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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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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90050-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4/16 10:41
공고명 2025학년도 구미고등학교 수학여행 전세버스 임차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구미고등학교 수요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구미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송승찬(☎: 054-604-213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8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4/2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5,000,000 원
   
배정예산
25,000,000 원
   
추정가격
22,727,273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구미고등학교 공고 제2025–22호


2025학년도 구미고등학교 수학여행 전세버스 임차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5. 4. 16.

구미고등학교장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구미고등학교에

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

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

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

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604-2132), 감사관실(☎054-805-3234)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청렴행정/청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내역

용역명

임차기간

차량대수

기초금액

비고

2025학년도 구미고등학교 수학여행 전세버스 임차 용역

운행일정 과업지시서

참고

리무진버스 28인승 10대

(운행일정 참조)

25,000,000원

(부가가치세포함)

부대비용 일체 포함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등)

   나. 운행 일정 및 운행 구간

일자

시간

내용

장소

8/26

(화)

08:30~12:30

인원 점검 및 차량 탑승 후 이동

구미고 → 대학로

12:30~14:00

대학로 자율 탐방

대학로 일대

14:00~16:00

연극 <불편한 편의점> 관람 이후 인원 점검 및 버스 탑승

올웨이즈씨어터

16:00~16:30

경복궁 주차장 이동

대학로 → 경복궁

16:30~19:00

경복궁 일대 및 북촌한옥마을 자율 탐방

경복궁 일대

19:00~20:00

숙소 이동

경복궁 → 숙소

20:00~

방배정 및 취침준비

숙소

8/29

(금)

06:30~08:30

기상 및 인원점검 이후 아침 식사

숙소

08:30~09:00

롯데월드로 이동

숙소 → 롯데월드

09:00~15:00

롯데월드

롯데월드

15:00~19:00

인원 점검 및 차량 탑승 후 이동

롯데월드 → 구미고

상기 일정 및 인원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연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금은 지급하지 않음.


  다. 과업설명 : 과업설명 생략, 붙임 특수조건 참조

  라. 탑승장소 : 학교지정 장소

2. 견적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5. 4. 18.(금) 09:00 ~ 2025. 4. 22.(화) 10:00

  나. 개찰일시: 2025. 4. 22.(화) 11:00

      ※ 전산장애 발생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지입 차량 절대불가)이어야 하며,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하며 정기검사 필한 28인승 리무진 차량이어야 합니다.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전자입찰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 구미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계약시 공동수급협정(공동이행방식)을 체결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로 제한한다.

     ※ 공동수급으로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체 간 차량대수는 반드시 코스별로 동일 회사의소속의 차량으로 배차하여야 한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조달청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8·9호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출방법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분담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 대표자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2025. 4. 22.(화) 10:00, 제출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 미 도착시는 단독입찰로 간주합니다. [별첨 1]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G2B상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구성원 모두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대표업체 및 구성업체가 공동수급협정서를 각각 송신한 후 대표업체가 협정서를 승인할 수 있으며 대표업체는 승인한 후 투찰할 수 있습니다.

  바.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 지역제한경쟁에 의한 소액(총액)수의견적,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차량등록원부, 차량등록증사본, 보험가입증명서, 차량보유현황표, 운전자적격 확인과 차량 안전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 제공 및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견적서를제출한자가2인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해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 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용역업체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운행기간 중 차량안전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가능한 최근연식의 차량을 공급토록 하고, 사고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서 져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에 따른 일자별 차량 용역비 내역을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과업 내용 및 입찰공고, 계약에 관한 사항:구미고등학교 행정실 (☎054-604-2132)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2인이내로 하며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첨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구미고등학교 귀하


[별첨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구미고등학교으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구미고등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구미고등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구미고등학교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구미고등학교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구미고등학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