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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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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93425-000 공고일시  2025/04/16 17:11
공고명 2025년 폐반사필름 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
공고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수요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공고담당자 김호경(☎: 054-550-613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8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4/2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8,000.00 원
   
배정예산
79,200,000 원
   
추정가격
72,0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문경시 공고 제2025-691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재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합니다.

                                                        2025. 4. 16.


문경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폐반사필름 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

  나. 과업내역 : 폐반사필름 400ton 운반 및 처리

                (과업량은 증·감될수 있음)

  다. 용역현장 : 문경시 배실안길 94번지 일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5. 12. 30.까지

  마. 총예정금액 : 79,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 198,000원/톤(상차운반처리비, 부가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5. 4. 22. 11:00

  나. 견적서(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5. 4. 18. 09:00

  다. 견적서(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5. 4. 22. 10:00

  라. 견적서 제출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여건의 증명)의 참가 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 문경시에 위치한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으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폐합성수지류 처리가 가능한 업체

      ※ 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필히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 제출 시 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참고)

      ※ 단, ①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규정한 수집운반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단독이행 가능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전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전자견적 제출)의 경우 입찰서(전자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제한대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에 따른 [붙임 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폐기물 처리업체로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4. 21. 18:00

 다.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라. 업종별 분담비율 : 처리 86%, 수집·운반 14%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자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달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문인식)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본 사업은 총액,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제출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견적 제출)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용역 입찰공고, 용역 과업지시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 조건, 과업지시서, 문경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대금청구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매입 기준으로 함)를 소화해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문경시 회계과 계약구매팀(☎ 054-550-6137)

- 과업지시서 등 : 문경시 환경보호과 자원순환팀(☎ 054-550-6842)







[붙임 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 약 자  00회사 대표 000 (인)

문경시 (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문경시(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