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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92257-000 공고일시  2025/04/16 14:27
공고명 2025학년도 효명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효명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효명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이동열(☎: 031-8029-820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7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4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4/25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41,448,380 원
   
배정예산
241,448,380 원
   
추정가격
219,498,527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효명고등학교 공고 제2025–9


[긴급] 2025학년도 효명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공고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2025학년도 효명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긴급] 2025학년도 효명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체험학습 기간

 2025. 11. 03.(월) ∼ 2025. 11. 05.(수) ( 2박 3일 )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세부일정 참조)

예 정 인 원 

  총 334명(학생 320명, 인솔교사 14명)

  - 추후 신청학생수와 인솔교사 확정에 따라 참가인원 최종 확정함

기  초  금  액

금이억사천일백사십사만팔천삼백팔십원(\241,448,380원)

   -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은 학생 320명, 인솔교사 14명 기준으로 산정(추후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 지역제한(경기도)

 ▪ 규격/가격 동시분리입찰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업체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5. 4. 17.(목) 09:00 ~ 2025. 4. 24.(목) 16:00

 - 규격입찰서 및 제안서는 교육행정실 직접 제출(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제출, 신분증 소지 필수)

   ※ 평일 09:00~16:00 접수, 토 ․ 일 ․ (대체)공휴일 접수 불가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이용 제출

   ※ 24시간 제출 가능

규격 입찰서

(제안서) 제출

 효명고등학교 행정실

 제안 설명회

2025. 4. 25.(금) 13:00

(시간 변동가능, 장소 추후공지)

가격 입찰서 제출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5. 4. 25.(금) 16:00

효명고 입찰 집행관 PC

특이사항

시행 전 천재지변, 기상악화, 전염병 확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관련   기관의 체험학습 취소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약완료 이후일지라도 체험학습을   취소하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

 

가. 예정인원 : 학생 320명(10개반), 인솔교사 14명. 총 334명

     ※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나. 여행경비 

  - 왕복항공권 :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각종 항공 제반경비 포함

  - 숙식비 : 전체 참가학생 및 교직원 숙박이 가능한 A급 콘도 및 대형 리조트급(메이저급) 1곳, 2박 2식(조식 2회), 현지 중식 및 석식(5식)

  - 교통비 : 일정 및 구간별 운송차량(주차비, 통행료, 기사봉사료 등 차량 관련 각종 제반경비 포함) 45인승 10대씩 (학교<->김포공항, 제주)

  - 기타 : 입장료, 레크레이션(강사・상품비 등), 주・간안전요원(주간 10명*3일, 야간 7명*2일),

           여행자보험, 약품비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

 다. 항공권에 관한 사항: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김포↔제주, 아시아나 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함.


    

구  분

날  짜

출발시간(좌석)

김포→제주

2025.11.03.(월)

10:40(120석)

10:55(120석)

11:00(110석)

제주→김포

2025.11.05.(수)

16:05(120석)

16:40(120석)

16:45(110석)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여행 경비와 관련하여 부가세를 명확히 구분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경쟁 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주된 영업소 주소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만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어야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 공고(G2B) → 제안서(인편) 및 가격(G2B) 제출 → 제안서 접수 →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평가(평가결과 80점 이상 업체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 [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계약 체결

6. 규격(제안서)입찰서 제출

가. 제안서 접수 기간 : 2025.04.17.(목) 09:00 - 2025.04.24.(목) 16:00

나. 제출장소 : 본교 1층 교육행정실(평일 09:30~16:40까지 접수, 공휴일 및 토·일접수 불가)

 다. 제출방법

   1)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시 접수불가)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6] 1부.

   2)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붙임8]  11부 .

     - 작성유의서를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기타 증빙서류 포함하여 A4사이즈, 상철제본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3) 최근 3년 이내 주제별 현장체험학습(국내 수학여행 등) 용역 실적증명서[붙임9] 1부.

     - 금액, 인원반드시 명기 2022.01.01.~2024.12.31.까지 200명 이상 초중고등학교 실적만 해당됨

   4) 경영상태 평가자료

     - 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 1부.

     - 기업신용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5) 인력배치현황(안전요원자격증, 연수이수증, 재직증명서) 각1부                    

   6) 사업자등록증 및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7)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시 사용인감계 포함)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9) 여행 인․ 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 보험 사본 각 1부.

   10) 기존 용역실시에 대한 안내 책자, 또는 업체 홍보 자료

   11) 기타 숙박 및 차량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3)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14) 확인서[붙임10] 및 각서[붙임11] 각 1부.

   15)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입찰참가신청서시 사용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날인하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7.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설명회 : 2025.4.25.(금) 13:00 예정

 나. 제안서 평가방법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붙임 5]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다. 적격업체 확정 :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확정

   (입찰참가업체는 심의결과에 대해 어떤 이의제기도 할 수 없으며 참가업체가 1인일 경우 재공고 입찰함)

8. G2B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04.17.(목) 09:00 - 2025.04.24.(목) 16:00

  ※ 가격 개찰은 제안서 적격 업체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가.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5.04.25.(금) 16:00

  나. 개찰장소 : 효명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생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규격․ 가격 분리 동시제출 입찰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서 제안서를 제출받아 1단계로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를 거쳐 적격업체(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한 후 2단계로 적격 업체 중에서 가격 개찰을 통해 낙찰자를 최종 결정합니다. 부적격 업체는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하며, 낙찰자의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각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관련규정에 의거 본교가 지정하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낙찰자는 항공권 발급확인서를 계약 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제별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 공고내용은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www.goe.go.kr), 효명고등학교 홈페이지(http://hmh.or.kr),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하며, 체험학습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교무실(☎031-664-1022)로,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031-664-1025)로, G2B시스템에 관한 문의는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5. 4. 16.


효명고등학교장















[붙임 1]              

 

 

세부 일정(가안)

체험학습 프로그램 실행에 앞서 ‘우천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일 자

지 역

교 통

시 간

일  정

비  고

1일차

학  교

김  포

 

제  주

전용버스

 

항  공

 

전용버스

 

 

10-11시대

 

 

오  후

학교집결, 인원파악 후 출발

김포공항 도착 및 탑승수속

김포공항 출발

제주공항 도착

중식(현지식)

새별오름

아르떼뮤지엄

한담해안산책로-카페거리 자유시간

숙소도착 및 방배정

석식(숙소식)

휴식, 점호 후 취침

 

숙소: 제주도 내 호텔/리조트

2일차

제  주

전용버스

전  일

기상 후 조식, 숙소 출발

9.81파크 풀패키지

- 레이싱2+서바이벌1+링고(범퍼카)1+스포츠랩2

중식(현지식)

주상절리

천지연폭포

서커스월드 공연 관람

숙소도착 및 석식(숙소식)

휴식, 점호 후 취침

 

숙소: 제주도 내 호텔/리조트

3일차

제  주

 

 

 

 

김  포

 

학  교

전용버스

 

 

 

항  공

 

전용버스

전  일

 

 

 

16시대

 

기상 후 조식, 숙소 출발

아쿠아플라넷제주(종합권)

중식(현지식)

제주공항 도착 및 탑승수속

제주공항 출발

김포공항 도착

학교로 이동

학교도착 후 체험학습 종료

 

[붙임2]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효명고등학교


제1조 (총칙) 효명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의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2학년 체험학습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효명고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①“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체험학습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장소는 2학년: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2학년: 2025년 11월 03일(월) - 11월 05일(수)[2박3일]로 한다.


제5조 (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334명(학생320명, 인솔교사14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왕복항공권(유류할증료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숙식비(대형리조트급(메이저) 이상, 2박 2식:조식2식), 중식·석식비(5식), 입장료 및 관람료, 일정 및 구간별 운송차량(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45인승 20대(학교<->김포공항(10대), 제주(10대)), 보험료, 안전요원(주간 10명*3일, 야간 7명*2일)등 기타여행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총액입찰 금액으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② 계약체결 시 “공급자”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등 소요경비를 구분하여 총 계약금액 산출내역 및 1인당 산출금액(학생, 교직원)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인솔교직원 경비) 본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 한다.


제8조 (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334명이상의 숙박인원 수용이 가능한 대형리조트급(메이저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 시설로 식당, 강당 시설이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방 배정 시 정원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학생 및 인솔교사 남녀 별도로 방을 배정한다.

      ③ 숙소는 전체인원이 건물 1개동에 배정할 수 있는 숙소로 가급적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상기 숙소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세탁 후 처음 사용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야간경호를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⑥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4.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권, 음식물배상책임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화재보험 증권 사본 1부

       5. 객실배치도 1부(우리학교 배치 객실 표시해 줄것)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8.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9. 위생, 소방검사필증, 전기, 가스안전도 검사필증(최근 1년 이내) 사본 1부.

      10. 수질검사 성적서(식당, 객실정수기 등) 1부.

      11.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9조 (식사)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4찬 이상(국‧밥 제외)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중·석식(5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음식

      점-제안서 제출 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및 화재보험사본

      (유효기간 반드시 확인)제출)이어야 한다.

      ⑤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⑥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제공하여야 한다.

      ⑦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음식물배상책임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⑧“공급자”는 현지 중식제공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시“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5. 건물 화재 보험가입 증권 사본 1부.

      6. 영업․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권 사본 1부.

      8. 식단표(당일 제공 식단표)각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0조 (항공 수송 및 교통편)

      ① 항공일정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항공   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

구  분

날  짜

출발시간(좌석)

김포→제주

2025.11.03.(월)

10:40(120석)

10:55(120석)

11:00(110석)

제주→김포

2025.11.05.(수)

16:05(120석)

16:40(120석)

16:45(110석)

  

      ② “공급자”는 항공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항공권 발급 지연이나 당일 탑승시간 변경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되, 만약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여행사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④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45인승 기준 버스)등의 운송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하여야 하며,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 차량(개조 및 지입차량 금지)으로 하고 “효명고등학교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          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구분

앞면 부착 표지

뒷면 부착 표지

규격

257mm×364mm(B4 이상)

257mm×364mm(B4 이상)

양식

2학년 수학여행(제  호차)

   학교명 :  효명고등학교      

   학생수 :      명

효명고 수학여행(제  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⑥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 및 소방 관련 물품(소화기 등)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 벨트가 장착된 가능한한 연식 8년 이내의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차량 우선 계약)

      ⑦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⑧ “공급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항공도 책임자급 1인 이상이 동행하도록 한다.

      ⑨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⑩ “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수요자”의 행사 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한다.

      ⑫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⑬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체험주제별로 작성제출)

       1. “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각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운전기사 재직 및 경력 증명서 사본 각 1부.

       8.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 1부.

       9. 배차 확인서 1부.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⑭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수요자”요청 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공급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3.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며, 급출발,급제동을 금지한다.  ※ 중간집결지 방식 이용

       4.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끼어들기 등)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5.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6.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하며,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의 연속사용은 금지한다.

       7.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8. 과속․ 추월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9. 차량내에 비상탈출용 망치 및 차량용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10.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 및 유사시 차량비상탈출방법, 차            량내 소화기, 탈출용 망치 사용법 안내방송 실시 및 교육을 하여야 한다.

      11. 운행기록증은 차량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⑮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1종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 며, 운전 중 교통법규 준수 등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행으로 성실하게 학생수송에 임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자는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경찰관 또는 교직원 요청시)

     ⑯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⑰ 여행사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

     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⑱ 여행사 직원은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교육적인 언행을 하도록 하며 친절과

     봉사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⑲ 차량운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⑳ 현지 교육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 학급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운행 한다.

     ㉑ 지연배상금

         1.“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매10분마다 차량운송계약금액의 1000분의 2.5

        3.“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㉒ 제 비용부담 : 여행사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또한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여행자보험) 

     ①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용역업체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기타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     한 사고는 용역업체가 이를 보상한다.

     ② 여행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인당 1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아래의 부     가조건에 맞도록 보험을 가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해

질병

배상

책임

휴대품

사망,

후유장애

의료비

사망, 후유장애

의료비

금액

100,000

10,000

20,000

10,000

10,000

500

     ③ 체험학습단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효명고등학교에 제출한다.


제12조(레크레이션)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레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수요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레이션은 숙박지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레크레이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한다.

     ③ 레크레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레이션은 “공급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3조(주제별 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지정시간․장소에 모일 때부터 여행 마지막날 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또는 협의)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③ 세부일정 :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단의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지역별 숙소확보, 항공권 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④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 “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우천으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학교측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⑤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 “공급자”는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안내원 및 현지가이드, 안전요원 )

      ① 수행안내원(가이드)

      1. 여행 출발 시부터 완료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여행사측 수행원 조별 1명 이상이 동행하되, 수행원은 해당 도시로 체험학습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수행안내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을 출발 10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안내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②안전요원(주간인솔, 야간인솔)은 주간인솔 3일 10명씩 총30명, 야간지도 2일 7명씩 총14명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단에 배치한다.

      1)주제별 현장체험학습별로 안전요원(주간인솔, 야간지도)를 동행하되,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자로 하여야 한다.

      2)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 소지자, 간호사 중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자

     ③체험학습단 출발 5일 전까지 안전요원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1. 안전요원 배치계획 1부.

      2. 안전요원 자격증 사본 각 1부.

      3. 연수이수증 사본 각 1부.

      4.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각 1부.


제16조(낙오자 처리) ①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주제별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교통사고 등

       1.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 해야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3.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중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해야 한다

      ⑤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 “공급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입원, 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⑥“공급자”은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하며,        운전기사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개인적인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⑦ 공급자”은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        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2~3대씩 조를 편성,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⑧공급자”은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⑨“공급자”은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            속․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공급자”은 체험학습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⑪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      시된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 형사 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⑫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⑬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 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⑭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⑮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가   료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⑯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공급자”가 부담 한다.

      ⑰수학여행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여행    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⑱여행사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     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⑲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18조(주제별 현장체험학습 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참여 학생수로 정산

       2.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항공권 발권 확인증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이행보증) “공급자”은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착수보고) 여행사는 수학여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권예약확인서, 수학여행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수행원 명단 등 수학여행 용역에 따른 일체의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착수보고 하여야 한다.


제22조(책임) ①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도중이나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3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4조(계약의 해지) “수요자 ”은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공급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계약은 자동해지되며, 이로 인한 위약금 등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5조(기타) ① “공급자”는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④과업지시서를 이행 하여야 한다.


제26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2-1]


용역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제안요청서)에 전문의 첨부 여부를 불구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이 적용된다.

※ 입찰 참가자 및 낙찰자는 본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여야 한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착수 및 보고

  ○ 추가협상

   - 규격, 가격개찰 후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간의 조정 합의가 필요한 경우 등 본교의 협상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 체결 이전에 협상에 임해야 한다.

  ○ 착수보고

   - 여행사는 제시한 기본 여행일정과 제안요청서,업체 제안서 내용에 따라 여행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여행세부일정, 숙박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서,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 포함되어 기 제출한 경우로 동일한 자료는 미제출


  ○ 여행일정 변경

   -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전 동의를 득한 후 사후입증자료(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방문지의 기상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대가의 정산 및 지급

  ○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대가를 정산한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 여행 도중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정했던 유료관람지를 관람하지 못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한다.


3. 청구에 따른 여행사 세금계산서 발행

  ○ 여행사는 관광진흥업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항 1호에서 규정한 여행업 등록업자로써【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용역완료 후 정산서에 의해 발생 알선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 여행사가 용역 완료 후 본교가 요구하는 정산서(산출내역서)에 대해 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엔  본교의 판단에 따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알선수수료 또는 전체 용역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 여행사는 알선수수료외 부가가치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내역이 있을 경우엔 산출(정산)내역서 비고란에 과세라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 이 내역을 포함해야하며 미포함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에는 국내 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의무자인 여행사에 책임이 있다.


4. 계약의 해지

  ○ 본 계약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 포함되므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별 발생,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 기타 해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 및 본교 특수조건에 따른다.


5. 이행 책임

  ○ 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연수자 상시 확인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여행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교통사고 및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제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6. 채권양도 및 기타

  ○ 채권양도

   -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소송관할

   -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본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 기타조건

   - 본 계약의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일반 및 특수조건 포함) 등에 규정한 바에 의하며 본 계약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른다.(특수조건이 과업설명서를 보완하거나 강화할 경우엔 특수조건이 우선한다.)

   - 또한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본교의 의견에 따른다.














[붙임 3]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효명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효명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효명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

         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효명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함으로서 입찰에 유

         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약이행을 부실

          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효명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효명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용역착수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용역착수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용역성격, 진도(進度),

        규모, 용역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1년 3월   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한다.







[붙임 4]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효명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효명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효명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효명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도교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용역착수 이후에도 발주처에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용역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1년 3 월   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5] 

효명고등학교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용역업체 선정 평가표   

            

  업체명 :                

구분

평가항목

등급 및 배점기준

비고

(100)

(35)

1. 수행실적(15점)

-2022.01.01.~2024.12.31.까지 200명이상 초․중․고등학교의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실적

A. 10건 이상

15

주1) 참조

B. 7건 ~ 9건

12

C. 4건 ~ 6건

9

D. 1건 ~ 3건

6

E. 실적 없음

0

2. 제안업체 경영 상태(10점)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5점)

A. 기준비율의 80% 이상

5

주2) 참조

B. 60% 이상 80% 미만

4

C. 40% 이상 60% 미만

3

D. 40% 미만

1

E. 미제출시

0

기업신용등급 확인서 등급(5점)

A. A등급(+, - 포함)

5

B. B등급(+, - 포함)

3

C. C등급(+, - 포함)

2

D. 미제출시

0

3. 제안업체 인력보유상태(10점)

 - 여행 수행조직 및 자격소지 여부

 

A. 5명이상

10

 

B. 3명~4명

8

C. 2명이하

5

(65)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1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5

4

3

2

1

 4.2. 관광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5

4

3

2

1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2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1. 객실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타 학교 중복수용여부

10

7

5

3

1

 5.2. 숙박시설의 안전성 (주변유해환경, 병원위치, 소방안전시설,스프링쿨러 등)

5

4

3

2

1

 5.3. 숙박업체의 식단표 및 위생

5

4

3

2

1

6.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15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6.1. 차량의 연식, 차량전체가 동일회사인지 여부,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보험가입여부 등

10

7

5

3

1

 6.2. 식사제공능력 (중식 및 이동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5

4

3

2

1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20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여부, 우천시대책프로그램여부

10

7

5

3

1

 7.2.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 기준 준수

10

7

5

3

1

합계

 

 

 2025.     .      . 

평가위원               (인)


주1) 수행실적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2022.01.01.~2024.12.31.까지 초․ 중․ 고등학교의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실적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기준비율”은 가장 최근에(2024) 발행된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N752.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가격개찰 이전에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 및 가격개찰에서 제외한다.


【평가 요령】

  1.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실적

    1) 2022.01.01. ~ 2024.12.31. 까지 200명 이상 초, 중, 고등학교의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의 실적(건수)을 합산하여 평가함.

 

  2. 제안업체 경영상태

    1) 최근년도 경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세무서 발행 재무제표 중에서 자기자본 및 총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평가함.

    2) 관련 서류는 미제출시 0점 처리함.


  3.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

   제안업체의 인력현황 및 관련 자격소지 여부는 최근 1개월내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본 상의 인원수 중 관련 자격증 소지 인원수로 평가함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위원이 업체별로 평가(주관적 평가)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 위원이 업체별로 평가(주관적 평가)

  6. 교통 및 식사제공능력 : 위원이 업체별로 평가(주관적 평가)

  7. 행사진행의 안정성 및 질적 수준 : 위원이 업체별로 평가(주관적 평가)

  8. 체험학습활성화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준 각 1명의 위원을 제외한 평가점수를 합산하고 이를 합산된 위원수로 나눈 산술 평균 점수로 한다.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절사함(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절상 없음)

     ex:79.9점일 경우 79점으로 처리함.             





[붙임6]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효명고등학교 공고 제2025-9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5학년도 효명고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 선정

입찰보증금

․보증금율 :  5%(입찰금액의 5%)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서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효명고등학교의 2단계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인감날인)

  효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2025학년도 2학년 제주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과업설명서

1. 교통편

  가. 항공-왕복항공권(항공예약) :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 기 예약

  나. 항공권 발권 등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짐

  다. 여행기간 중 본교 수학여행단 탑승용으로 사용될 차량(공항수송 및 제주현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버스업체 소유(지입차량불가)의 차량(45인승 이상, 10대)을 우리학교에 동시에 배차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불법개조차량은 보유대수에서 제외되며, 현장체험학습시 운행할 수 없음)

구분

[앞면] 부착 표지

[앞면] 부착 표지

규격

257mm × 364mm(B4 이상)

257mm × 364mm(B4 이상)

양식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제 0호차)

학교명 : 효명고등학교

       학생수 :   

효명고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제 0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라. 여행의 시작은 효명고등학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이고, 여행의 종료는 효명고등학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한다.

 마. 각 조별로 이루어지는 이동의 버스 차량은 45인승 이상 대형 고속 관광버스이여야 한다.

    여객자동차법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차량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므로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차량이여야 한다.

 바.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장착한 성능이 우수한 차량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차량을 우선 선청 운행하여야한다.

 사. 여행사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또한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아. 여행사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자. 공항수송 및 제주현지 차량의 운행계획, 차량정보 등을 출발 7일전 학교로 확정 통보한다.


2. 숙박

 가. 숙박시설은 여행코스를 고려한 인근에 위치하고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A급 콘도, 리조트급(메이저급) 숙박시설로 정하며, 화재,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소방안전점검을 포함한 각종 전기·가스 등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은 시설로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 및 위생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나. 방 배정 시 정원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학생 및 인솔교사 남녀 별도로 방을 배정한다.

 다.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명당 1조(이불, 요, 베게) 제공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세탁 후 처음 사용이여야 한다. (남학생: 220명, 여학생: 193명)

 라. 전체인원이 건물 1개동에 배정할 수 있는 숙박업소로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숙소에 일반 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가 투숙할 경우라도 최소한 학생들의 접촉이 가능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불미스러운 일이나 안전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유흥가나 학생들이 접촉하면 안 되는 시설물들이 법정기준의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레크레이션이 진행될 수 있는 실내 강당이 있어야 한다.

 마. 식사는 1식 4찬 이상으로 하며 사전에 식단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 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으로 제공한다.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해야 하며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로 공급되어야 한다. 학생 과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측에서 배상토록 한다.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이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측에 있다.


3. 보험관련

 가. 수학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나. 수학여행 출발 5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다. 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해

질병

배상

책임

휴대품

사망,

후유장애

의료비

사망, 후유장애

의료비

금액

100,000

10,000

20,000

10,000

10,000

500


4.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가. 경호를 위해 주간 안전요원 10명, 야간 안전요원 7명(남성안전요원 포함)을 배치한다.

 나. 관련 유자격자로서 수학여행 안전요원으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를 안전요원으로 지정한다.

 다. 안전요원은 반드시 안전요원자격증소지자를 지정한다.

5. 레크레이션

 가. 숙박지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레크레이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레크레이션 일정은 계약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은 계약 체결시 제출한다. 여행일정 중 레크레이션 운영은 사전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6. 일정표

  가. 일정은 제주도 현지 상황 및 기상 상태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으며 안전하고 원만하게 진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예약이 필요한 장소에 대하여는 관람지 예약증명서를 사전에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7. 여행경비

  가. 여행경비는 수학여행 일정에 따른 왕복항공권(공항세, 유류할증료포함), 숙식(2박 2식), 현지식사(중석식 5회), 전세버스임차료(학교<->공항 수송 10대 및 제주현지 10대, 45인승 이상, 주차비 및 통행료, 봉사료 포함), 관람료, 여행자보험, 레크레이션비(강사, 상품비 등), 안전요원(주간10명. 야간7명), 약품비 외 기타 예비비, 부가가치세 등 여행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나. 인원변동 시 참여인원으로 정산함


인원

학생 320명, 교사 14명

항공료, 공항셔틀, 현지버스, 숙식비(2박2식), 중식비(5식), 교통비, 입장료,

안전요원, 여행자보험, 레크리에이션, 여행사수수료

구   분

경비 내역

항 공 료

김포<->제주

유류할증료

공항세

* 상기운임은 결제완료 전까지 좌석상황에 따라 실시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버 스 비

학교<->공항 10대, 제주현지 10대

숙 식 비

고급리조트 2박2식

중(석)식비

5식

입 장 료

981(루지2+아레나)

용머리해안

더마파크 또는 아트서커스 중 택1

넥슨박물관

신화월드빅3

안전요원 

주간 3일×10명

야간 2박×7명

여행자보험

여행자보험 

레크리에이션

 

알선수수료

여행사 진행 수수료 포함 기타

※ 특기 사항

 1. 교통비는 탑승인원에 따라 변동

 2. 입장료는 견학지 변경에 따라 변동

 3. 세부 일정표는 추후 제공

 4. 중식은 메뉴에 따라 변동


8. 예상 비용 (총 334기준 : 학생 320명, 인솔교사 14명)



9. 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가. 출발부터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Escort) 1명을 동행하되 해당도시로 수학여행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나. 수행원에 대한 제반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10. 안전사고 대책방안    

가. 여행사는 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 상비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 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다.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가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라. 수학여행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마.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바.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개인적인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사.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반드시 분산 운행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11. 업체별 주제별 체험학습에 대한 장접 및 특기사항 기재에 관한 사항

 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나.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의 무료지원 방안

 다.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청소년지도사가 상주하고 있어야한다.

 라. 최근 3년 동안 학교를 유치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


12.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주제별 체험학습 숙식업체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주제별 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경비는 각자 부담한다. 또한 사전현지답사결과는 본 계약시행에 반영되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함.  

   

13. 계약변경 또는 해지 등

 가. 본 용역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교의 상급관서로부터 주제별 체험학습 금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여행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 위 내용에 의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붙임8]

  

주제별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주) 양식 및 황색 글씨의 필기체는 작성 예시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비고

비   율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   시

 주)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세무서발행 재무제표중 자기자본 및 총자산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중 한가지만 제출 )


3.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1

 

 

 

 

 

 

2

 

 

 

 

 

 

 주) 1. 2022.1.1.~2024.12.31.(계약일자기준)까지 초․ 중․ 고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수행실적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4.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도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 력

 

회 사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부  문  별  협  력  내  용

책임자   

차 량

      ○ ○관광

    이 ○ ○

   학생수송(제주:11.03일-11.05일)

   

숙박

      ○ ○ 리조트

    이 ○ ○

   숙박(식사포함)

 

      ○ ○ 리조트

    이 ○ ○

   숙박(식사포함)

 

중식

       ○ ○

    김 ○ ○

   제주현지 중식

 

       ○ ○

    김 ○ ○

          “

 

       ○ ○

    김 ○ ○

          “

 

    ※ 소지자격증 사본 반드시 첨부

    ※ 인력보유상태 및 수행조직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임금대장 사본


5.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일자

출발/도착지

교통편

시  간

행 선 지 (운행구간)

비고

 

05.26

 

제주현지

항공

 

김포공항집결

 

 

김포공항출발

 

전용버스

 

 

중식00식당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별첨 1 참조」)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항공기 이용(예약)계획, 운행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1) 항공기 예약현황(과업설명서 참고)

       구  분       김포  →  제주        제주 → 김포          비       고     

  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가)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대 (제주 대)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나) 차량운행계획

운행구간

운 행

일 자

운       행 차량등록번호

차  량

연  식

운 전

기사명

운전

경력

답 승

인 원

차량내

편의시설

차량

색상

차량

회사명

상비약품

구비목록

 제    주

 일    원

 

5.26

제주80바 0000

 2017

 

 

 45명

영상 및 음향시설

 

 

 

 

 

 

 

 

 

 

 

 

 

 

 

 

 

 

 

 

 

 

 

 

 

 

 

 

 

 

 

 

 

 

 

 

 

 

 

 

 

 

 

 

 

 

 

 

 

 

    

   ※ 주제별 현장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차량연식 8년 이내로 제안)

     - 차량계약업체 소개 및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차량업체 체험학습 수행실적 등 기재

      - 차량회사 전화번호 및 동일회사, 동일색상 등 차량 배치 가능 여부

      - 수송불가 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계획

      - 차량보험증권사본, 차량보유 현황 및 배치차량 현황 계획표 등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다. 숙박시설 (그룹별로 숙박시설 현황)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층    별 투숙인원

 

비 상 시

 

대피시설

업체명

대표자

등급

신축 (개축)년도

숙 박

정 원

소재지

전  화

번  호

전체 층수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소 방

검 사

일 시

전  기

안전도검  사

 

투 숙

인 원

 

김○○

 

1등급

호텔

2007

600명

 

 제주

 중구   

 oo동

 20번지

 

 

 063)

423-556

5층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2024. 11.26

2024. 11.26

1층

 50명

 

2층

50명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숙박시설 식단(조,석식): 메뉴 및 현지식당 좌석수 기재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객실 배치도( 객실 배치도에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기재)

   - 편의시설 현황(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 전용강당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 대형버스 주차대수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현황:

    다) 객실내 비품 현황:

    라) 대형버스 주차대수:

    마) 면적 및 1실당 배치인원: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전면)

   

(후면)

          

(측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1층)                            (2층)

           

(기타 참고사진)

    


라. 식사 여건(2박 3일 식단)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

사항

전화

번호

좌석수

식단표

가격

비고

 

 

중식

 

 

 

 

 

 

 

 

현지

석식

 

 

 

 

 

 

 

 

숙소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1식 4찬, 국․밥 제외)

   

6.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구체적 기술

  나)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마) 학생후송대책(병원명,전화, 담당자등)

  바) 기타 업체고유의 특생 및 장점

    

7. 기타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주제별 현장체험학습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문화해설사) 배치 계획 제출

    다. 숙소의 야간경비 용역 배치계획 제출


첨부 : 기타증빙관련 서류 각 1부.


    귀교의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용역 위탁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2025.   .    .  


         제안자  상호           성명           (인)


효명고등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 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 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교통편 및 코스

   가) 교통편 : 2학년 학교<->김포공항(차량10대), 제주도(비행기), 제주(차량10대)

   나) 여행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코스가 포함되도록 여행일정을 기획하여 제출

   다) 계약체결 후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라) 여행지 중 관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협의 하에 제외 할 수 있다.


4. 항공권에 관한 사항

   가) 항공권: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함.

   나) 주제별 현장체험학습단 수송을 위한 왕복 항공기 확보,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

5.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은 45인승으로 정원 45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향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차량 대수 조정 가능)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여야 함. 개조 및 지입차량불가)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라)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마)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바)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응급대체 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수학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사)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아)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자)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주차료, 통행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도 부담한다.

   차)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카)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 식으로 기재


6.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나)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7.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운영은 주제별 현장체험학습단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선정한다.

   다) 숙박시설은 리조트로 식당, 강당 시설이 있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라) 전체인원이 건물 1개동에 배정할 수 있는 숙박업소(본교 학생들만 수용할 수 있는 숙소 선호)로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라) 침구는 1인 1조씩(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1조)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마) 숙소는 반드시 영업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바) 비상시 대피시설 및 각종 안전 점검관련 서류(소방, 전기, 가스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제2일, 제3일 조식(2박2식)까지 숙박지에서 제공하며, 5식(중석식)은 여행 중 현지에서 제공한다.

   나) 조ㆍ중ㆍ석식은 국ㆍ찬 종류를 달리하며, 1식 4찬(국,밥제외)이상으로 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으로 제공한다.

   다) 중석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라)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마)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바)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사)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아)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음식물배상책임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차)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카)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9.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가)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용역업체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가 이를 보상한다.

   나) 여행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부가조건에 맞도록 보험을 가입한다.

   다) 체험학습단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효명고등학교에 제출한다.


 10.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체험학습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11.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하단에 “2025학년도 효명고등학교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차량(○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12.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나)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13. 업체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 9]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용역 위탁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행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일  시

장소

기간

참여인원

계약액

 

 

 

 

 

 

 

 

 

 

 

 

 

 

 

 

 

 

 

 

 

 

 

 

 

    위와 같이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효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위탁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위탁업체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효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효명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효명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효명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효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2] - 낙찰자에 한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효명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추후에도 효명고등학교의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에 대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효명고등학교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효명고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당하여도 당사는 효명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


 

서  약  자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효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3]- 낙찰자에 한함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확인서발급요청자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발권 예정

(가능)

출발

도착

일자

시간

좌석수

 

 

 

 

 

 

 

 

 

 

 

 

 

 

 

 

 

 

 

 

 

 

 위와 같이 2025학년도 효명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담당자 확인

 

성명

 

연락처

 

 

효명고등학교장 귀하

※ 항공사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며  일시와  좌석수 명

[붙임 14]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2학년 학생)※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2025학년도 효명고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총334명(학생320명, 인솔교사14명)

3. 기    간 : 2025. 11. 03(월) ~ 2025. 11. 05.(수)(2박 3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고 

1

항공료

김포 ↔ 제주(왕복)

                 원  ×   

 

 

2

TAX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원  ×   

 

 

3

버스 임차료

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학교↔김포)       원 ×  10대

(제주현지)         원 ×  10대

 

 

4

숙식비

(2박2식)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밥,국제외 4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 ○○리조트

- 숙박료 :    원×    명  x  2박

- 식  비 :    원×    명  × 2식

 

조식2식 

5

중석식비

중석식(5식)

□  월  일 중식 (○○식당)

-     원 ×    명

□  월  일 석식 (○○식당)

-     원 ×    명

 

 

6

관람료

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원

 

일정표참조

팀별계

7

기타

안전요원 등

□ 보험료

□ 주간안전요원경비

□ 야간안전요원경비

□ 레크레이션비

□ 그 외 필요경비

 

 

합    계    액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학생

      원÷   :           원

□ 교직원

      원÷   :           원

 

 


2025년    월     일


업체명                         (인)

효명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