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5-666호
신정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전기) 감리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및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신정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전기) 감리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6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신정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전기) 감리용역
나. 시행기관: 울산광역시 남구청(안전총괄과)
다. 사업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517번지 일원
라. 과업내용: 전력시설물공사 감리(감독 권한대행) 1식
※ 공사개요: 전력시설물공사(전기설비, 전력인입 및 수배전반, 동력 및 전력간선 등) 1식
마. 용역범위: 해당 건설(전기) 분야에 대한 공사감리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6개월
사. 예정금액: 278,8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아. 입찰시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개별 통보
※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용역, 지역제한 입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
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감리업[종합감리(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1109)]로 등록한 자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울산광역시로 둔 자
라. 단,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자이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 및 같은 법 제31조의5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1) 게시장소
가)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울산광역시 남구청 홈페이지: http://www.ulsannamgu.go.kr
2) 공고기간: 2025. 4. 16.(수) ~ 2025. 4. 24.(목) 18:00 (9일간)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일시: 2025. 4. 24.(목) 09:00 ~ 18:00
2) 제출장소: 울산광역시 남구청 안전총괄과(본관 4층, ☎052-226-3507)
3) 제출방법: 방문접수(우편, 팩스, 택배 등 불가)
4) 제출서류
가) 제출공문 1부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지참
나) <작성지침 서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 1부
다) 용역회사 등록증 사본 1부
※ 감리전문회사 등록증, 감리업등록증, 엔지니어링사업자 회원수첩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마) USB 1EA(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여기술인 현황·자기평가서·업무중복도 첨부)
5) 제출양식
가) 용지크기: A4용지(210mm/296mm)
나) 재 질: (표지) 백색 아트지(200g/㎡), (내지) 백상지(80g/㎡)
다) 인쇄방법: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
라) 제본방법: 양면좌철(무선철)
마) 작성내용 및 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참고
바) 제본순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참고
5. PQ 평가, 입찰 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PQ평가 기준 및 방법
1) 사업수행능력 평가는「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7조의2제1항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 후 같은 행정규칙 제6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대한 심사결과 점수가 85.3점 이상을 획득한 자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하되, 선정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나.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 심사항목(100점):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34) +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1)} + 지역업체 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60) + 기술인력 보유 상황(△10) + 계약질서 준수(△1)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는 배점한도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적격심사항목 중 ‘경영상태’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 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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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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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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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참고 및 수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마.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제출은 불가하고, 제출요구 기한 내 접수된 자료만 유효하며,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평가서는 우리 구에서 작성한 평가기준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일체의 추가 보완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평가서와 관련하여 부실자료(착오, 누락, 과다계상 등)를 제출 시 해당 배점을 제외합니다.
사.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감리원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아.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및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자.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예정일은 우리 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구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청 안전총괄과(☎052-226-350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