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고 제2025-787호
용역 입찰 공고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 부안군 지역경제과 기업유치팀 주무관(☎063-580-4605)
※ 계약문의 : 부안군 재무과 경리팀 주무관(☎063-580-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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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6일
부 안 군 재 무 관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부안 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대행 용역
나. 사업금액 및 기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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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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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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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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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2,000,545,000원
(금일백이십억오십사만오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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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200,054,000원
(금일십이억오만사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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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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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6. 30. ~ 2030. 06. 29.
(60개월(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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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6. 30. ~ 2025. 12. 31.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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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 업 량 : 공공폐수처리시설 5,100㎥/일 운영
○ 본 용역의 1차분 용역비는 25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조정 후 차액은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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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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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개찰 일시
입찰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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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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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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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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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6.(수)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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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4.(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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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4.(목)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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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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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공공하수도-10,000㎥/일 미만)(업종코드:7436) 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공공하수도-10,000㎥/일 이상)(업종코드:7437)을 등록한 자
2)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이 시행한 시설용량 5,100톤/일 이상의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업체
※ 운영실적이란 시설전체를 운영한 경우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참여 지분율에 해당하는 용량만 실적으로 인정함
※ 운영실적 증명은 발주처에서 발행하는 실적 증명서(용량, 지분확인서류 포함)에 한함
※ 입찰참가자는 수요부서인 지역경제과로 실적증명서를 제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 4. 23.(수) 18:00 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전송 →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 제 출 처 : 지역경제과 기업유치팀 서주연 (☎063-580-4605, 이메일 lovesea81@korea.kr)
○ 주의사항 : 이메일 전송의 경우 수신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누락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계약체결 시 반드시 원본 제출해야 함
※ 기한내 실적 미제출 또는 실적 미인정은 개찰하지 않으므로 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은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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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할 수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참여도 점수 부여
※ 공동수급체 구성원 :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4. 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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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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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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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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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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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76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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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0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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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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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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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11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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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60개월) 기준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세입조치
1)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상의 각서로 대체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
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 79.99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완료)된 동일한 용역(공공하폐수 관리대행)의 실적누계금액 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기준금액은 본 용역의 추정가격(10,909,586,000원(천원이하절사))을 적용합니다.
※ 용역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우리군 지역경제과(서주연 주무관, ☎063-580-4605)의
판단에 따릅니다.
라. 지역업체 참여도는 평가대상이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 3 : 신용평가 7)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E37, E381,2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기준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자기자본비율: 49.86, 유동비율: 163.38)
※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적격심사 항목 중 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는 공동도
급자 모두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용역 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 후 예상종합평점이 92점에 미달되어 탈락이 확실한 입찰자에게는 적격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며, 예상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일정 순위업체까지 적격심사 자료제출을 일괄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참가하려고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제6조, 제7조를 숙지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대상자가 청렴이행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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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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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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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중대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공고문,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ㆍ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 사후정산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