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공고 제2025-44호
시화호 수상태양광 수용성 제고 및 기반 마련 용역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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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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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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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공고문은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또한, 규정 및 공고문 미 숙지, 규격 착오 등으로 입찰 자격을 갖추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뿐 아니라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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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에 관한 사항 :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기획조정팀 (☎ 031-985-0132)
▶ 과업에 관한 사항 :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RE100정책팀 (☎ 031-985-0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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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개요
가. 과업명 : 시화호 수상태양광 수용성 제고 및 기반 마련
나. 기초금액 : 금130,000,000원(금일억삼천만원, 부가세 포함)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비영리법인 포함)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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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업 기간 : 계약일~2025. 11. 28.(금)
라. 입찰 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주요 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ㅇ 시화호 인근 주민의 수상태양광 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설명회 및 민관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ㅇ 수상태양광 인식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워크숍 추진 및 홍보물 제작
2. 입찰참가 신청
가.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요청서 참고
입찰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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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6.(0) 18:00 ~ 2025. 4. 28.(월)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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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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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8.(월) 13:00 ~ 2025. 4. 28.(월)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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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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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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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제출 방법 : 방문 접수 ※우편, 이메일, 인터넷 등 접수 불가
- 접수처 :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 43, 4층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기획조정팀
〇 입찰참가 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 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제출(투찰)과 제안서(서류) 제출을 각각 완료하여야 유효한 입찰이며, 나라장터 투찰금액과 가격제안서 서류상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함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〇 공동도급불가(단독입찰만 허용)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〇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 92조와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〇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기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단,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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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사업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〇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〇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〇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〇 입찰보증금(투찰금액의 1000분의 25)의 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함
※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
〇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가. 관련법령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기술능력 평가 및 가격평가 : 총점 100점
〇 기술능력 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〇 가격 평가: 20점
〇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함
※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 업체의 입회하에 추첨으로 정함
〇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음
〇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준용함
〇 계약의 체결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로 함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할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함
〇 제안서 작성 요령 및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게시하며 공고문상에 없는 사항은 제안요청서가 적용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〇 입찰자는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된 경우 해당 용역은 재공고 입찰을 부칠 수 있음
〇 입찰 참가 서류 및 제안서는 직접 방문 제출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〇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제한, 협상 취소,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음
〇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사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〇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 기타 문의
〇 입찰 및 계약 : 기획조정팀 계약담당(031-985-0132)
〇 용역 내용 : RE100정책팀 사업담당(031-985-057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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