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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86887-002 공고일시  2025/04/16 13:21
공고명 농식품 기후정보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ISP 수립
공고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수요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담당자 박은재(☎: 044-201-128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4/27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87,000,000 원
   
추정가격
79,090,909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 -    호


(긴급)제안서 제출안내 및 용역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농식품 기후정보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ISP 수립」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일

농림축산식품부 재무관



1. 연구용역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 농식품 기후정보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ISP 수립

  나. 예산액 : 87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공휴일 포함)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계약 체결) 방법에 의함

나. 협상절차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1.3.28.) 규정 및 본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에 의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청렴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사업임


3. 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동시 충족할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 업체이어야 함

 나.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업종(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마.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하여 사업금액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참여의 제한을 두지 않음

사.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아. 공동수급은 공동이행 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 참가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가)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자.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마.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단일 계약 건으로 ISP, ISMP 등 정보화전략계획 수립과 유사한 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4. 제안서 및 입찰등록서류의 제출

  가. 가격입찰서(전자입찰)

    1) 가격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5년   0월  일 00:00

    3)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5년  0월  일 00:00

    4)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기술평가 완료 후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전자제출)

    1) 마감일시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2)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다. 제출서류

     ※ 제안서는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    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신분증, 동 등록증상에 미등록된 대리인 참석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③ 각 법령에 의한 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각 1부

 ④ 입찰보증금 1부

    (입찰보증증권 또는 지급각서 미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 입찰금액의 5/100 이상)

 ⑤ 청렴이행각서 및 서약서 1부.

정성 및 정량 제안서(전자파일) 각 1부

 ⑦ 제안업체 일반사항, 용역수행실적 1부

 ⑧ 투입인원 자격 및 경력현황,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⑤)는 제안서 파일(⑥∼⑧)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별첨 제안요청서 내 서식에서 다운 받아 작성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별도 유인물은 제공하지 않음).

 ⑨ 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평가

   가.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나.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다.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마. 협상순서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90점)와 가격평가점수(10점)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바.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함

   사.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차 순위자와 협상 실시

   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타 자세한 평가 방법 및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계약예규)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임의 대표자인 경우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가. 입찰보증금 납부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 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②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③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④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상기 1) 내지 2)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4) 상기 1) 내지 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 부에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불공정 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의 가격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의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위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경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호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권장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절차에 따라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본 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용역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관련 정보 문의처

  - 제안서 및 용역내용 관한 사항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팀(044-201-2612,2618)

  - 입찰관련사항 : 운영지원과(담당자 박은재 주무관 ☎ 044-201-1288)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25년  4월  일

농림축산식품부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