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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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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90626-000 공고일시  2025/04/16 14:22
공고명 2025년 부산교통공사 휴양소 운영 용역
공고기관 부산교통공사 수요기관 부산교통공사
공고담당자 옥승현(☎: 051-640-725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1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8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4/30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90,890,000 원
   
배정예산
798,886,000 원
   
추정가격
726,26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5-239호

[긴급]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5년 부산교통공사 휴양소 운영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5. 10. 28.까지

용역내용

휴양시설 임차 및 운영, 공사 전용 예약 홈페이지 운영·관리 등

(※상세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추정금액

798,886,000

가격제안서 접수 개시

2025.

4.

21.

09:00

가격제안서 접수 마감

2025.

4.

28.

11:00

 

추정가격

726,260,000

기술제안서 접수 마감

2025.

4.

28.

11:00

(제출장소)

(본사 1층 카페)

 

부가가치세

72,626,000

제안 설명회(PT) 일시

2025.

4.

29.

14:00

(발표장소)

(본사 8층 대회의실)

기초금액 

(부가세 포함)

790,890,000

개찰 일시

2025.

4.

30.

14:00

(개찰장소)

(입찰 집행관 PC)

 

안 내

 

 

 

나라장터 콜센터 : ☎ 1588-0800

계약부서 담당자 : 회계자산처 옥승현 ☎051-640-7252

사업부서 담당자 : 노사협력처 정다은 ☎051-640-7236

제안요청서의 설명은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제안설명회(PT) 일시 및 장소는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연락 예정입니다.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일반경쟁, 전자입찰(총액), 국내입찰, 긴급입찰

나.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 ‘나라장터’)에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하나를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1)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거 다음의 자격 중 하나를 등록한 자로서, 전국 단위의 호텔·리조트·콘도 등 숙박시설 운영 및 위탁운영이 가능한 자

가) 종합여행업 (업종코드: 1261)

나) 국내여행업 (업종코드: 1263)

나.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불가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되며, 입찰보증금의 지급을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은 해당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5년 6월 30일까지 입찰공고분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가격제안서 제출(나라장터)

가. 가격제안서의 제출은 나라장터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의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의거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입찰의 취소 신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9. 라.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7. 입찰참가 신청서류 및 기술제안서 제출(직접방문)

가. 작성방법: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

나. 제출일시: 2025. 4. 28. 10:00 ~11:00 일괄접수

     ※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기술제안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 이후 제안서 제출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후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추첨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장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44번길 20, 부산교통공사 본사 1층 카페

라. 제출방법: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방문 제출(우편·팩스·전자메일 불가)

     ※ 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본인확인용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서류: 다음의 항목을 각각 구분하여 제출(※상세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1) 입찰참가 신청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제2호 참조

  - 서약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붙임 제7~9호 참조

  - 입찰담합방지 각서 1부.: 붙임 제11호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 (대리인 제출 시)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사용)인감 각 1부.

2) 정량적 제안서 1부.

  - 제안서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붙임 제3호 참조

  - 조직 및 인원현황 1부.: 붙임 제4호 참조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동일분야 사업수행실적 및 실적증명원 각 1부.: 붙임 제5~6호 참조

  - 객실제공확인서 각 1부.: 붙임 제13호 서식 참조 

3) 정성적 제안서 10부.

  - 원본 2부: 업체명 표기, 인쇄본

  - 사본 8부: 업체명 미표기, 인쇄본 

4) USB 1개.

  - 정성적 제안서 원본 1부: 업체명 표기, PDF 또는 PPT 파일

  - 발표용 파일 1부: 업체명 미표기, PDF 또는 PPT 파일   

바. 유의사항

1)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을 명기한 후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하며, 개인정보 사항(주민등록번호 등)은 반드시 마스킹 처리 후 제출해야 합니다.

2) 정성적 제안서, 발표용 파일 등 정성적 평가를 위한 서류에는 업체명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문자, 도형 등의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정성적 평가 시 위반 건수당 0.2점(최대 2점) 감점합니다.

3) 제안서 봉인용 박스(box)는 별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해당).

다.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면허‧허가‧신고‧등록 등 자격요건 증빙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제안 설명회(PT)

가. 발표대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기술 및 가격제안서를 모두 제출한 자

나. 일시/장소: 2025. 4. 29. 14:00~ / 부산교통공사 본사 8층 대회의실

     ※ 제안 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가 변경될 경우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다. 발표순서: 제안 설명회 당일 추첨으로 선정

라. 발 표 자: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PM)

     ※ 사업책임자(PM)는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하여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제안 설명회 참여 시 본인증명용 제출서류(신분증, 최근 3개월 이내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마. 발표시간: 업체당 30분 이내(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바. 유의사항

1) 업체별 참여자 수는 사업책임자(PM) 포함 3인 이내로 제한합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 설명회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회 보고 후 제출된 서면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가) 입찰자가 제안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나) 사업책임자(PM)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안서에 사업책임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다)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단,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발주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 가능)

3) 발표 시 USB에 저장하여 제출한 발표용 파일만 사용하여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가합니다.

4) 업체명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문자, 도형 등의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정성적 평가 시 위반 건수당 0.2점(최대 2점) 감점합니다.

10. 제안서 평가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예정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에 부여된 번호 중에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업체별 2개)가 가장 많이 추첨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70%)와 가격평가(30%)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 및 배점에 의하고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평가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다. 협상적격자는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유효한 입찰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①제안시설의 우수성→②휴양소 운영능력→③예약관리시스템 운영방안→④부가서비스→⑤사업방침 순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도급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본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접촉(‘접촉’은 유·무선 통화,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에서 10점 감점 하고 협상순위를 다시 결정합니다.

바.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을 개별 통지합니다.

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아.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에 의합니다.

11.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제출 

가. 입찰참여자는 반드시 계약이행통합서약서(이하 ‘통합서약서’, 붙임 참조)에 기재된 이행내용 및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임금지불서약서」, 「청렴 서약서」 등의 내용이 포함된 통합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의 서명이 날인된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정책 안내 및 청렴 관련 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전자계약서에 통합서약서를 첨부하는 경우 대표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서약서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 비대상

13. 하도급 관련사항: 불가

14. 기타사항

가.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고 우리 공사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낙찰자 선정 취소, 계약 해지·해제 및 관련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고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5년 6월 30일까지 입찰공고분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완화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단, 연도 중에 도시철도채권이 전부 매출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 금액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의 절반을 전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의 세부기준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바. 본 계약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원재료(계약금액의 10% 이상)의 가격이 쌍방 협의한 비율 이상 변동 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납품대금 연동제' 비대상 사업입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설명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부산교통공사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2025년  4월  16일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상생결제 이용안내

 

 

 

본 계약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이용 시 낙찰자는 부산교통공사와 협정한 다음의 금융기관과 사전 약정을 맺어야 하며, 관련 절차는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전자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국민 · 기업 · 농협 · 부산 · 신한 · 우리은행

상생결제로 대금 지급을 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패신고센터 안내 

 

 

 

부산교통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임직원의 부정·부패행위(금품·향응수수, 횡령, 알선, 청탁 등)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의 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신고센터 :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www.humetro.busan.kr)

  - 전화신고 : 부산교통공사 감사실 대표전화 051-640-7636


(붙임)

계약이행 통합서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 번호

-  -

대표자

 

 

연  번

이행내용

세부내용

1

■ 계약일반 조건

당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예

[  ] 아니오

2

■ 물품, 공사 용역 특수조건

당사는 계약에 해당하는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부산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당사는 「부산광역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근로자(하도급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의 이행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한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신체적 결함ㆍ성별ㆍ출생지ㆍ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다만,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로 보장한다.

3. 산업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4.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ㆍ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한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한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임금지불 서약

당사는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 할 것이며 부산교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청렴서약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이에 동참하기 위해 부산교통공사(이하“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ㆍ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ㆍ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ㆍ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ㆍ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공사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ㆍ기타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ㆍ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고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6. 당사는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을 준수하고,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7

■ 하도급지킴 이용확약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ㆍ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ㆍ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당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인건비는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 수의계약 각서(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3.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 지침(퇴직자 등과 수의계약)

4. 부산교통공사 「계약사무처리내규」제56조의2(퇴직자 등 수의계약 제한대상)

  * 붙임 :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붙임]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교통공사의 조치 및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서약자(계약상대자):                        대 표 자:           (인)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에서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부패경험여부를 묻는 전화 설문조사(청렴콜) 시행에 적극 협조하며,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회사명:

 

담당자:

 

(서명)

연락처:

 

E-mail:

 

주 소: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