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관리협회 공고 제20250416001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 KH한국건강관리협회 통합 홍보 마케팅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다. 사업비 : 금육억원(₩600,000,000-VAT포함)
라. 용역 수행 주요내용
1) KH한국건강관리협회 통합 홍보계획 및 전략 제안
가) 운영매체별 홍보 분석
나) 운영매체별 연계 통합 홍보 및 전략 수립
2) 홍보 매체별 마케팅 운영
가) 언론홍보·온라인·오프라인·키워드 검색광고 등의 계획 및 운영
나) 영상 제작·이벤트 외 상호간 협의 후 필요한 마케팅 운영 및 제안
3) 성과목표
가) 달성 가능 목표(KPI) 제안·실행 및 결과보고서·효과분석 보고서
나) 그 외 필요한 데이터 및 산출 근거 등
*세부추진내용은 [세부 과업내용] 참고
마.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직접 방문 제출)
1) 일시 : 25.05.27.(화) 10:00
2) 장소 : 한국건강관리협회 운영관리본부(7층)
바. 제안서 발표회 일시 : 25.05.29.(목) 14:00 ~
※ 서면 심사 및 제안서 발표 순서는 입찰참가신청서 접수순으로 진행
※ 발표 시간 : 발표(20분) 후 질의응답(10분)
※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 상기 일정은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및 협상 : 25.05.30(금) 14:00 (협상대상자만 유선통보)
※ 상기 일정은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나. 입찰공고 게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상 홍보 마케팅 분야 단일 계약금액이 연간 1억 원 이상, 실적이 2건 이상 있는 업체
· - 공동수급 진행 시 공동수급 업체는 단일금액 연간 1억 원 이상, 해당 과업 수행 실적이 2건 이상 있는 업체
1) 과업 수행을 위해 기획편집제작(디자인․영상․집필 등) 할 수 있는 기획자․디자이너․작가 및 운영 직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는 업체
다.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수급계약(주계약자관리방식,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하)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함
1) 공동수급 구성 및 책임 분배
· - 공동수급의 대표사(주관사)는 필수로 지정해야 하며, 대표사는 계약 이행을 총괄하고 발주기관과의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담당
· - 공동수급 구성원 간 업무 분담 및 책임 범위는 공동수급협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제출
· - 각 구성원은 담당하는 과업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
2) 공동수급 운영 및 관리 기준
· - 공동수급은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정기적인 협의체(예: 주간 회의, 월간 점검회의)를 운영
· - 대표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성과 보고 일정 및 형식을 조정하고, 구성원 간 업무 조율을 수행
· - 공동수급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업무 분쟁은 공동수급협약서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해결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개입하지 않음
3) 공동수급 제한 사항
· - 본 과업 중 통합 홍보활동 계획 및 성과관리 업무는 단독 수행이 요구되므로, 해당 과업에 대해서는 공동수급 적용 불가
· - 부사업자의 역할은 「언론홍보, 온라인홍보, 오프라인홍보, 키워드검색광고」 중 2개 과업 이하로 한정되며, 계약 상 주요책임은 주사업자가 부담
· - 공동수급 구성원 간 재위탁(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
· - 공동수급 구성원은 본 계약 이외의 외부 프로젝트와 이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4) 계약 미이행 시 조치
· - 공동수급 구성원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대표사(주관사)가 책임을 지고 대안을 마련해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내부 갈등으로 인해 과업 수행이 지연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해지 및 지체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남은 구성원이 잔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추가적인 계약 변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해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마. 입찰공고일 현재 당좌거래정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부도, 화의, 워크아웃(워크아웃 대상 또는 진행 중 업체) 또는 법정관리(신청 중 포함) 중인 사업자와 퇴출기업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4. 입찰참가서류 : 과업지시서 참조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이상으로 현금 또는 이행 보험증서 등으로 납부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귀속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를 준용함
7. 우선협상자 결정방법
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76점) 이상자를 협성 대상 저격자로 선정
나. 협상순서는 종합평가(기술능력_90점, 가격평가_10점)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과업 외 추가적인 협회 홍보 발전 제안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함.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VAT를 포함한 가격임.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협회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1) 협회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2) 협회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제안서 제출은 직접 방문제출을 원칙으로 함.
마.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바. 제안서 등 본회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낙찰자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사. 문의사항
[제안관련 문의처] - 홍보과 엄태우 (☎ 02-2600-0164)
[입찰 및 계약부문] - 운영지원과 고종훈 (☎ 02-2600-0130)
※ 공고문 및 제반관련 서류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한국건강관리협회 홈페이지(http://kahp.or.kr) 입찰안내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함.
2025년 4월 16일
한국건강관리협회 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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