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25-404호
「속초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
입찰(제안공모)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속초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의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6일
속 초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기간: 2025. 4. 16.(수)~4. 28.(월)
나. 용 역 명: 속초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마.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예 산 액: 금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예산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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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정관 등 제출)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입찰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바.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제3자 일괄 하도급(재용역) 불가
3.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자: 2025. 4. 28.(월) 10:00~17:00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나. 제출장소: 속초시청 기획예산과(접경지정책TF팀) 사무실(속초시 중앙로 183)
다. 제출방법: 방문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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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2025. 4. 30.(수) 14:00(예정)
나. 장 소: 속초시청 별관 회의실(4층)
다. 발표시간: 업체당 25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라.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순으로 발표 진행
마. 발 표 자: 발표자 외 2명 이내
※ 발표자 및 참석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의 임·직원이어야 함
바. 발표방법: 프레젠테이션(PPT) 발표
※ 제안서 평가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5.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함
나.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협상을 진행함
다.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기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의함
6.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제안요청서 참조
7.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가 신청서 내 확약 내용으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을 따름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속초시에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9. 기타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됨
나.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입찰 건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자는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라.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됨을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마.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을 따름
바.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을 따름
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속초시청 기획예산과(033-639-2034),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33-639-22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