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03.
□ 과업 개요
ㅇ (과 업 명) 미술품 재판매 보상금 규모 추정 조사
ㅇ (과업기간) 계약 후 ~ 2025년 08월 29일(금)
ㅇ (소요예산) 금80,000,000(금팔천만원/VAT포함)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ㅇ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ㅇ (추진목적) 최근 10년간 미술품 재판매 보상금에 대한 규모를 추정하여 미술품 재판매 보상 청구 요율 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
ㅇ (주요과업)
- 조사 자료 수집
- 조사 자료 전처리 및 가공
- 조사 분석 시나리오 작성
- 조사 시나리오별 재판매보상금 추정
□ 추진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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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주관 :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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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경영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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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예술본부 시각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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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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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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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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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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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주최 / 주관 /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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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작성 및 주관사업자 선정
●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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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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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선정 및 계약 진행
● 계약 관련 업무 진행 및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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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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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이행 추진
● 사업 및 인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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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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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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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과정(안)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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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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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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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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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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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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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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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선정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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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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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전처리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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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시나리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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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 보상금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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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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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세부내용
ㅇ (조사 및 분석 기준) 미술진흥법 제24조 및 시행령 기준
제24조(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① 작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품의 소유권이 작가로부터 최초로 이전된 이후에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또는 미술품 대여ㆍ판매업을 하는 자가 매도인, 매수인 또는 중개인으로 개입하여 해당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도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권리(이하 “재판매보상청구권”이라 한다)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술품의 재판매가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
2.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른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
3. 매도인이 원작자인 작가로부터 직접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재판매하는 경우로서 미술품의 재판매가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양도될 수 없으며, 작가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30년간 존속한다. 다만, 재판매 당시 작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작가의 법정상속인이 재판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작가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작가에게 재판매보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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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료 수집) 최근 10년간 국내 경매사에서 판매된 한국작가의 작품 판매 및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제도가 도입된 국외 경매사에서 판매된 한국 미술작가의 작품판매 건을 포함
- 국내 경매사 : 서울/케이옥션 외 총 10개 경매사 * 예경 lawdata 제공
- 국외 경매사 : 소더비, 크리스티, 필립스 등 주요 경매사
* 별도 수집 필요
ㅇ (자료 전처리 및 가공) 조사 및 분석 기준에 따라 분석이 가능하도록 자료 분류, 정제, 가공
- (메타자료 및 자료 정제/표준화를 위한 기준 수립) 자료 분류 및 분석을 위한 메타자료 및 자료 가공을 위한 기준 수립
- (자료 정제) 조사 기준에 맞지 않는 자료, 결측치, 중복 자료, 이상치 등에 대한 제외/조정 필요
- (자료 표준화) 작가정보(작가명, 생몰정보 등) 및 작품정보(작품명, 크기, 장르, 재료 및 기법)에 대한 표준화 작업 수행
· 자료 표준화 요구사항 확인 – 자료 표준 정의 – 표준 관리 가이드 수립 등의 절차를 통한 자료 표준화
- (자료 세트 구성) 분석 가능한 형태의 자료 세트 구성
ㅇ (분석 시나리오 작성) 미술품 재판매 보상청구제도가 기도입된 국가별 요율을 분석하여 국내 재판매 보상금 규모 추정을 위한 분석 시나리오 설정
* 분석 대상 국가의 선정은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최소 5개국 이상)
ㅇ (시나리오별 재판매보상금 추정)
- 10년간 국내 및 국외에서 발생하는 재판매 보상금 추정
* 미술진흥법 제24조 3항에 따른 국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작가의 재판매 보상금 규모에 대한 추정도 함께 고려 필요
- 작가별 재판매 보상금 규모 추정(작가 개인별/연령별 등)
- 이외 분석이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연구팀 자율 제안 가능
ㅇ (결과에 따른 시사점 도출) 조사 시사점 및 향후 제언 도출
ㅇ 기타사항
- 과업 범위에 “일회용품 구매, 또는 인쇄/광고 등”이 포함된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 권장(제안요청서에 구매계획 포함 작성)
* 제안요청서에 구매계획(품명, 수량, 소요예산 등) 작성 시 상세품목은 꿈드래 쇼핑몰(goods.go.kr)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구매품목은 계약체결 전 사업담당자(발주부서)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
* 일회용품 : 쇼핑백, 봉투, 종이컵, 물티슈 등 기타 일회용품
* 인쇄/광고 : 판촉물(홍보) 기념품, 보고서/자료집 등 인쇄, 현수막/배너 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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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고용 경쟁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시설의 생산품에 대해 우선구매를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음
ㅇ 본 과업지시서는 『미술품 재판매 보상금 규모 추정 조사』 용역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한다.
ㅇ 『미술품 재판매 보상금 규모 추정 조사』 내용은 향후 전체 계약금액 내 수급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과업내용에 준하여 또는 센터의 별도지시에 따라 과업내용을 수행하여야 함
ㅇ 수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세부추진계획, 추진일정표, 참여자 명단 등을 포함한 수행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ㅇ 과업의 진도보고
① 과업의 진도보고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업무가 완료되기 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중간보고 하여야 한다.
ㅇ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ㅇ 모든 과업은 해당분야 전문가가 수행하고(권장사항), 성과품 납품시 조사 및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발주처는 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ㅇ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 착오,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수급인으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성과품 제출과 권리 소유
ㅇ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의 진척사항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보고하고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발주처 또는 수급자가 판단하기에 과업 수행에 필요한 보고 및 결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유선,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한 보고 또는 회의를 개최한다.
- 발주처 또는 수급자가 판단하기에 과업 수행의 주요 결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수시 보고회를 개최한다.
- 중간보고회는 일정, 장소 및 세부 보고내용 등을 발주처와 협의 하여 과업수행 중반시점에 센터 추천 인사를 초청하여 개최한다.
- 최종보고회는 일정, 장소 및 세부 보고내용 등을 발주처와 협의 하여 과업 수행 종료시점에 센터 추천 인사를 초청하여 개최한다.
ㅇ 성과품은 각 해당 제작물의 제작 일자에 맞추어 납품하는 것으로 하고, 그 최종 형태는 전자파일로 납품하여야 함. 그 외 과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한다.
ㅇ 결과보고서 제출
- 서술식으로 작성된 연구보고서를 한글(HWP) 형태로 제출한다.
ㅇ 연구자료 제출
- 수급자는 센터 요구하는, 연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일체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 진행과정에서 산출된 자료 일체 및 분석에 활용된 심층 인터뷰 녹취록, 자문회의록, 데이터 자료 등을 포함함
- 과업종료 시, 수집 자료 일체(USB, 외장하등 등 저장매체), 검수보고서 5부, 과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보고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3개를 제출한다.
- 성과품 제출이후 보완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수행자는 자기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센터가 과업에 대하여 점검 또는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도 이에 응하여야 함
- 수행사의 과실로 인한 성과품 미흡 시 발주처는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치완료 지체 시 이에 따른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한다.
ㅇ 과업과 관련된 결과물과 문서는 2년 이상 수급업체에 보관하여야 하며 폐기 시 센터에 확인 후 처리해야 함
ㅇ 과업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용역 완료 후 반환해야 하며, 기밀사항은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함
ㅇ 성과품과 관련 제3자와의 권리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되, 발주기관의 허가가 있어야 저작권을 이전할 수 있음
ㅇ 수급자는 제출한 용역 결과물이 센터의 심의 결과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ㅇ 과업 수행 시 센터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용역이 완료되면 모두 센터로 반환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부담하고, 그로인한 센터의 물적, 심적 피해에 대하여 센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함
ㅇ 성과품의 납품은 일괄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완급에 따라 부분적 납품을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부분적 납품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ㅇ 수급인이 용역 과업 수행중 부분별로 성과품을 납품하는 때는 기성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분별 성과품이 납품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과업 완료전까지는 부분별 성과품에 대하여 발주처가 보완 및 추가수록을 요구하는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ㅇ 보안사항
①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② 과업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③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 이견조정
ㅇ 센터와 수급자가 과업지시서 해석상의 이견이 상충할 경우, 센터의 사업계획 변경,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한 환경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조율함
□ 계약해지
ㅇ 다음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함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 운영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ㅇ 상기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발주처는 과업수행 운영사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 운영사는 이를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격
ㅇ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면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③「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④「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품질 보증 및 처리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협상
ㅇ 협상적격자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ㅇ 협상순서
- 정성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다만,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정함
ㅇ 협상
- 종합평가점수 1위 업체부터 협상을 진행하며, 선순위 업체와의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
-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업체와의 협상 실시
- 협상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따름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제안심사
ㅇ 제안심사일 : 2025.4.2.(수) 예정, 입찰마감 후 개별 연락
ㅇ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이내 (제안 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제안서 설명시간은 내부 판단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ㅇ 평가 위원 : 외부 전문평가위원 5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며 위원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선정
ㅇ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하고, 업체별 참여자 수는 2인 이내로 함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업체 소속의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
- 응찰 업체가 5개 초과할 경우 및 코로나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 가능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도착하여 참석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선정결과는 최종 선정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를 통한 발표 및 개별 통보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평가방법
ㅇ 평가방법 : 수요기관 평가(오프라인/발표 평가)
ㅇ 평가항목 및 배점 : 제안서 및 입찰가격 평가,
총 100점(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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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능력
평가
(80점)
|
정량
평가
|
소 계
|
10
|
경영상태
|
o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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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평가
|
소 계
|
70
|
과업이해도
|
o 제안요청서의 목적 및 방향 부합성
o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
10
|
사업수행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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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과업수행의 기본방향과 전략
-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
- 성과 목표 설정 및 달성 가능성
o 제안내용의 특징과 장점
|
10
|
o 수행전략의 타당성 및 신뢰성
|
10
|
사업수행계획
|
o 세부사업계획의 체계성과 전문성
o 추진절차․일정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
10
|
o 사업운영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o 운영계획의 창의성, 차별성
|
15
|
사업수행역량
|
o 참여인력의 다양성, 적정성, 안정성
o 역할분담의 명확성, 적절성, 균형성
|
10
|
o 과업 수행을 위한 자료조사 및 분류
o 용역수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보완대책
o 용역 결과물 활용을 위한 데이터 정리/관리계획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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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문
|
입찰가격평가
(20점)
|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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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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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 정량제안서 표준 목차
구 분
|
포함되어야 할 내용
|
비 고
|
신용평가등급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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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략적 평가분야 세부 평가 기준
① 경영상태 평가기준(10점)
신용평가등급
|
평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 95%
|
B+, B0, B-
|
B-
|
B+, B0, B-
|
“ 9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정성제안서 표준 목차
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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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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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배경 및 개요
· 제안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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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설립목적, 주요연혁, 자본규모 등)
· 본 용역사업 수행에 있어서의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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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호서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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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의 추진방법, 추진체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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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인력 구성(인적사항, 과거 근무경력 포함)
* 실제 본 용역에 투입되는 실제인원만 기재
· 구체적인 운영계획 및 인력 투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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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5,6,7호서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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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보완대책 제시
· 과업범위 내 기타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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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적 평가분야 세부 평가 기준
ㅇ 평가항목별 등급을 5단계 등급(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ㆍ매우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 부여
* 등급별로 적용하는 점수 분포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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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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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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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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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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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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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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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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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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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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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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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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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수로 처리
- 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평가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함
□ 가격 평가분야 세부 평가 기준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가격평가 실시
□ 제안서 작성기준
ㅇ 제안서는 다음의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ㅇ 제안사는 제안 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 전략, 사업범위 및 사업추진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ㅇ 제시된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제안서 규격(권장사항)*참고하여 작성하되 다른 양식 사용 가능
ㅇ A4 용지 규격
ㅇ 제안서 분량 제한 : 본문내용을 포함하여 50페이지 이내로 하며 페이지 번호 부여
1. 문서작성은 HWP 또는 파워포인트(PT용)로 작성하여 제출
2. 백색 A4(297×210㎜)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것
3. 아래 서식을 준수할 것
Ⅰ. -----------(15Point, 신명조/진하게, 줄간격 200)
1. -----------(13Point, 신명조/진하게, 줄간격 200)
가. ----------(13Point, 신명조/보통, 줄간격 150)
ㅇ-----------(13Point, 신명조/보통, 줄간격 150)
- (13Point, 신명조/보통, 줄간격 150)
※ 제안 목차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는 첨부자료로 함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ㅇ 제안요청사항 및 제안서작성안내 내용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
ㅇ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ㅇ 제안서의 각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으로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가능하다고 본다” 등과 같은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봄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함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며 제안 요청기관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ㅇ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기술인력보유현황(투입계획)에 기재된 기술자는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시 계약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제출 및 유의사항
ㅇ 제출방법 : 전자제출(나라장터에 등록)
ㅇ 제출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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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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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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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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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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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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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자료
(법인등기부등본,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별지 1,2,3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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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의사항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온라인(나라장터)
제출만 가능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문의처
ㅇ 입찰 진행 절차: 경영지원팀 최연서 주임(02-708-2228)
ㅇ 용역 과제 내용 관련: 시각정보팀 김수환 주임(02-2098-2946)
ㅇ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ㅇ 제2호 서식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ㅇ 제3호 서식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ㅇ 제4호 서식 : 일반 현황 및 연혁
ㅇ 제5호 서식 :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ㅇ 제6호 서식 : 참여인력 총괄표
ㅇ 제7호 서식 : 참여인력 상세이력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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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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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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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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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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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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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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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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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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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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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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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센터’)의 “과업명”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센터가 수행하는 “과업명”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 연령, 학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2025년 월 일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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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근로조건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과업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 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일반 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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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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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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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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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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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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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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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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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연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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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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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1.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본 과업의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도
주1) 부문별 책임자 명시
※ 상근인력과 비상근인력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
[별지 제6호 서식]
참여인력 총괄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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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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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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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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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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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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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경력건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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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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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으로 구분 기재
[별지 제7호 서식]
참여인력 상세이력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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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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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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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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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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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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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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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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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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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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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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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기간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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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업 참여경력(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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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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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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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년월 ~ 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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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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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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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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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실제로 과업에 직접 투입되는 인력에 대하여 기재
2. 참여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3년까지 기재
3. 참여인력 중 사업관리자(PM)은 PM임을 반드시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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