계약이행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 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2조(레크레이션)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레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계약자" 또는 “계약자”가 지정 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레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인근에 소재한 체육관 또는 공연장 등에서 전문 레크레이션 자격증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 2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레크레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계약이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레이션은 “계약이행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학생 정서에 맞게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3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출발지에 모이는 시점부터 일정에 의하여 도착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전항의 ‘도착하는 시점에서의 종료’시점은 수학여행에 참가한 학생 또는 인솔자가 도착지에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시간(분,초)으로 한다.
② 수학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4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수학여행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계약자”와 “계약이행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계약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계약이행자”는 변경 전․후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제주도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이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이행자” 는 “계약자”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5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계약이행자”는 즉시 “계약자”와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계약자”또는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이행자”는 전항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계약이행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④ “계약이행자”는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과업설명서 13.사고에 대한 책임」 이외의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 “계약이행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 자와 협의 한 후 즉시 “계약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계약이행자”는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이행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
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2~3대씩 조를 편성,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 동한다.
④ “계약이행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
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 “계약이행자”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이행자”는 수학여행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
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7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이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 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이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 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도시는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이행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계약이행자”가 실비로 배상(또 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 의 식비, 유류 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계약이행자”가 부담한다.
⑤ “계약이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계약이행자”가 부담한다.
제18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항공료는 “계약자”와 “계약이행자” 쌍방이 협의하여 선금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 우 영 제 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와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계약금액 × (증감인원 / 계약인원)
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계약자”, “계약이행자”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계약이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계약이행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이행자”는 여행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계약이행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계약이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⑥ “계약자”는 수학여행 용역에 대한 대금을 제3항의 확인을 거친 후 “계약이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지급 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 한다.
⑦ “계약자”는 용역대가를 “계약이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계약이행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등)
① “계약자”와 “계약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해지 사유로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계약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수학여행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계약이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계약이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 “계약자”와 “계약이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 경할 수 있다.
제20조(피해보상 등)
① “계약이행자”는 제19조 제1항 가․나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 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19조 제1항 다․라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 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계약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지연배상금 등)
① “계약이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차량운송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차량 대 당 매 출발지연 10분마다 차량 1대당 임차료의 1000분의 5를 공제한다
② 지연 배상금 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5
③ “계약이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 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계 약자“ 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이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 “계약이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계약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
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6】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유봉여자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봉여자고등 학교와 강원도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봉여자고등학교와 강원도교육청 및 각급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유봉여자고등학교 처분 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유봉여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봉여자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7】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유봉여자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원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원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강원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강원도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기타사항)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발주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8】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강원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원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강원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당해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 (인)
유봉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유봉여자고등학교 1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유봉여자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수학여행 체험학습 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유봉여자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유봉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2025년 유봉여자고등학교 제주도 수학여행 일정표】
체험학습일정(일정은 추후 협의 후 조정될 수 있음)
일자
|
지 역
|
교통편
|
방 문 일 정
|
시간
|
A팀
|
시간
|
B팀
|
|
1일차
|
춘 천
|
전용버스
|
08:00
|
호반체육관 집결 후 출발
|
08:05
|
호반체육관 집결 후 출발
|
중식:
[1진]
제주공항 자유식
[2진]
김포공항 자유식
석식:호텔식
|
05월
|
김 포
|
|
10:00
|
김포공항 집결 수속 공항
|
13일
|
제 주
|
KE1091
|
11:30
|
김포출발[1진] 60석
|
(화)
|
|
KE1113
|
12:55
|
김포출발[2진] 210석
|
|
|
전용버스
|
12:45
|
제주도착 [1진]
|
|
|
|
14:10
|
제주도착 [2진]
|
|
|
|
15:00
|
가이드 미팅 후 출발
|
15:05
|
가이드 미팅 후 출발
|
|
|
|
15:40
|
■ 제주 4.3평화공원
|
15:15
|
■ 이호테우해수욕장
|
|
|
|
17:50
|
■ 신양섭지해수욕장
|
16:20
|
■ 제주 4.3평화공원
|
|
|
|
18:30
|
호텔 도착 후 석식 및 휴식 [코업시티호텔 성산]
|
2일차
|
제 주
|
전용버스
|
08:00
|
호텔 조식 후 출발
|
08:05
|
호텔 조식 후 출발
|
조식:호텔식
중식:제주한식
석식:호텔식
|
05월
|
|
|
09:15
|
■ 9.81파크
|
08:10
|
■ 성산일출봉
|
14일
|
|
|
09:40
|
■ 아쿠아플라넷 제주
|
(수)
|
|
|
13:00
|
중 식
|
12:30
|
중 식
|
|
|
|
14:30
|
■ 오설록 티 뮤지엄
|
14:20
|
■ 제주돌문화공원
|
16:00
|
■ 스누피가든
|
|
|
|
16:00
|
■ 용머리해안(송악산 올레길)
|
|
|
|
18:30
|
호텔 도착 후 석식 및 휴식 [코업시티호텔 성산]
|
3일차
|
제 주
|
전용버스
|
08:05
|
호텔 조식 후 출발
|
08:00
|
호텔 조식 후 출발
|
조식:호텔식
중식:제주한식
석식:호텔식
|
05월
|
|
|
08:10
|
■ 성산일출봉
|
09:15
|
■ 9.81파크
|
15일
|
|
|
09:40
|
■ 아쿠아플라넷 제주
|
(목)
|
|
|
12:30
|
중 식
|
13:00
|
중 식
|
|
|
|
14:20
|
■ 제주돌문화공원
|
14:30
|
■ 오설록 티 뮤지엄
|
|
|
|
16:00
|
■ 스누피가든
|
16:00
|
■ 용머리해안(송악산 올레길)
|
|
|
|
18:30
|
호텔 도착 후 석식[코업시티호텔 성산]
|
|
|
|
19:30
|
레크레이션
|
|
|
|
21:30
|
휴식
|
4일차
|
제 주
|
전용버스
|
08:00
|
조식 후 호텔 출발
|
08:05
|
조식 후 호텔 출발
|
조식:호텔식
중식:
김포공항 자유식
|
05월
|
|
|
09:20
|
제주공항 도착 및 수속
|
16일
|
|
KE1174
|
10:25
|
제주 출발[1진] 60석
|
(금)
|
|
KE1188
|
11:30
|
제주 출발[2진] 210석
|
|
김 포
|
|
11:40
|
김포 도착[1진]
|
|
|
|
12:45
|
김포 도착[2진]
|
|
|
전용버스
|
14:30
|
김포 출발
|
14:35
|
김포 출발
|
|
춘 천
|
|
17:00
|
춘천 도착 후 여행 종료
|
※ 상기 일정은 본교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경비 정산하여 지급함.
|
【붙임 11】
입찰가격 산출내역(예시) ※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2025학년도 유봉여자고등학교 1학년 현장체험학습
2. 예정인원 : 총 239명 (학생 225명, 인솔교사 14명)
3. 기 간 : 2025. 05. 13.(화) ~ 2025. 05. 16.(금)
4. 산출내역
(단위:원)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1인경비
|
학생
|
교사
|
1
|
항공료
|
|
원 × 명
|
|
|
|
2
|
버스
임차료
|
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
(육지)
왕복 원 × 대
|
|
|
|
(현지)
원 × 대
|
|
|
|
3
|
숙식비
|
1식 5찬
|
□ 숙박료 : 원 × 명 x 박
□ 식 비 : 원 × 명 × 식
|
|
|
|
4
|
중·석식비
|
현지식
1식 5찬
|
□ 월 일 중·석식 ( 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석식 ( 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석식 ( 식당)
- 원 × 명
|
|
|
|
5
|
관광지
입장료
|
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
|
6
|
기타
|
기타 관련 경비
(진행할 경우 작성)
|
□ 레크레이션
- 원 × 명
□ 안전요원
- 원 × 명
□ 여행자보험
- 원 × 명
□ 가이드
- 원 × 명
□ 기타(야간경비 등)
- 원 × 명
|
|
|
|
합 계 액
|
|
|
|
|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 학생 : 원( 원÷ 명)
□ 교사 : 원( 원÷ 명)
|
|
|
|
※버스 임차료는 인원수에 유의해서 금액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및 인솔교사 단가는 별도로 구분하여 금액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2】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
확인서발급
요청자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발권 예정
(가능)
|
출발
|
도착
|
일자
|
시간
|
좌석수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유봉여자고등학교 2025학년도 1학년 현장체험학습 여행을 위하여 학교에서 최소 ○일전까지 요청할 경우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유봉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 항공사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며 일시와 좌석수 명기
【붙임 13】 ※낙찰자에 한해 제출(안전요원)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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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
|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
|
연락처
(휴대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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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
2025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춘천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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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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