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개수의공고
1. 본 공개수의계약은 전자입찰(총액제) 및 청렴계약제 대상 사업입니다.
2. 공개수의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00부대 정밀안전진단 용역(M003)
나. 기초예비가격 공개일시 / 장소 : '25. 4. 16.(수)~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다. 견적서제출마감일시 / 장소 : '25. 4. 22.(화) 10:00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라. 개 찰 일 시 / 장소 : '25. 4. 22.(화) 10:30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마. 예 산 액 : ₩46,687,000원
바. 계 약 기 간 / 장소 : 계약일부터 90일 / 경상남도 창원시
※ 현 사업의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공개수의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토목≪항만≫)으로 등록된 업체
(업종코드 : 4963,1396)
가)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 교육(항만 분야)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나)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항만 및 해안기술사를 보유한 업체(항만 시설물 구조분석)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 위 자격 관련서류(“정밀안전진단교육(토목(항만)분야)을 이수한 책임기술자”와 “항만 및 해안기술사”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원본을 스캔하여 파일로 함께 첨부한 업체에 한하여 자격 적격여부를 판단하며, 증명서 발급일자가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2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시공·설계·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또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자회사인 안전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등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업체
나. 해당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 추가정보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5. 공동계약 : 미허용
6. 견적의 무효
가. 입찰(견적서 제출)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
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39조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 심사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종합전자조달(www.d2b.go.kr)시스템에서 제시한 기초예비가격에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에 주어진 상/하한율의 범위내에서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여 업체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2개의 복수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 중 다수 선택번호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기타 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을 참고 바랍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총액제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1순위로 하여 참가자격에 대한 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을 위해 계약이행여부를 확인해야함에 따라 개찰결과에 따라 순위가
확정된 자는 개찰일 5일후(평일기준) 16:30시까지 각서를 제출바라며, 제출 일시
까지 미제출시에는 계약체결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1순위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 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임. 순위확정 시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 제출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을 입찰할 경우 입찰유의서 제18조에 의거 낙찰자 결정합니다.
9. 계약규정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의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
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2)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위 관련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사항
나. 제1호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
로 정한다는 사항
1)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11.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공고문, 산출내역서,
조달업체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무관은 입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 취소, 재공고 입찰 등 필요
한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마감 시간이 임박 하여서는 통신 속도가 지연
될 수 있으므로, 입찰시(투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 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면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 관련
가) 국방시설본부는 청렴하고 수평적인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
으나 입찰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번호로 신고 바랍니다.
* 국방시설본부 감찰실 민원/행정담당(☏02-748-4972)
12.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관련부서 전화번호
1) 입찰공고 부서 : 02)748-4618 dia01@mnd.go.kr
2) 사업수행 부서 : 02)748-4258
나. 인터넷 주소
국방종합전자조달(방위 사업청) : http://www.d2b.go.kr
이상 입찰에 관한 사항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16.
국 방 시 설 본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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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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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기술자 보유현황이 해당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에 미달하는 경우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④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계약법 제27조 및동법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있는 자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그 예하 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 기관, 합참을 말한다. 단 방위사업청은)포함하지 않는다) 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⑥ 발주기관이 안내공고 등을 통하여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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