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함)「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LH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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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전 자 입 찰 공 고
우리 공사에서는 용역시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 발생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입찰담합, 입찰·계약 관련 부정한 행위 등이 의심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한편, 부정한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는 낙찰자 결정(계약) 취소,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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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파주운정3지구 00부대 이전사업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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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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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준수여부
조회신청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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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이행
능력평가(1단계)
서류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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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기술제안서(2단계) 및
가격제안서(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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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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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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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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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97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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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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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5,4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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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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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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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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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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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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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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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0,3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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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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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0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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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금액 (단위 : 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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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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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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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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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설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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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5,4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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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0,3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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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0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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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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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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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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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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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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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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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97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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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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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0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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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입찰
3. 낙찰자 결정방법 :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2단계 평가방식]
*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2단계 평가방식]는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를 통해 사업자의 역량을 1차로 평가하고 그 결과로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를 선정하여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한 후, 가격제안서 평가점수와 함께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입찰제도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종합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지정된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로서 우리공사「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용역종심제(설계, 건설사업관리) 한시적 운영방안(공정심사처-5602(2023.10.04.)'에 따릅니다.
4. 개찰장소 : LH 공정계약처
5.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나.「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 시ㆍ도지사에게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정보통신공사업법」및「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로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2021.06.17 시행)으로 건설엔지니어링업은 기존 건설기술용역업과 동일합니다.
* 당해 건설공사 계약업체 및 그 계열회사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공동수급 : 허용
가. 상기 5.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간에 3인 이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상기 5.가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가 되어 5.나항, 다항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분담이행방식 참여시 분담이행 구성원을 포함한 3인 이내입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상기 5.가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동률가능)이어야 합니다.
- 업체별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업체 간의 협의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
다.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합니다.(단, 상기 5.나항, 다항의 분담이행방식은 제외)
라.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 제8호에 의하여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마. 공동도급의 경우 당해 용역의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대표자 소속이어야 하고,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착수(입찰) 시 기술인 배치계획서에 행정업무(공무)를 전담하는 분야별기술인을 명기하고 해당 기술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하며, 변경 시에도 동일 적용합니다.
* 2025년도 건설사업관리용역 상호 공동도급 제한 사업자(기업집단 포함)간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은 불가능 합니다. (붙임「LH 건설사업관리용역 상호 공동도급 제한기준 개선안내」참조)
7. 입찰참가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안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1단계) 입찰참가신청 관련서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종합기술제안서(계량평가) 제출 신청서 및 접수증, 접수신청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마감일시[2025.05.12.(월) 18:00]까지,
(2단계) 종합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제출마감일시[2025.06.02.(월) 18:00]까지
아래 방법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1단계) 입찰참가신청 관련서류 제출
ㅇ제출자료 : 가. 조달청(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붙임 공동수급총괄표
ㅇ제출방법 : 이메일전송
ㅇ제 출 처 : yongyeok@lh.or.kr
ㅇ기타사항
- 이메일 제목 : 용역명 입찰참가 관련자료 제출(대표사 업체명)[예. OOO용역 입찰참가 관련자료 제출(주식회사 △△△)]
- 제출서류 제목 : 입찰참가 관련자료(대표사 업체명)
- 자료제출시 아래에 해당되는 정보에 대한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예. 형광색 표시 등)
* 해당서류 발급일, 대표자명, 본 용역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사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등록업종 및 시공능력란에서 해당되는 업종명)
- 입찰참가 관련자료 중 가.와 나.는 하나의 파일(PDF)로, 다.는 엑셀 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마감일시 이후 수신되거나 다른 이메일 주소로 제출할 경우 확인여부에 상관없이 승인 불가합니다.
- 다.붙임 공동수급총괄표 제출과 별개로 LH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라 한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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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단계)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 및 종합기술제안서(계량평가) 제출신청서 및 접수증 등 관련자료 제출
ㅇ제출자료 : 가.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및 종합기술제안서(계량평가) 제출신청서 및 접수증, 접수신청서 나. 평가기준 및 평가서류 작성지침 제9조 기타사항, ⑩, ⑪항의 관련 서류
다.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및 종합기술제안서 정량평가자료 1부
- 당해용역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소방기술인 포함)의 참여동의서 포함
라. 소방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1부
- 소방감리용역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소방공사 설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에 의거, 별도 제본(좌철 본딩)
- 소방공사 감리용역PQ시 참여기술자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은 산술평균하며, 참여업체에 대한 평가는 소방공사 감리용역 참여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ㅇ제출방법 : 방문제출
ㅇ제 출 처 : LH 건설관리처 용역심사팀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LH 본사 6층] (담당 : 과장 조용기 ☎ 055-922-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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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단계)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관련자료 제출 : 1단계 평가결과 적격업체만 제출
ㅇ제출자료 : 가.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제출신청서 및 접수증, 접수신청서, 청렴서약서는 별도 제출 나. 종합기술제안서 정성평가자료 23부(익명성 주의)
- 핵심보고서(별첨 포함), 간지, 수행계획서 순으로 1권 분리 제본
다. 평가기준 및 평가서류 작성지침 [붙임5] 과업수행 중 LH 퇴직자(전관) 과업 미참여 확인서
라. 평가기준 및 평가서류 작성지침 제9조 기타사항, ⑨항의 관련 서류
ㅇ제출방법 : 방문제출
ㅇ제 출 처 : LH 주택품질처 주택감리품질팀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LH 본사 5층] (담당 : 신호경 차장, 055-922-5418)
ㅇ기타사항
- 종합기술제안서 관련 자료 게시 : u-Cloud(http://user-lhcloud.lh.or.kr/) 게스트 내에 게시 [클라우드 ID : doinnom99@lh.or.kr, PW : lhcd2020, 전용폴더]
- '⑥ 기업집단 확인서류 제출 안내' 관련 서류 포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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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평가서류(소방평가서류 포함)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원본대조필인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평가서류를 PDF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 홈페이지에 등재된 엑셀양식의 자기평가표와 함께 USB3.0메모리카드에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USB3.0메모리카드 표면에 용역명 및 업체명 표기하여 제출합니다.
1) USB : 각각 파일로 구분하여 저장(총2개(1단계 1개, 2단계 1개))
(1단계-기술적이행능력 평가)
가. 정량평가자료(PDF 파일)
나. 자기평가표(EXCEL 파일)
(2단계-종합기술제안서 평가)
가. 핵심보고서[별첨 포함] + 수행계획서 (흑백_PDF파일)
나. 발표자료(칼라가능_PPT 또는 PPTX)
2) 자기평가서(엑셀)양식은 "LH e-Bid-고객센터-공지사항" 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3) PDF파일은 제출한 정량평가서류(도서)와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순서 및 내용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⑤ 국토부고시 제2022-234호에 의거하여 원본대조필, 직인날인에 따른 입찰부담 완화를 위해 입찰서류에 대한 확인각서(평가기준 및 평가서류 작성지침 [양식6]) 제출로 원본대조필, 직인날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⑥ 기업집단 확인서류 제출 안내
A. 제출서류
(1) 주주명부 (붙임)
(2) 기업현황 자료
* 공고일 기준 최신자료로서 "주주현황(이름, 주식수, 지분율, 대주주관계) 및 관계사현황" 이 필수 포함된 다음의 자료 (㉠∼㉣ 중 1가지 서류 제출)
㉠.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한 기업분석보고서 혹은 기업현황 자료
㉡. ㉠자료가 없을 경우, 감사보고서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5조 등에 의한 감사보고서 작성 대상기업)
㉢. ㉠,㉡자료가 없을 경우, "기업결산보고서"
㉣. ㉠,㉡,㉢ 모든 자료가 없어, 자료제출이 불가한 경우, 주주현황(이름,주식수,지분율,대주주관계)과 관계사 현황 등이 포함된 자체 기업현황 자료를 사실대로 적시하여 제출 (작성양식은 ㉠,㉡,㉢자료양식에 준하여 작성하고, 허위자료 제출시 국가계약법에 의해 제재 조치)
(3) 법인등기부등본
(4) 공정거래이행확약서 (붙임)
(5) 법인인감증명서
* 서류(1),(2),(4)는 제출일 기준 최신현황 자료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 발급서류(3),(5)는 제출일 기준 –15일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B. 서류제출 대상
(1),(4),(5)번서류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 (공동도급시 각 업체 모두 제출)
(2),(3)번서류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와 그 기업집단(지배회사, 계열사)
* 서류 제출 예시 (A,B,C,D,E업체가 공동도급 구성하여 입찰참여시)
(1),(4),(5)번서류 : A,B,C,D,E 업체 각각 모두 제출
(2),(3)번서류 : A업체의 기업집단이 "A, 모회사 A0, 자회사(계열사) A1,A2 총 4개 업체"이면, A, A0, A1, A2 모두 제출 (B,C,D,E 업체도 동일한 방식으로 제출)
C. 제출형태 : A 제출서류를 (1) ~ (5) 순서대로 색인하여 제본 형태로 제출
* 보안출입 강화지침으로 본사 사옥출입 사전등록이 필요함에 따라 제출 전 반드시 사전연락 후 방문일시 확정 요망
8. 입찰추진일정 및 평가위원회 운영 등
가. 종합기술제안서 제출 일정 등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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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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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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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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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기술제안서
기초자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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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익일 (09:00) ~ 2025.06.02(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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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게시
(http://user-lhcloud.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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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7. ③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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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준수여부
조회신청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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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금) (17:00) 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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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관리처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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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 및 평가서류 작성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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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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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월) (18:00) 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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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관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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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이행능력
평가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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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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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관리처
(LH e-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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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이행능력
평가결과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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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화)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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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관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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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공동도급 제한업체
입찰참여 등 불공정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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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금) (09:00) ~ 2025.05.27(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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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품질처
(lullulu@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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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 이메일송부
(신고자 익명성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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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기술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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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목) (09:00) ~ 2025.06.02(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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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품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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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서(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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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목) (09:00) ~ 2025.06.02(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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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정계약처
(LH e-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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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기술제안서
평가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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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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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관리처
(LH e-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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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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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수) (12: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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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관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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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및 가격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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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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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정계약처
(LH e-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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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행위 신고 등으로 LH로부터 소명요구를 받을 경우, 소명요구 익일 ~ 7일내 소명자료 제출
(소명요구시 별도 소명기한 전달 예정이며, 관련 일정에 따라 추후 입찰일정은 순연 가능)
*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결과는 LH e-Bid를 통하여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가격제안서 평가는 개찰후 LH e-Bid로 생성·표출된 예정가격과 입찰참가자 투찰가격을 활용하여「종합심사 점수 및 입찰가격 평점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산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평가결과는 LH e-Bid의 "개찰" → "개찰결과조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일정 등은 추후 LH가 별도 통보합니다.
나. 평가단계별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은 우리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제5장에 따릅니다.
다. 종합기술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본 입찰의 종합기술제안서 작성·평가기준은 입찰공고시 첨부되는 당해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 및 평가서류 작성지침」 및 우리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적용하오니 반드시 이를 확인·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 LH와 계약체결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면접참여기술인을 본 용역 입찰에 포함한 업체는 종합기술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용역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공사진행이 중단되어 건설사업관리술인(감리원) 철수를 LH로부터 통보(승인)받은 기술인(감리원)은 참여 가능(해당 증빙서류 제출 필요)합니다.
* LH e-Bid 기 공지(2018.07.12.) 건설사업관리용역 편법입찰 방지방안 시행 안내
9. 입찰유의사항
가. 예정가격 결정방법
1) 예정가격은 암호화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 각각에 해당되는 번호 중에서 입찰자가 가격제안서(입찰서) 제출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천원미만은 절상).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또한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아니한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작성범위 : 기초금액의 98% ~ 102% 범위 내에서 작성
* 기초금액은 LH e-Bid "입찰"→"입찰공고"→"전자입찰공고조회" 에서 해당 공고 조회→"입찰공고 상세조회(용역)" 내에 게시되어 있으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LH e-Bid를 통해 개찰결과 공개 시 함께 공개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시 첨부되는 당해용역 「과업내용서」, 「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 및 평가서류 작성지침」 및 LH「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용역입찰유의서」,「전자입찰특별유의서」,「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수조건」,「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 계약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포함)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LH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가격제안서(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하며, 당해 입찰자(공동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입니다.
마. 입찰보증금 및 귀속
1)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2)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 등록 시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자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LH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시행되므로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조달청에서 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거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확정등록을 필한 후, 가격제안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 등 전자입찰 참가에 필요한 준비절차를 반드시 완료하여야 하며,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전자조달시스템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등록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시스템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의 경우에도 가격제안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2) 2024.01.0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LH e-Bid에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제안서(입찰서) 제출방법
이용자등록시 등록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입찰"→"투찰"→"공동수급협정서(해당업체)→"입찰서"에서 가격제안서(입찰서) 제출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4)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가격제안서(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대표업체가 확인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2025.05.30.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제안서(입찰서)를 제출한 후 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공동수급구성원이 먼저 대표업체에게 송부)
ㆍ공동수급구성원 : 로그인→ "입찰" → "투찰" → "공동수급협정서" 에서 작성 후 전송
ㆍ대 표 업 체 : 로그인→ "입찰" → "투찰" → "공동수급협정서" 에서 작성 후 제출
5) 가격제안서(입찰서)는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가격제안서(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가격제안서(입찰서)는 취소·변경할 수 없습니다.
6) 전자입찰서(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는 LH e-Bid "My Bid" → "문서함" → "받은메시지조회" → "메시지유형 : 입찰서알림(또는 공동수급협정서알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가격제안서(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 하시지 말고 여유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0. 종합심사점수 산정 및 낙찰자 선정
가. 본 용역은 우리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제12조 및 별표5에 따라 종합심사점수를 산정하여 종합심사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종합심사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 및 평가서류 작성지침」제5조 내용을 적용하여 결정)
※ 종합심사점수 산정
구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가중치(%)
|
계
|
|
|
100
|
기술능력 평가
|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
|
100
|
80
|
입찰가격 평가
|
가격제안서 평가점수
|
100
|
20
|
* 종합심사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가중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가중치)
*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각각 가중치를 곱한 값에 소수점이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3×
*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정시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최저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합니다. '해당입찰가격'은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추정가격'은 예정가격이 적용됩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의 입찰가격은 예정가격 이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찰 참가자는 종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당해 기술용역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 – 고객센터 – 공지사항 ① LH 전관 기준 및 기술용역 업체선정 한시적 운영방안 시행 예고(2023.09.22) ② [정정] 용역종심제(설계, 건설사업관리) 한시적 운영방안(2023.10.04)을 우선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는 LH e-Bid의 "심사"→"최종낙찰"→"낙찰자선정결과"를 통해 통보하고,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계약 대상으로, 계약당사자가 각자의 컴퓨터를 통하여 계약서 양식에 전자서명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관련하여 당해 입찰건은 하도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일부를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자담보 및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하자보증금 납부대상 용역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당해 건설공사 준공일로부터 당해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완료일까지이며, 하자보수보증금율은 3%입니다.
나.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으로 손해배상보험료는 보험료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은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다. 계약예정자는 계약체결을 위한 산출내역서 작성 시 손해배상보험료 항목은 우리공사에서 기 작성한 설계내역서 상 손해배상보험료에 동 용역의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가격제안서(입찰서) 제출시 LH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LH e-Bid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는 LH e-Bid "고객센터" → "자료실" → "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에 게재
나.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LH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 당해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기술인)와 현장건설사업자 등(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하수급업체 및 그의 소속 근무자)과의 부조리 발생시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LH) [별표12]의 '건설사업관리 용역분야 부조리 관련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제재 기준'에 의거 제재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과업내용서 붙임#3 청렴서약서 및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현장 건설사업자 등과 금품·향응 등의 제공 및 수수행위를 한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근거하여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됩니다.
마. 용역 발주 시 용역대가를 추정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 공사비가 확정되는 시점에 지체없이 용역대가를 변경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이 용역 대상공사 착공이후 착수될 경우에는, 기술인수 산출시 적용된 공사비 관련 항목(평균 건설사업관리기간, 공사난이도, 구조물비중)의 "(총)공사비"를 용역 착수 1일전까지 기 진행된 공사 실공정율 만큼 감액 적용하여 용역비 감액 설계변경 조치하여야 합니다.
* 지장물(신고대상 건축물) 해체공사의 수량이 확정되는 시점(조사용역 진행 중)에 공사비 변경 및 용역대가 조정 필요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점검 및 평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공정율 20∼30% 시점에 사전 자율점검, 공정율 70~80% 시점에 사전 자율평가를 실시하여 LH에 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LH e-Bid 기 공지(2018.11.08.) 건설사업관리용역 내실화 방안 시행[건설관리처-7291(2018.11.06.)]
사. 평가제외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은 LH 지역본부 담당자와 사전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배치(예정)일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관리 과업이 강화되었으므로 용역 착수 전 과업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건설관리처-7292(2020.11.25) 건설사업관리지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세이프티 코디 추진방안
자. 해당용역은 2021년 이후 사전규격 공고에 해당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4조제3항이 적용되며, 입찰불참(신용도)에 대한 감점이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차. 심사평가제도 공정투명성 강화방안 수립(2021.12.15)에 따라 참여기술인이 비리·부정행위자로 적발 시 LH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및 용역에 참여가 제한되고, 기 계약된 용역·공사 참여기술인이 비리·부정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공사관리관은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기술인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카. LH 퇴직자 재직현황 여부 확인을 위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평가기준 및 평가서류 작성지침 [붙임3] LH 퇴직자 명단 확인서 및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신 후 1단계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자 재직 확인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 제출 등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또는 낙찰 제외, 계약해제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LH 건설공사의 '공동주택 철근누락 및 계약의 이행 부실'에 대한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중인 업체가 본 용역에 참여시 수사 또는 소송 결과에 따라 혐의가 확정될 경우 본 계약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조정을 통한 대표업체 변경 등에 동의하는 확약서(공사 양식)를 계약체결시 계약서류와 함께 제출(공동수급업체 포함)하여야 합니다.
파. 본 입찰은 계약체결시 「용역적격심사 기준 한시적 운영방안」에 따라 '과업수행 중 LH 퇴직자 과업 미참여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LH e-Bid를 이용하여 계약체결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으로 '과업수행 중 LH 퇴직자 과업 미참여 확인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용역적격심사 기준 한시적 운영방안」은 LH e-Bid "고객센터" → "자료실" → "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하. 본 입찰의 계약상대자는 아래에 명시한 일일노임 수준 이상의 임금을 모든 상주기술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착수 시 및 매년 노임공표 시 발주청에 임금지급 계획서(과업내용서 별첨5)를 제출해야 하고, 매월 발주청에 건설사업관리(중간)보고서 제출 시 배치된 모든 상주기술인에 대한 기술인 임금지급 현황(과업내용서 별첨6), 월급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결과 부적정 및 부족 지급 시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계약상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인 등급별 월간 기준금액 >
(단위 : 원)
등급별 월간기준금액
|
월 급여(세금 비공제)
|
등급
|
금액
|
기본급
|
제수당
|
월간상여금
|
월간퇴직급여 충당금
|
월간사회보험료
(회사부담분)
|
계
|
특급
|
8,132,493
|
|
|
|
|
|
|
고급
|
7,598,017
|
|
|
|
|
|
|
중급
|
6,991,094
|
|
|
|
|
|
|
초급
|
5,425,099
|
|
|
|
|
|
|
* 등급별 월간 기준금액=협회공표 등급별 일노임*×기준근무일수(20.5일)
** 일노임은 특급 : 396,707원 /고급 : 370,635원/중급 : 341,029원/초급 : 264,639원으로 협회공표 단가에 연동하여 매년 조정해야 함
*** 용역 착수 시 및 진행 중 발주청 승인을 받은 경우 변경 승인(발주청 요구에 의한 제시 등급 변경시)된 배치계획서의 기술인 등급 기준으로 적정노임 지급
※ 예 시
분 야
|
이 름
|
발주청
제시 등급
|
경력증명서
등급
|
비 고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김○○
|
특급
|
특급
|
|
토목1(공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나○○
|
고급
|
특급
|
토목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박○○
|
중급
|
고급
|
토목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이○○
|
초급
|
중급
|
…
|
…
|
…
|
…
|
적정노임 적용 등급
|
●
|
|
|
|
**** 월 급여는 협회 노임조사 항목 기준으로 업체별 사규를 따르며, 월간사회보험료 등 별도 규정이 없을 시 아래의 산식으로 산출
· 기본급 : 급여명세서 상 기본급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 제수당
- 통상수당 : 급여규정, 취업규정 등에 따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예 : 직무, 직책, 자격, 가족, 연·월차, 기술, 식대, 복리후생비, 주휴수당 등)
* 제외항목 :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 근무시간 외 수당, 발주청 지급 주재비(체재비, 숙소비, 교통비)는 제외
- 비정기 수당 : 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닌 비정기적인 수당은 연간 총액을 12로 나눈 월 평균값으로 산정
· 상여금 : 일반상여금, 추석·구정·연말상여금 등
· 월간퇴직급여충당금=(기본급+제수당+상여금)/12(개월)
· 월간사회보험료 :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
국민연금
|
합계금액(기본급여+제수당+월간상여금)x0.045
|
건강보험
|
합계금액(기본급여+제수당+월간상여금)x(0.0709/2)
|
요양보험
|
건강보험료x0.1281
|
산재보험
|
각 사업장에 적용되는 요율 또는 합계금액(기본급여+제수당+월간상여금)x0.007
|
고용보험
|
합계금액(기본급여+제수당+월간상여금)x아래의 요율
|
- 상시근로자수 150인 미만 사업장 : 0.025
- 상시근로자수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사업장 : 0.045
- 상시근로자수 150인 이상 1천인 미만 사업장 : 0.065
- 상시근로자수 1천인 이상 사업장 : 0.085
|
|
< 월간사회보험료 등 산출기준 >
거.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담당부서
|
연락처
|
용역내용 관련
|
주택품질처 주택감리품질팀
|
☎ 055-922-5418
|
PQ심사(사업수행능력 평가) 관련
|
건설관리처 용역심사팀
|
☎ 055-922-5273~4
|
기술인평가서 평가(SOQ) 관련
|
건설관리처 용역심사팀
|
입찰 및 계약 관련
|
공정계약처 용역계약팀
|
☎ 055-922-4369
|
전자조달시스템 관련
|
IT운영처
|
☎ 055-922-6196
|
위와 같이 공고함
최초 공고일 2025년 04월 02일
정정 공고일 2025년 04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LH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우리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국민신고’ → ‘부패·부조리신고’ → ‘부조리·갑질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055- 922-56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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