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공고 제2025-11호
[재공고]2025년 마이크로러닝 교육훈련 콘텐츠
임차 용역 전자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4. 16.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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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무방문 전자계약제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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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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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s://www.sen.go.kr/ 민원 참여/ 공익제보센터
전화 : 1588-0260(공익제보전화), 메일 : cleanedu@sen.go.kr
♣ 보상:누구든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소속 공무원(계약직 교직원 포함)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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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문 전자계약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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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교육연수원은 질병 확산 방지(코로나 등) 및 민원인의 계약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방문하지 않는 무방문 전자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 및 낙찰업체는 심사자료 및 계약서류 등을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칼라 스캔후 메일(rudflrhk9037@sen.go.kr) 발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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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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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마이크로러닝 교육훈련 콘텐츠 임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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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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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 2025. 12. 31.(수)
※ 콘텐츠 납품 및 전용사이트 구축 등: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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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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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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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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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55,000,000원(금오천오백만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금50,000,000원 + 부가가치세 금5,000,000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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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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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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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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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6.(수) ~ 4. 28.(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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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입찰서
(제안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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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3.(수) 9:00 ~ 4. 28.(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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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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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3.(수) 9:00 ~ 4. 28.(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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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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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8.(목) 14:00 예정, 교육연수원 관리동 202호
(※ 본원 일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 변동 가능)
※ 평가는 제안서 및 대면 설명을 듣고 진행됨으로 심사 당일 불참시 포기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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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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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2.(월) 10:00 교육연수원 입찰집행관 PC 예정
※ 제안서 규격평가 일정 및 전산장애 등 본원 사정으로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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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관련규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서울특별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기타 계약 법령과 회계예규
나.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원에 직접 제출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G2B 시스템 상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② 공고일 현재 「이러닝(전자학습) 산업발전 및 이러닝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러닝사업자(이러닝서비스업, 업종코드 6529 또는 이러닝콘텐츠업, 업종코드 6527)로 신고된 업체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④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가 있는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⑤ 공동계약이나 포괄 재하도급 금지
나.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
과업에 대한 별도의 설명회는 없으므로 반드시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및 사업추진 절차
사전규격공개→입찰 공고(G2B) → 제안서 접수(직접 제출) → 제안서 평가[기술능력평가(정량, 정성), 가격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진행 및 계약체결→ 착수보고→ 사업수행→ 사업완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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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5. 4. 23.(수) 9:00 ~ 4. 28.(월) 10:00
나. 제출 방법: 본원으로 직접 제출 (우편 및 팩스 제출 불가)
1) 제출기간 중 평일 업무시간(09:00~17:30)에 제출 가능하며, 점심시간(11:30~12:30) 및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2)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3) 봉투에 봉한 후 인감(사용인감) 날인하여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기하여 제출
4)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인감(사용인감)으로‘원본대조필’ 날인
다. 제출 장소: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관리동 207호 재정지원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248 (☎02-3019-8032)
라. 제출 서류 (※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① 입찰 참가신청서 1부<별지1>
②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신분증 지참)<별지2, 3>
③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시)<별지4>
④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⑤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1부
⑥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⑦ 이러닝사업자일 경우 최근 신고된 신고확인서 1부
⑧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⑨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별지5>
⑩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별지6>
⑪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별지7>
⑫ 응낙서<별지8>
⑬ 청렴서약서<별지9>
⑭ 제안서 작성 및 기타서식 관련 각종 증빙서류(제안요청서 반드시 참조)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에 기재
- 제안서 및 콘텐츠 샘플 출력본 10부, 제안서 요약 출력본 10부
(각 원본 1부, 사본 9부 / * 사본에는 업체명 및 업체 식별 정보 표시 불가)
- 제안서, 요약서, 콘텐츠 샘플 수록 CD 1부
- 편철방법: A4용지 규격, 편철 제본, 바인더 사용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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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 제안서의 규격은 A4용지 규격이며 편철 제본, 바인더 지양입니다.
(제안요청서 p19 확인)
○ 제안서 사본에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등 업체를 나타낼 수 있는 일체의 표기 금지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본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본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 ․ 변조 ․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규격입찰서(제안서) 설명일: 2025. 5. 8.(목) 14:00 예정, 교육연수원 관리동 202호
(※ 본원 일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 변동 가능)
※ 평가는 제안서 및 대면 설명을 듣고 진행됨으로 심사 당일 불참시 포기로 간주
8.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4. 23.(수) 9:00 ~ 4. 28.(월) 10:00
나. 제출방법: G2B(www.g2b.go.kr)에 총액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다. 유의사항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고, 세부 산출내역은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개찰
가. 일시: 2025. 5. 12.(월) 10:00 예정
나. 장소: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입찰집행관PC
※ 제안서 규격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또는 연수원 사정에 의해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협상적격자 결정 및 계약체결 방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기술능력평가(90점), 가격평가(10점)](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 입찰가격 / 해당 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예정가격의70%상당가격) 」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마.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바.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 재정지원과 나미영 주무관(☎ 02-3019-8032)
나. 과업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교육행정연수부 백효은 주무관(☎ 02-3019-8114)
다.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에 관한 사항: G2B 콜센터(☎ 1588-0800)
라. 본 공고문은 G2B 홈페이지(「입찰」-「입찰공고 목록」)에 게재하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도 G2B 홈페이지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거나 계약 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 교육연수원)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별지1>
2. 위임장 <별지2>
3. 재직증명서 <별지3>
4. 사용인감계 <별지4>
5.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별지5>
6.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별지6>
7.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별지7>
8. 응낙서 <별지8>
9. 청렴서약서 <별지9>
10. 평가항목 및 배점
1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권고사항]
12. 제안서 작성 및 기타 서식
13. (낙찰자 제출) 외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특약
14. (낙찰자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15. (낙찰자 제출)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1부
16. (파일별첨) 제안요청서 1부
<별지1>
입찰(제안서)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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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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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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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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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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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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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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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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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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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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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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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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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
공고 제202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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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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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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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마이크로러닝 교육훈련 콘텐츠 임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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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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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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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률: 5%
․ 보 증 금: 금 원(₩ )
․ 보증금 납부방법:
|
대리인 ․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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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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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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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5 .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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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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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전 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2025년 마이크로러닝 교육훈련 콘텐츠 임차 용역 업체 선정 기술(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 (인)
2025 . .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귀하
※ 주의사항(기재사항 및 인감이 다를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반드시 사용하여 날인
(단, 사용인감을 별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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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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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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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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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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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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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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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5.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귀하
<별지4>
『2025년 마이크로러닝 교육훈련 콘텐츠 임차 용역』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개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 신고 서류에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
인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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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또는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
2025.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귀하
<별지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용역건명:
○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①업체 소속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아니오 )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공동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인)
|
<별지6>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2025년 마이크로러닝 교육훈련 콘텐츠 임차 용역 사업참여자는 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동의자
|
기 관 명
|
|
부 서 명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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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제출 대상
◦ 2025년 마이크로러닝 교육훈련 콘텐츠 임차 용역 입찰 업체 관련자
- 업체 대표자, 입찰 참가 신청자 및 권한 수임자 등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2025년 마이크로러닝 교육훈련 콘텐츠 임차 용역 사업 추진을 위한 입찰 서류 확인
- 2025년 마이크로러닝 교육훈련 콘텐츠 임차 용역 사업 입찰 업체 관련자 신원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찰업체 대표자, 입찰참여신청자 : 성명, 소속(업체명, 부서),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이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1년
- 개인정보 활용기간 : 이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6개월
- 동의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연수원에서 진행하는 2025년 마이크로러닝 교육훈련 콘텐츠 임차 용역 위탁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본인은 2025년 마이크로러닝 교육훈련 콘텐츠 임차 용역 사업 진행을 위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동의인 (서명)
|
<별지7>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 입찰건명: 2025년 마이크로러닝 교육훈련 콘텐츠 임차 용역
선택 고유번호
|
|
|
|
|
|
|
|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고유번호를 위와 같이 선택하여 제출하며
이로 말미암은 평가위원의 선정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
※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는 1 ~ 21번까지임
※ 1 ~ 21번까지 고유번호 중 7개의 번호를 기재
<별지8>
응 낙 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발주하는 「2025년 마이크로러닝 교육훈련 콘텐츠 임차 용역」사업자 선정 건의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기관의 공정한 규격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각종 증빙 서류 및 별도의 요구 자료를 제출함은 물론, 제반 계약에 관한 이행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참가업체 : (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귀하
<별지9>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귀하
[붙임 10] <평가항목 및 배점>
가. 제안서 평가 지표 및 배점(100점)
구 분
|
평가 지표
|
배점
|
기술능력평가
(90)
|
정량적
평가
(20)
|
경영상태
|
ㆍ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6
|
기술인력
|
ㆍ 기술인력 보유현황
|
6
|
수행실적
|
ㆍ 유사사업(이러닝 서비스) 수행실적
※ 2022.1.1.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완료한 실적에 한함
|
6
|
신인도
|
ㆍ 사회적 책임성·계약질서 준수
|
2
|
정성적
평가
(70)
|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15)
|
ㆍ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 사업배경 및 방향, 목적 및 목표, 성과지표 등
|
5
|
ㆍ 과업수행 전략의 우수성
- 콘텐츠 제공 및 학습전략의 우수성
- 사업추진 일정의 적정성
|
10
|
콘텐츠 내용
(25)
|
ㆍ 콘텐츠 내용의 충실성 및 활용가치
|
10
|
ㆍ 분야별 콘텐츠의 다양성과 최신성
|
10
|
ㆍ 콘텐츠 디자인 요소(자막구성, 썸네일, 화면전환 등)의
차별성, 참신성, 흥미유발도
|
5
|
사업수행 및 관리
(20)
|
ㆍ 학습사이트 구축․운영(모바일 웹, 구독서비스 포함)의
안전성, 이용의 편의성, 학습지원 방안의 적절성
|
10
|
ㆍ 학습독려를 위한 홍보․이벤트 기획력
- 기획의 구체성, 실효성, 참신성
|
7
|
ㆍ 추가 제안
- 추가제안사항의 독창성, 적정성
|
3
|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10)
|
ㆍ 유지보수 방안의 적절성
|
5
|
ㆍ 장애 발생시 긴급대응 방안
|
5
|
가격평가
(10)
|
제안가격
|
제안가격 평가
|
10
|
합계
|
100
|
※ 기술평가 점수 산출: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산출(산술평균)하되,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하고 산출한다
※ 소수점 처리방법: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산출
나. 정량적 평가 배점 기준
1) 정량적 지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구분
|
평가 분야
|
평가 항목
|
배점
|
정량적 평가 분야
(20)
|
경영상태
|
ㆍ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6
|
기술인력
|
ㆍ 기술인력 보유현황
|
6
|
수행실적
|
ㆍ 유사사업(이러닝서비스) 수행실적
※ 2022.1.1.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완료한 실적에 한함
|
6
|
신인도
|
ㆍ 사회적 책임성·계약질서 준수
|
2
|
2) 정량적 지표 평가 세부 기준
◦ 경영 상태(6점)
신용평가등급
|
평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제안서 제출업체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서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기술인력 보유현황(6점)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점수
|
기술인력 보유 현황
|
15명 이상
|
배점의 100%
|
10명 이상
|
배점의 90%
|
6명 이상
|
배점의 80%
|
5명 이하
|
배점의 70%
|
[주]
1. 보유 기술자는 입찰 공고일 현재 사업자 소속 3개월 이상 재직한 자(관리직, 영업직은 제외함), 위 인력평가는 제안사의 위기대응 능력 등 규모를 평가하면서 업체 간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한 구간임
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기술 경력증명서가 있어야 인정함
3. 입찰공고일 현재 재직자만 인정하며, 고용사실증명서류(4대 보험 가입증명서,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4. 자체합산표 및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재직증명서, 소프트웨어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점으로 처리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인원은 기술자 보유인원에 산입하지 않음.
◦ 수행실적(6점)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점수
|
이러닝서비스
수행실적
|
100% 이상
|
배점의 100%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40% 미만
|
배점의 70%
|
[주]
1.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이러닝서비스) 수행실적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한다
- 2022.1.1. 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완료한 실적에 한하며 계약이행중인 사업은 미인정
2.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에 준하는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체 총괄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하점으로 처리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단,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신인도(2점)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사회적
책임성
|
①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2.0
|
계약질서 준수
|
③부정당업자
제재
|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1년 미만인 경우
4. 총 제재기간이 3월 이상~6월 미만인 경우
5. 총 제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
△2.0
△1.5
△1.0
△0.6
△0.3
|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③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4.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2023~2024년 공표)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5. ③부정당업자제재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계약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나. (적용례) 입찰공고일이 2010년 10월 9일인 입찰에 대하여 해당 입찰자가 2007년 11월 20일부터 12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2009년 5월 20일부터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2건이 존재하므로 전체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총제재기간은 15개월, 평점은 △1.5로 평가한다.
[붙임 1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권고사항
제안서 목차
|
작성 방법
|
Ⅰ. 일반현황 (정량평가 분야)
|
1. 일반 현황 및 연혁
|
ㆍ제안사 일반 현황 및 주요연혁 소개
|
2. 주요 사업 내용
|
ㆍ제안사 주요 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소개
|
3. 경영상태
|
ㆍ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경영상태 현황
|
4. 주요 사업 실적
|
ㆍ최근 3년간 주요 사업 실적 제시(2022.1.1. 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완료한 실적)
※ 이러닝서비스의 분야별 성과물에 대해 자세히 기술
|
5. 기술인력
|
ㆍ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증빙자료 첨부
|
Ⅱ. 제안내용 (정량평가 분야)
|
1. 사업의 목적 및 범위
|
ㆍ본 사업의 목적 및 과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범위 및 전제조건을 명확하게 기술
|
2. 사업추진 전략
|
ㆍ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추진 전략을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을 중심으로 기술
|
3. 콘텐츠 내용 및 제공방안
|
ㆍ우리원이 효율적으로 콘텐츠를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콘텐츠의 구성 및 운영 전략 제시
ㆍ제공하는 콘텐츠의 세부분야 및 주요내용, 제작년도 제시
ㆍ콘텐츠 제공 학습사이트/구독 메일서비스의 구성안, 썸네일 디자인 등 인터페이스 구성안 제시
ㆍ학습안내(홍보) 및 학습독려 이벤트 기획안 제시
ㆍ학습관리시스템 운영, 학습상담창구 운영 방안 작성
|
Ⅲ. 사업관리
|
1. 추진일정 계획
|
ㆍ과업 단계별 추진일정 및 관리방안을 상세히 제시
|
2. 보고 및 검토 계획
|
ㆍ사업 기간에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 계획 제시
(정기적, 비정기적 보고계획 및 단계별 검토회의 등)
|
3. 저작권 관리 방안
|
ㆍ제공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4. 수행조직 및 역할분담
|
ㆍ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업무분장 등을 과정별로 상세히 기술
ㆍ참여인력에 대한 이력, 경력사항 등 상세히 작성
|
Ⅳ. 사업 지원
|
1. 검사 및 유지보수 계획
|
ㆍ사업 산출물 검사 및 검수 방안 기술
ㆍ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ㆍ하자보수체계 및 지원방안 제시
|
2. 장애발생시 긴급대응계획
|
ㆍ장애 대응 대책, 지원팀 구성 및 활동 사항 제시
|
3. 기타지원사항
|
ㆍ본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제안업체의 지원 방안 제시
|
)>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서 목차’에서 제시한 작성목차를 가급적 준하여 작성하되,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을 고려하여 제안업체가 작성목차를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붙임 12] 제안서 작성 및 기타 서식
* 원본 1부, 사본 9부(제안서 평가용)
* (1부) 회사명을 기재하여 별도제출, (9부) 회사명 인지 가능한 표시 불가
2025년 마이크로러닝 교육훈련 콘텐츠
임차 용역 제안서
2025. . .
과제책임자
|
성명
|
|
Tel
(핸드폰)
|
|
소속
|
|
E-Mail
|
|
직위
|
|
Fax
|
|
제안서 목차
[정량평가]
Ⅰ. 정량적 지표
|
1. 정량적 평가 분야 자체 평가 점수표 [서식 1]
2. 신용 평가 등급표 (신용 평가 등급 증빙 서류)
3. 보유 인력 현황 [서식 2] 및 보유 인력 증명
4. 사업 수행 실적 확인서 [서식 3]
5.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서식 4]
6. 참가 인력 요약 [서식 5]
7. 참여 인력 이력 사항 [서식 6]
|
[정성평가]
Ⅰ. 제안 개요
|
1. 사업목적 및 수행범위
2. 사업추진전략
3. 콘텐츠 내용 및 제공방안
4. 제안의 특징
|
Ⅱ. 콘텐츠 내용
|
1. 콘텐츠 내용의 충실성 및 활용가치
2. 분야별 콘텐츠의 다양성과 최신성
※ 콘텐츠 제공 목록 제출 : 분야, 강좌명, 주요내용, 강사(소속‧직책 등 표기), 강좌 재생시간, 제작연월
|
Ⅲ. 사업수행 및 관리
|
1. 학습 전용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계획(메일 구독서비스 포함)
2.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방안 및 이벤트․홍보 계획
3. 사업 추진 일정 [서식 7]
4. 보고 및 검토 계획
5. 저작권 및 보안관리 방안
6. 개발 조직 구성 [서식 8]
7. 인력 투입 계획 [서식 9]
|
Ⅳ. 사업 지원
|
1. 검사 및 유지보수
2. 장애 대응 계획
3. 기타 지원사항
|
Ⅴ. 기타
|
1.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 제시
2. 응낙서 [별지 8]
3. 청렴 계약 이행 각서 [별지 9]
|
[서식 1]
정량적 평가 분야 자체 평가 점수표
구분
|
평가 분야
|
평가 항목
|
배점
(점)
|
자체 산출 점수
(점)
|
증빙
서류
|
정량적 평가 분야
(20)
|
경영상태
|
ㆍ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6
|
|
|
기술인력
보유현황
|
ㆍ 제안업체 보유인력
|
6
|
|
|
수행실적
|
ㆍ 유사사업(콘텐츠 개발)실적
※ 2022.1.1.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완료한 실적
|
6
|
|
|
신인도
|
ㆍ 사회적 책임성·계약질서 준수
|
2
|
|
|
계
|
20
|
자체 산출 점수 총점
|
|
<작성 방법>
1. 제안 요청서에 명시된 평가 항목별 세부 기준을 숙지한 뒤 작성
2. [서식1] 정량적 평가 분야 자체 평가 점수표는 반드시 증빙 서류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함
[서식 2]
보유 인력 현황 (합산표)
번호
|
이름
|
직급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상 번호
|
기술자격
등급
|
증빙 서류
쪽수
|
비고
|
1
|
|
|
o번
|
중급기술자
|
oo쪽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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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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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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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방법>
1.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을 기본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인정
2. 입찰공고일 현재 재직자만 인정하며, 고용사실 증명서류(4대 보험 가입증명서,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3. 이러닝서비스 구축․운영과 관련한 순수기술자에 한하며, 단순 관리직, 영업직은 제외함
[서식 3]
수행실적 확인서(총괄표)
일련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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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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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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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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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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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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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받은 “이행실적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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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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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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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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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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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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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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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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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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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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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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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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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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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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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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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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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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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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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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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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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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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
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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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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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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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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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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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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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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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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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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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 또는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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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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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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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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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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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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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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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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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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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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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②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③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④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 4]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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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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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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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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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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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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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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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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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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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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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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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 주요 연혁을 개조식으로 간략 명료하게 작성 할 것
- 증빙서류 첨부(한국SW산업협회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 사업자 신고 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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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참가 인력 요약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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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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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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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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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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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
참여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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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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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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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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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담
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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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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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담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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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방법
1. “프로젝트 참여 기술자”에 포함된 인력
2. 작성 기준 일자 : 제안일 현재
[서식 6]
참여인력 이력 사항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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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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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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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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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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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 참여 직위 및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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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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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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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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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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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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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
참여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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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 참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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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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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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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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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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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및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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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년월~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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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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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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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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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록
- 협력 업체 참여자도 별도 분리하여 작성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기술자에 한하여 기재
|
※ 유의사항
1. 제안서 내에 참여인력 이력사항이 없는 기술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인력 이력사항이 없는 기술자의 사업 참여는 우리 연수원의 허락을 받아야 함
2.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3. 최종 선정 업체는 참여인력의 기술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서식 7]
사업 추진 일정
세부추진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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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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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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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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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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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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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 본 사업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개발에 따른 주요 일정을 제시하되, 개발기관
내부에서 수행하는 상세 일정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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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
개발 조직 구성
◎ 작성요령 :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직 구성을 도식화하여 기술
- 분야별 책임자 명시
-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
|
[서식 9]
인력 투입 계획
개발일정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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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1 M+2 .........................................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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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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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 ■ 설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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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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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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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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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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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3] (낙찰자 제출)
외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특약
① 제안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 납부한다.
②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제안사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제안사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025 . .
서약자(대표자) : (인)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누출 금지 정보
[별표 4] 용역사업 보안관리 기준
[별표 5] 보안서약서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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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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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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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무상하자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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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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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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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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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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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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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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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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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 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 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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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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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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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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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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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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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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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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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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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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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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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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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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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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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금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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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금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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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금액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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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 금지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 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별표 4]
1.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과 사용되는 문서, 장비 등 사업수행과 관련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 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우리 연수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 와 “대표자용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관련법률 또는 행정 안전부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월 1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우리 연수원에서 제공한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는 별도 파일서버의 지정된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별도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 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 사무실 보안
-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주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계약업체는 자체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백신, 저장매체 통제 등), 파일서버 운용, 인터넷 통제, 시건 장치 설치 및 보안통제 가능한 공간 확보 등 본 제안 요청서 및 행정안전부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해야 한다.
○ 매체 및 장비 반ㆍ출입 보안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비밀번호[전원기동(CMOS), 로그인, 화면 보호기(10분간격)]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8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접근 보안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도 아니 된다.
○ 응용프로그램, 서버 및 네트워크 등 보안취약성 점검 결과를 월단위로 수행하며, 월간보고 시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5-1]
보 안 서 약 서(참여인력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5년 마이크로러닝 교육훈련 콘텐츠 임차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5년 마이크로러닝 교육훈련 콘텐츠 임차 용역」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집행자 직급/직위 성 명 인
[별표 5-2]
보 안 서 약 서(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5년 마이크로러닝 교육훈련 콘텐츠 임차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5년 마이크로러닝 교육훈련 콘텐츠 임차 용역」 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별표 5-3]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2025년 마이크로러닝 교육훈련 콘텐츠 임차 용역」사업과 관련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제반자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 반환
2.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3.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사업 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4. 본인은 위 사항이 거짓일 경우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직위 대표이사 성 명 인
확인자 소속
직급/직위 성 명 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귀하
[붙임 14] (낙찰자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별첨1]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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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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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5] (낙찰자 제출) - 수행완료 후 제출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파기대상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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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마이크로러닝 교육훈련 콘텐츠 임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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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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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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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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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수 강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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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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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3.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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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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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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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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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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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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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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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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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인쇄물 00부 파쇄기로 분쇄
업무 파일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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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조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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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백업 자료 없음, 원본 파일 학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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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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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 미파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법에 의해 책임 있음을 인정 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업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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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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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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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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