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입 찰 공 고
1. 본 입찰은 전자입찰/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 대상 사업입니다.
※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이며, 국방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으로 평가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공군 15비 통합무기고 탄약고 신축 등 4건 설계용역
나. 기초예비가격공개 : ’25. 4. 16.(수)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마감 : ’25. 4. 22.(화)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결과통보 : ’25. 5. 2.(금)
마. 입찰참가등록마감 일시 : ’25. 5. 7.(수) 10:00
※ SMS서비스를 신청하여 입찰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11항 기타사항 참조)
바. 투찰마감 일시 : ’25. 5. 8.(목) 10:30
사. 개찰일시 : ’25. 5. 8.(목) 11:00
아. 납기 / 장소 : 계약(체결)일로부터 15개월 / 경기도 성남시
※ 계약특수조건 참조필수
자.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 (국방부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
차. 예산액 : 404,636,000원, 추정가격(제비용 및 부가세 제외) : 358,760,138원
1) 25년 예산: 194,485,000원 2) 26년 예산: 210,151,000원
※ 사업수행능력평가(PQ)
가. 과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적용기준 : 국방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에 따른 설계자 선정
* 해당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을 참고바랍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관련 문의는 평가담당자(02-748-4285)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마감
1) 일시/장소 : ’25. 4. 22.(금) 13:00~14:00 / 국방시설본부 정문 위병면회실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54-99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만 제출 가능
* 제출된 서류에 대한 오류는 제출한 용역회사의 책임입니다.
* 마감시간 이후에는 서류제출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필수 서류
가) 위임장, 재직증명서 - 대표자 직접 제출 시 불필요
나) 본인감 또는 사용인감, 제출자 신분증
* 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필수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 이외에 별도 제출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서류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마.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중 업무중복도 평가에 관한 자료는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게시기간 : ’25. 4. 22.(화) ~ ’25. 5. 2.(금)
* 해당기간 중 게시일은 변동될 수 있으나 최소 7일 이상 공개예정
2) 게시장소 : 국방시설본부 홈페이지(http://www.dia.mil.kr)
3) 관련문의 : 02-748-4285 / 국방시설본부 평가교육과 사업수행능력 평가담당자
바. 제출된 평가서 상의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는 해당 평가에서 제외합니다.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중 업무중복도 평가에 관한 자료는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3. 입(개)찰, 입찰관련서류 열람
가. 입(개)찰은 우리부대 입찰담당관에 의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용 컴퓨터에서 실시합니다.
나. 내역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 등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 시스템(www.d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문 (구조, 토질․지질)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설비부문(설비)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설비부문(설비)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5)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업체 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업체 중에서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문 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및 전기분야 동시보유)을 등록한 업체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8)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문 (측량ㆍ지적)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설부문(측량ㆍ지적)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업체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측량업 등록업체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5. 입찰참가등록시 제출서류(첨부파일 제출서류)
가. 입찰보증금 전자보증서
※ 전자보증서 미발급시 현금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가능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 및 제9조에 의거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업체등록 및 입찰참가 신청 시 상기 서류에 대해서는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모든 서류는 최근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원본과 상이없음을 확인한 후 제출)
※ 제출한 서류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2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업체(법인)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발급청약시“국가종합전자조달 공고번호”를 확인하시고 전자보증서로 발급가능하며 “입찰참가신청서작성”화면에서 전자보증서 도착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동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거 “국방부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의하여 예정가격의 86.745%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업체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적격심사는 “국방부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의하며, 평가기준은【별표1】의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5억원 미만,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으로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인 용역” 세부 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심사에 따른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다만, 본 공고 건이 재공고 시에는 재공고일, 정정공고 시에는 최초 입찰공고일, 결격여부는 낙찰자 결정일을 평가기준일로 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1) 당해용역수행능력(30점) : 당해용역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평가기준
2) 입찰가격(70점) : 평점산식으로 평가
라. 예정가격의 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중에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마. 심사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1) 이행실적 서류 제출시 전체 계약이행이 완료된 실적에 대해서만 평가(일부만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계약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창업초기기업 확인을 위하여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신인도 고용창출 관련 서류 제출시 증빙서류의 효력, 월별 고용인원 현황(전체 고용인원, 해당(신규,장애인,여성)고용인원, 퇴직자)이 모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은 최종 낙찰결정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1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9. 예정가격의 결정
기초예비가격 및 사정률 범위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며, 예정가격은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사정률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2개의 번호를 선택하면 다수선택번호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10.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내역서, 사양서, 계약특수조건, 국방부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별표1】의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5억원 미만,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으로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인 용역 세부심사기준, 청렴이행서약서, 국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계약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사용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그 절차는 ①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②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에 업체등록 ③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 신청”의 순으로 진행 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1일이 경과하여야 국방 전자조달 사용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등록이 확정된 업체는 투찰마감일시까지 상시 투찰이 가능합니다.
※ 투찰마감시간 이후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라.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마.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단, 낙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아.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심사 대상 선정 및 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 전자조달(www.d2b.go.kr)메인화면 하단 좌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의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31-720-3190), 감찰실(☏031-720-3022)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주소 : (우1310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1210
나. 관련 업무 전화
1) 입찰/계약업무 담당관 : (031) 720-3190
2) 사업관련 담당관 : (031) 440-7040
3) 적격심사 담당관 : (031) 720-3190
4) 대금지급 관련 담당관 : (031) 720-3190
다. 전자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1)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자입찰 서비스 데스크 : 1577-1118(ARS 1번)
※ 안내시간: 평일 09:00 ~ 18:00까지
12.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조치
가. 공급자는 작업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2021.1.26.제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시행령[대통령령 제32020호, 2021.10.5.제정]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의 조치 및 기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대표자명의 ‘안전·보건 활동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공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서는 첨부된 입찰공고서 및 내역서만 활용되고 기타사항들은 입찰진행과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www.d2b.go.kr)에서 품목명세서 세부항목(항목번호, 조달요구번호, 군급, 재고번호 등)은 입찰진행과 무관하며, 예산총액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첨부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내역서 등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행을 위해서는 계약특수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7조에 따라 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붙임 파일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하며, 다만 입찰공고일은 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한다.
라. 본 사업은 하도급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 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사업주관부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허용 여부 및 하도급 승인절차(업체 요건 포함) 등은 “계약특수조건 제12조 하도급 승인” 을 참고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대표자 포함 6개 회사 이내에서 입찰참가 자격의 첫 번째 항을 충족한 업체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
문서에 포함된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용역 입찰유의서,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16.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