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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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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89594-000 공고일시  2025/04/16 11:22
공고명 신정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수요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담당자 박향연(☎: 052-226-549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지명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8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4/2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3-25 18: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538,600,000 원
   
배정예산
1,538,600,000 원
   
추정가격
1,398,727,273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5-651호


용역 입찰공고(지명경쟁)(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신정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남구 신정동 517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1,538,6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지명경쟁입찰(P.Q),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 본 입찰은 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해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입찰을 실시하는 지명경쟁입찰입니다.(개별통보)


3.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관한 시행령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생략


4.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개시일시

입찰서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4. 18. 10:00

2025. 4. 22. 10:00

2025. 4. 22. 11:00

우리구

입찰집행관PC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시간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개찰 17:00경)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재입찰시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열람) 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5-454호(2025. 3. 17.)와 관련하여 사전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대상자로 통보받은 4개 업체만 참가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당시 제반요건을 개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025. 4. 21.(월)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규정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가 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시스템을 통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 및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대상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지명경쟁(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여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사전평가(사업수행능력평가)한 점수(환산적용)와 입찰가격 등을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 대상업체는 나라장터에 입력된 P.Q 심사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적격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마. 적격심사항목 중 ‘지역업체참여도’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문(P.Q 공고문)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항목 중 ‘경영상태’는 P.Q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사. 기술인력 보유상황 계약질서준수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각자 대표도 해당)이 변경된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임금(임대료) 지불 이행

   본 용역은 체불임금(임대료)없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별도로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울산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민의 고용과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 감사관(☎052-226-5353) 및 홈페이지(www.ulsannamgu.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익·부패행위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보충정보 제공처

     - 계약 및 입찰관련사항: 총무과 계약담당자(052-226-5492)

     -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안전총괄과 복구지원계(052-226-3507)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16.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 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귀 기관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