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 2025 - 870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전자입찰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5억미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중앙탑 원동소하천(2공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6일
충 주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중앙탑 원동소하천(2공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충주시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 위 치 :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일원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예산:255,7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8개월간
2.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입찰집행(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17. 10:00 ~ 2025. 4. 24. 10:00.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5. 4. 23. 18:00
다. 입찰집행(개찰) 일시 : 2025. 4. 24. 11:00 충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재입찰 진행(개찰) 일시 : 2025. 4. 25. 11:00
- 낙찰하한선 미달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일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4. 참가자격: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며,
나.「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중「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측량업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해야 하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라.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해야 하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토질・지질)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같은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4.참가자격-나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4.참가자격-다,라항의 측량분야, 토질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가 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지역업체 참여 가점은 포함)됩니다. 충청북도 내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합니다.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시 0점을 부여합니다.
※ 4.참가자격-가항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가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과업내용별 용역 분담비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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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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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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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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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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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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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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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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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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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측량 및 토질)업체는 PQ평가항목에서 제외하며, 참여업체수 및 지역업체참여도에는 포함.
나.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4.참가자격-나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하여야 합니다.
※ 구성원별 최소참여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 결정순서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 1순위는 우리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 지침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하천과 하천시설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심사하여 평가점수가 일정점수(85.3)이상인 업체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4점)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미만 20%이상은 1점을 적용합니다.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라.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86.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및 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시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용역비 5억미만으로 생략합니다.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생략에 따른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 평가함.)
※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나. 입찰공고(세부평가기준 포함)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문구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다. 평가서 제출
1)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우리시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지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장소 : 충주시 하천과 하천시설팀(043-850-3788)
3) 제출방법 : 직접방문제출(등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불가)
라. 제출서류 (세부평가기준 안내문 참고)
1)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식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공동수급 대표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인감지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도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대리인 등록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동의서 등.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1부, 사본(원본대조필 날인)1부], 참 업무중복도 홈페이지 등 공개자료(한글파일, USB 등), 참여기술인 총괄, 개인별 경력, 실적,유사용역 실적자료(엑셀파일, USB 등), 자기평가서 2부(점수 산출근거 포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서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과 관련된 「입찰유의서」,「계약일반조건」, 평가서 작성 안내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충주시 하천과 하천시설팀(043-850-37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