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송중학교 공고 제2025-26호
차량임차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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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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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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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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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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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ㆍ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582,589), 감사관실(032-420-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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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신송중학교 2025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 임차 용역
나. 견적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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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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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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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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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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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송중학교 2025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 임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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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16.(수) 14:00 ~22(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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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22.(화)15:00
신송중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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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60,000
(부가가치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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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경비 포함
(부가세, 봉사료, 통행료, 주차비,유류대금 등 제반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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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 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고로 “견적 제출”이 편의상 “입찰”로 표기될 수 있음
※ 차량 규격 : 40인승 이상
※ 차량연식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거 해당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
※ 차량 대기시간 : 출발시간 20분전까지 대기
※ 일정 및 차량대수는 학교사정 및 기상변화. 코로나 등 전염병 및 기타 사유에 따라 변동 및 취소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시 지체 없이 학교 측의 일정대로 차량운행을 하여야 함(상세운행 일정은 학교와 사전 협의)
※ 계약이후 학교사정에 의해 차량대수 변경시 실제 운행차량으로 대금 지급됩니다.
다. 용역개요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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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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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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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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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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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예정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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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예정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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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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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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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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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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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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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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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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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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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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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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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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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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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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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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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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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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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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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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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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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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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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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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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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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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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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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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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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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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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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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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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피자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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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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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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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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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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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제출) 및 전자계약입니다.
◦ 지역제한(인천광역시)대상입니다.(지사투찰 불허)
◦ 예정가격 작성은 복수예정가격으로 합니다.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 시 학년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공동수급 불가 대상입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계약이행통합서약서 대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로서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지점 포함)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지사투찰불가)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안내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관련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만 참가 가능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마.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입찰 및 계약 시 안전강화 지침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차량운전 확보를 위해 직영차량(지입차량 불가)으로 자동차검사를 필한 차량이어야 하고, 요구일자에 요구차량 대수를 동시에 우리학교에 배치하여야 하며,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특수조건에서 정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합니다.
바. 본 건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해 견적제출이 연기된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시 견적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계약 집행기준」제5장·제11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금액의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을 적용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인 경우의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자 선정)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제재를 받습니다.
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인천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시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제출로 갈음)
7. 견적제출 설명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견적공고, 임차용역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국내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 업체에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입찰에 활용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제출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32-629-88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용역업체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운행기간 중 차량안전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최근연식의 차량을 공급
토록 하며, 사고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서 져야 합니다.
바. 안내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릅니다.
사.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긴급재난, 감염병 확산, 안전사고 등 학교의 사정으로 취소될 시 본 계약도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계약 취소의 경우 위약금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별지 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별지 2] 직영차량운행각서
[별지 3] 학생 현장체험학습 차량 보호 표지
[별지 4] 체험학습 출발 전 차량 안전 점검표 및 운전자 교육사항
[별지 5] 안전운전 서약서
[별지 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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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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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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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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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 (계약금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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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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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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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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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일로부터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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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의계약 결격사유 부재]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청렴계약 이행]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할 것입니다.
3. [부실공사(용역, 물품) 방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내역서 또는 견적서상의 기준규격과 다른 자재를 쓰거나 불량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이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계약보증금과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해당금액을 즉시 납부할 것입니다.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당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숙지 및 준수] 당사는 본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공사·용역·물품 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입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변상조치, 입찰참가 자격제한,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계약해지, 법적 구상조치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7.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제공받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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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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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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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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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학교)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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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정보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휴대폰)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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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청렴SMS 발송,
▸클린콜 자체 청렴도측정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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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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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기관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 .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신송중학교장 귀하
인천시교육청 전 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계약업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불편사항 및 부패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청렴상담․신고센터(감사관실 ☎032-420-8167)로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투명사회 구축을 위한 반부패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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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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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5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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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배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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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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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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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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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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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사항>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⑧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 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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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직영차량운행각서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00학년도 1학기 00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1부. 끝.
. .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신송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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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학생 현장체험학습 차량 보호 표지

[별지 4] 체험학습 출발 전 차량 안전 점검표 및 운전자 교육사항
※ 2023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발췌(서식 12-1, 서식 12-2)
체험학습 출발 전 차량 안전 점검표
점검일 : . . .
점검
(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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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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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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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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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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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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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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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실시/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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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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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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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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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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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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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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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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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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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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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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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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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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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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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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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는 출발 및 재 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 안내방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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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출발·급제동, 핸드폰 사용, 과속, 대열운행 금지
(*법규준수,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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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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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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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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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5] 안전운전 서약서
안전운전서약서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차량 운행기간 동안 탑승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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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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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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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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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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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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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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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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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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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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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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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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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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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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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운행 후 차량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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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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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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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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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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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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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전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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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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