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공고 용역 2025-150 호
용역 입찰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PQ)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및 일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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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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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동구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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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전자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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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수) 20:00 ~ 2025.04.24.(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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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www.g2b.go.kr)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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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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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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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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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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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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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
(PQ)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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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목)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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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자 별도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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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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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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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평가 이후 별도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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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은 사전 가격입찰 후 PQ 평가대상이오니 일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기서류 제출시 지하주차장 등 이용 불가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용역개요 :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필히 참조
가. 목적
- 본 용역은 공동구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용역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적․기능적 결함과 손상을 정밀조사하고 측정․평가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을 점검하고,
-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방안(보수․보강 대상범위 및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서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을 사전 예방하여 시설물의 효용 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있음
나. 시설물 개요, 과업내용, 추진계획 등은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 사업 관련 문의 : 서울시설공단 공동구관리처 (손동필, ☎ 02–2128–2113)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5.12.31. 까지
4. 설계가격(기초)금액 : 금 397,605,000 원 (부가세 포함)
5. 계약방법 :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가격입찰 후 PQ)
6. 입찰 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 교육(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교량 및 터널분야)을 이수하고 성능평가 교육(교량 및 터널)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합니다.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및 조건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 5% 이상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예정)일 전일 18:00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회사가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 및 승인되지 않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대표사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사업책임기술인이 소속되어 있고)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야 합니다.
아.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에 수기 제출, 가격입찰 시에 반드시 전자문서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방법,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15개 중 입찰참가업체가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사업은 PQ(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으로서, 본 공고에 첨부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예정 용역사업비 5억 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으로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제1항에 따라 가격입찰 결과 1순위에 해당하는 업체를 P.Q 대상으로 선정하여 통보합니다. 개찰 1순위는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손동필, 02-2128-2113)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하며, 개찰 1순위
업체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가격입찰 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개별 통보하여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 차순위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진행할 경우에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마.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 283호, 2024. 7. 1.)을 적용하여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통과된 업체에 대하여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5점 미달시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함.)
바.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원문 참고)
1) 평가기준 :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배점한도(100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35점)(=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3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 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 (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배점한도는 모두 부여합니다.
- ‘지역 업체 참여도(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평가하므로 해당 배점한도는 모두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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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심사서류를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나라장터(G2B) 및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격개찰 후 대상자 안내)
가. 제출일시 : 상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및 일정 개요 참조
나. 제출장소 : 상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및 일정 개요 참조
다. 제출방법 :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작성 관련 문의 : 서울시설공단 공동구관리처( 손동필, ☎ 02–2128–2113 )
<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 및 제출서류 작성요령 >
○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작성요령, 과업내용 설명일시 및 장소
: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
(본 공고문이 게시된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 상에 첨부되어 있음)
○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사업수행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방법, 과업내용서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이를 숙지하신 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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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게 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뒤,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6.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공고문,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합니다. 다만 낙찰 이후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마. 발주부서의 명시적 승인 없는 하도급을 불허하며,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재해예방비(또는 안전관리비 등)가 반영된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등 참조) 경우, 이를 계약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이는 관련 증빙 및 감독자 검사에 따라 사후 정산될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무효 요건에 해당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처리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계약 문의사항 : 서울시설공단 총무처 이형균 (☎ 02-2290-6053)
○ 사업 문의사항 : 서울시설공단 공동구관리처 손동필 (☎ 02-2128-2113)
※ 입찰등록 ․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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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4. 16.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공직자비리,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부패행위를 알고 계시다면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접속(부패·공익신고센터 TARGET=_self>www.sisul.or.kr)>부패·공익신고센터
서울시설공단 감사실(부패방지팀) : ☎ 02-2290-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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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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