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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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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91300-000 공고일시  2025/04/16 10:42
공고명 교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공고기관 동서울대학 수요기관 동서울대학
공고담당자 소병희(☎: 031-720-202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8 11: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4/25 11: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8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4/2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59,000,000 원
   
추정가격
59,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 찰 공 고


동서울대학교 제2025-06호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교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나. 가입기간 : 2025.05.11.(00:00). ~ 2026.05.11.(00:00) 1년

   다. 배정예산금액 : 금59,000,000원(금오천구백만원정), 면세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총액)

   마. 낙찰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

   바. 일정

      ▪입찰등록 : 2025.04.25(금) 11:00까지, 동서울대학교 본관 1층 관리과(직접 제출)

      ▪입    찰 : 2025.04.28(월) 11:00, 동서울대학교 본관 2층 종합회의실(직찰)

   사. 입찰참가자격 : 과업지시서 참고    

2. 제출서류

      ※ 공동수급 구성 시, 공동수급체 모두 입찰등록서류 제출하여야 함

        (단, (가)입찰참가신청서, (차)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제출)

   가. 입찰참가신청서([서식1]) 1부

   나. 입찰유의서([서식2])     1부  

   다. 공동수급 구성의 경우, 관련 제반 서류(위임장, 공동수급협정서)  1부    

   라.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서식3])  1부  

   마.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4])           1부    

   바.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날인)     1부    

   사.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아.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1부               

   자.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차.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일(4/28)+30일 이상) 1부

   카. 보험업 자격 증명서(원본대조필날인)  1부

   타. 2024년도 지급여력비율이 150%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공동수급체 모두 해당)

   파. 인감 지참(사용인감 지참 가능,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

3. 입찰보증금

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예정금액의 100분의10이상을 보증보험증권

    (보증기간은 입찰일(4/28)로부터 30일 이상)으로 입찰 등록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대학에 귀속

    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입찰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입찰유의서 제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5. 기타사항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 등록 및 입찰시 인감을 지참하고,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된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인감도장 미 지참 또는 시간 초과 시 입찰등록 및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문의

    ▪보험 과업 문의(행정지원과 김준현 031-720-2021)

    ▪입찰 행정 문의(관리과 소병희 031-720-2024)



2025.04.16


동 서 울 대 학 교 총 장



[서식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청인

상    호

(법인명칭)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동서울대학교 제 2025-06호

입찰일자

2025.04.28

입찰건명

 교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입  찰

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 입찰예정금액 10%

∙보증금액 : 금_______________________원정(₩______________________)

∙보증금납부방법 :보증보험증권

  ※증권발행번호(                                                 )

대리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원 인 감

사용인감

휴대전화번호 

 

 

 

관     계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대학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대학이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서식1]) 1부

                나. 입찰유의서([서식2])     1부  

                다. 공동수급 구성 시 관련 제반 서류         1부    

                라.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서식3])    1부  

                마.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4])             1부    

                바.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날인)       1부    

                사.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아.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1부               

                자.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차.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일(4.28)+30일 이상) 1부

                카. 보험업 자격 증명서(원본대조필날인)  1부

                타. 2024년도 지급여력비율이 150%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공동수급체 구성 시 모두 해당)

                파. 인감 지참(사용인감 지참 가능,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

                ※ 공동수급 구성 시, 공동수급체 모두 입찰등록서류 제출하여야 함

                   ((가)입찰참가신청서,(차)이행보증보험은 공동수급 대표자만 제출)

 

                          2025.    04.       .

 

신 청 인 :

(인)

 

 

 

 

  동서울대학교총장  귀하



[서식2]

 

입 찰 유 의 서

 

 1. 계약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체결한다.

 2.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낙   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대학에 귀속시킨다.

 3. 보험 기한은 2025.05.11.(00:00) ~ 2025.05.11.(00:00), 1년으로 한다

 4. 입찰시 담합 등 불미지사가 있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대학교에 귀속시킨다.

 5. 입찰 등록 시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업체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입찰 시 기재금액은 총금액(제세공과금 등 포함)으로 하며, 낙찰은 우리대학교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로 한다.

 7. 계약 보증금은 규정에 의하여 계약 시 낙찰금액의 10%를 보증보험증   권으로 납부한다.(보증기간은 보험 계약기간 + 60일 이상)

 8. 계약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보증금을 우리대학교에 귀속시키고 낙찰을 무효로 한다.

 9. 보험금의 지불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

10. 입찰 건명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입찰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업체의 투찰 확정금액 아님)

11. 위 각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리대학교 총장의 판단에 따른다.

12.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과업지시서에 관한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피해 발생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다

13. 입찰참가자는 위 각항을 이행하고, 입찰 및 계약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날인하여 제출한다.

 

 

2025. 04 .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인)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동 의 자

업 체 명

 

부 서 명

 

직    급

 

성     명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우리대학에서 진행하는 입찰 참석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소속, 직급,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주민번호

  ⦁ 개인정보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활용기간 : 접수일로부터 낙찰까지   

    - 개인정보 보유기간 : 준영구

  ⦁ 거부권 및 거부 시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거부 시 우리대학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2025년  월    일

 

                                            동 의 인              (서명 또는 인)

 *입찰 등록 시 제출(대리인 등록의 경우, 2부(대표자, 대리인) 제출)


[서식4]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동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귀 교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 및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귀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04 .     .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자                 (인)



동서울대학교 귀하


*공동수급 관련서류*



위  임  장


위임받는자(공동수급체 대표사)              

상호 및 명칭 :               

대표자 :                   (인)

주사무소소재지 :



위임인(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상호 및 명칭 :                 

대표자 :                  (인)

주사무소소재지:




  본인은 동서울대학교 2025년 교직원 단체 상해보험 입찰에 관한 업무 일체를 위 대리인(공동수급대표사)에게 위임합니다.




                            2025년   04월   일


위임인(공동수급체의 구성원)       

ㅇㅇㅇ 회사   대표  ㅇㅇㅇ    (인)



동서울대학교 귀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동서울대학교 교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2. 발주자명 : 동서울대학교

제2조(공동수급체 대표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용역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불가)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분담부분을 절대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회사 : 금 00....원(비율%)

    가) ....보장조건

    나) ....보장조건

  2. ㅇㅇㅇ회사 : 금 00....원(비율%)

    가) ....보장조건

    나) ....보장조건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각 1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5년    4월    일



ㅇㅇㅇ 회사 대표이사           (인)



ㅇㅇㅇ 회사 대표이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