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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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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5ETA00025312-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4/16 12:29
공고명 해상감시레이더-II 철탑공사(신안) 감리용역
공고기관 방위사업청 (감시전자총괄계약팀) 수요기관 방위사업청
공고담당자 남유선(☎: 02-2079-417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6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5/04/16 09:00 ~ 2025/04/23 11: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32,300,000 원
   
배정예산
157,000,000 원
   
추정가격
142,727,273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13809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 4동

홈페이지 : http://www.dapa.go.kr

전화번호 : 1577-1118           


 

용역입찰공고문(일반경쟁)


용    역    명 : 해상감시레이더-Ⅱ 철탑공사(신안) 정보통신 감리용역

개 찰  일 시 : 2025. 4. 24. (목) 11:00

수 요  기 관 : 방위사업청 

이 입찰설명서는 방위사업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 1577-1118(ARS 1번)]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방위사업청 감시전자총괄계약팀 남유선 (☎02-2079-4174)

 ○ 원가자료 협조 :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원가팀 김성환 (02-2079-4565)

 ○ 용역 관련 과업내용 등 : 방위사업청 레이더사업팀 홍승희 (02-2079-5193)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감리용역 입찰공고

  2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유의사항]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해상감시레이더-Ⅱ 철탑공사(신안) 정보통신 감리용역

  1.2. 수요기관 : 방위사업청

  1.3. 공사현장 : 전라남도 신안군 도서지역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

  1.5. 발주금액 : 157,000,000원 (추정가격 142,964,389원 + 부가세 14,296,439원)

  1.6. 용역개요

    1.6.1. 주 공 종 : 엔지니어링업사업(정보통신)

    1.6.2.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고


2. 입찰방식

  2.1.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전자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일반경쟁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3. 본 용역은 전자입찰 대상 용역으로서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발급 받아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사용자등록을 완료하여야 입찰에 응할 수 있습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에 따라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완료하는 날까지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3.1.1.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기술사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3.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위사업법 제59조(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1.3.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전에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서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발급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후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업체구분이 ‘물품’으로 등록되어 있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등록에서 본 안내공고에서 명시한 품목코드(품명)에 대해 ‘판매’ 또는 ‘용역’으로 등록하여야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등록 관련 문의는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1577-1118 (ARS 1번)])

       * 해당 품목코드(품명)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용역→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 상세→공고일반→품목코드(품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1.4. 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 안내공고에서 명시한 품목코드(품명)을 등록받은 자.

3.2. 상기 '가'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3.2.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2.2. 입찰자가 직접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그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4. 입찰참가등록시 제출서류

  4.1. 입찰 참가 신청서(인터넷작성 제출) 1부.

4.2. 임원의 명부(업체작성 명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임원의 범위는 등기임원으로 함.

4.3. 입찰보증금 면제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관련 증빙자료.

4.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 하는 서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  또는 입찰참가자가 위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로부터 위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청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 단, 입찰참가등록시 상기 4.4.의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4.5. 기타 계약상대자 결정심사시 필요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자료

  4.6.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4.6.1. 제출서류는 견적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것만 적용합니다.

    4.6.2. 제출한 서류중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는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습니다.

   4.6.3.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4.6.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품목등록)은 입찰등록심사일을 기준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등록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4.6.5. 위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입찰등록심사에서 ‘부적격’처리되오니,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규업체 등록 및 변경사항 처리

   신규업체 등록 및 기존 등록업체 정보(주소, 상호, 대표자 등) 수정‧보완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부터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력하시고, 품목 등록 및 추가, 갱신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부터 2일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하신 후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02) 1577-1118(ARS 1번)]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6. 공동계약 : 본 용역계약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입찰서 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5. 4. 23.(수) 11:00

  7.2.2. 전자입찰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3. 예정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 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로부터 1일전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 일시 : 2025. 4. 24.(목) 11:00

 8.2. 개찰장소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8.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2. 낙찰자의 결정은 국가계약법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 따르며,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한 세부내용과 용역 적격심사 기준은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 및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 낙찰자의 결정)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3. 용역수행능력 심사 시 적용사항 : (방위사업청 고시) ‘용역 적격심사 기준(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 (방위사업청 고시) ‘용역 적격심사 기준’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본 입찰은 예정가격대비 입찰금액 비율이 87.995% 미만일 경우 종합평점 88점 미만으로 부적격처리됩니다.

  9.3.1. 본 입찰은 용역수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적용시 [별표 1] 4.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9.3.2.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만 실시하며,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 확인서에 의하되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서 확인된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의 자료로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업체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도록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가 신용정보업체에서 신용평가를 받는 때 반드시 '정부입찰 참여용 및 전산자료 송부희망' 용도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9.3.3. 용역수행능력심사 대상자 통보서는 국방전자조달(www.d2b.go.kr)을 통해 온라인(시스템)으로 통보되며 별도의 유선통보 과정 없으니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시스템 미확인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는 업체 귀책임을 알려드립니다.

  9.3.4. 용역수행능력심사 서류는 상기 3)의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전자조달(www.d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홈페이지→국방전자조달→국내조달→경쟁입찰→이행/적격심사대상 목록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추가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용역수행능력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용역수행능력심사 서류를 직접 제출을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 후 서류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방위사업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적격심사기준 제8조제7항에 따라 용역수행능력심사 제출 및 확인서류 중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단, 위 기한까지(또는 용역적격심사기준 제8조제5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이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한 기한)까지 해당 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에는 위 면제원 서류를 평가에 포함함.)

 9.4.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10.1. (방위사업청 예규)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방위사업청 예규 제850호('22.12.30)」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참고하시고 공정한 계약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2. 만일, 입찰 과정에서 담합의혹이 있는 행위가 발생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통보되오니 담합의혹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 또한, 입찰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분쟁 해결방법 합의

  11.1. 본 계약 체결 후 분쟁 발생시의 해결은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 법원의 판결(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분쟁 해결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1) 국가계약법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같은 법 제28조(이의신청)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1.2. 같은 조 ‘가’에 따라 소송이 아닌 조정 또는 중재의 방법을 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계약 체결 시에 정할 수 있습니다.


12. 입찰서제출 무효

 12.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 제5조 내지 제6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2.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2.2.2. 특히, “경쟁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2.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4. 유의사항

  14.1.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기한이 경과 시는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14.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를 제출(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에 별도 첨부서류란에 등록)하고,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고객지원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 책임은 업체에 있으므로 청렴서약서 미제출 및 허위제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14.3. 본 입찰에 관련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 계약·공정계약 특수조건 및 용역입찰유의서는 모두가 계약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등록 및 적격심사(이행능력심사) 등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용역적격심사기준 제15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 처리)에 따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가 취소되거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를 받습니다.

  14.5.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6.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과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국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4.7. 다수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등록심사가 다소 지체되어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4.8. 적격심사(용역수행능력심사)시 낙찰자 결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14.9. 1인이 수인의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견적서는 무효로 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4.10.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예비가격의 ±2%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 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로부터 1일전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 내의 최고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는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가 공개된 이후부터 제출 가능합니다.

  14.12. 입찰참가자가 과다하여 개찰 전에 확인·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을 개찰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찰 후에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입찰자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14.13. 입찰은 입찰자가 없거나(입찰참가자가 2인 미만인 경우 포함),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자동유찰 되며, 유찰시는 조달취소, 재입찰, 신규공고 또는 재공고입찰 처리되거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해당될 경우 유찰수의협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14.14. 정전 및 기타 전산장애로 인해 전자입찰 참여가 불가능할 때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에 따르며 필요시 인터넷 공지란에 그 내용을 게재합니다.

  14.15.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 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를 각각의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투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4.16. (방위사업청 예규)「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7조(전자거래문서의 송수신 및 입찰공고일자)에 따라 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형태의 안내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붙임 파일의 안내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는 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입니다.

  14.17. 낙찰자 결정 이후라도 입찰과정 중 중요부분에 착오나 오류, 위법행위 등이 식별되는 경우 민법 제109조에 따라 해당 입찰건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 안내 및 문의처

  15.1.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15.2. 연락처 / 문의처

     15.2.1. 조달판단/구매/계약사항 안내 : 방위사업청 감시전자총괄계약팀〔☎(02)2079-4174〕

     15.2.2.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 신청안내 :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1577-1118(ARS 1번)〕

     15.2.3. 제출서류 안내 : 방위사업청 감시전자총괄계약팀〔☎(02)2079-4174〕

     15.2.4. 전자입찰 방법문의 :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1577-1118(ARS 1번)〕

     15.2.5. 원가자료 협조 :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원가팀〔☎(02) 2079-4565〕

     15.2.6. 용역관련 과업내용 등 : 방위사업청 레이더사업팀〔☎(02) 2079-5193〕

  15.3.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www.dapa.go.kr

  15.4. 공고문 조회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 국내조달 → 경쟁입찰 → 입찰공고 → 해당공고 호수 클릭 → 안내공고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