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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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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93679-000 공고일시  2025/04/16 18:09
공고명 교보생명~고덕신도시 간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PQ 및 TP)
공고기관 경기도 평택시 수요기관 경기도 평택시
공고담당자 박찬구(☎: 031-8024-398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3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5/12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5-13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3 18:00 개찰(입찰)일시 2025/05/13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853,400,000 원
   
배정예산
2,853,400,000 원
   
추정가격
2,594,000,000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평택시 공고 제2025-1360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PQ 및 TP)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와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평택시에서 시행하는 “교보생명~고덕신도시 간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및 기술제안서(TP)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6일

평 택 시 재 무 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교보생명~고덕신도시 간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경기도 평택시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위 치

용 역 개 요

용역비

용역기간

평택시

서정동 

831-20번지

일원

 ○ 기본 및 실시설계, 측량 및 토질조사 1식

     [주요 시설 계획]

  - 도로확포장 L=780m, 폭원 30.0~34.5m(왕복 4~6차로)

  - 지하차도 : 1개소, L=540m

  - 교량 : 1개소, L=45m

  - 교차로 : 2개소

금2,853,400,000원

(손배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착수일

로부터

540일

(18개월)

     ※ 상세내용은 과업내용서를 참조 바라며, 평택시 사정에 의한 여건 변동 시 본 공고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참가하여야 하고, 낙찰 후 수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라. 선정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기술제안서(TP) 평가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가격입찰과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 예정시기: 2025년 6월 중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평택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업종코드 3588]】등 5개 전문분야와 엔지니어링사업(자연,토양환경)[업종코드 3596]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기술 진흥법 부칙(‘13.5.22) 제13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규정(전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및 품질검사 전문기관은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본다.

  다.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수행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 측량분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 토질조사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건설부문(토질,지질)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분야(토질,지질)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조사 및 탐사업, 지질관련 용역)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PQ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 분야별 분담비율  ※ 실제 내역 금액과 다를 수 있음

구분

엔지니어링

토질·지질

측량

분담비율

100%

83.8%

11.42%

4.78%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의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단독수급 또는 공동수급 가능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시 대표사(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 포함 5개사 이하구성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최소 참여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단,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상세내용은 공고문 5-나-② 참고

  다.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공동구성원 모두 해당)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참여지분율에 따라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2025. 5. 12.(월) 18:00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업체 참가등록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와 함께 공동수급협정서(수기)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계약금액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여업체(공동수급참여업체 포함)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당해 용역을 도급받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합니다.

  사.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4. 참가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및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가. 평가자료 작성요령 교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게재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1) 제 출 기 간: 2025년 5월 13일(화) 09:00~17:00까지

     2) 등록·제출장소: 평택시 건설도로과 도로계획팀(031-8024-4731)

        ※ 주소: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평택시청 신관 3층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4)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USB 1개.

          ※ 사업수행평가서 [양식1]~[양식16]평가자료는 USB에 전산파일(엑셀2016)로 별도 제출

             (단, 한 개의 xls파일에 [양식1]~[양식16]을 작성하되 각 양식에 따라 sheet별로 작성하고, sheet명은 해당 양식명으로 입력, 입력셀의 값을 활용하여 수식포함 작성)

  다. 기술제안서(TP) 제출 및 평가 ※ 평가일정에 대하여 평가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1) 제출기간 : 2025년 5월 13일(화) 09:00~17:00까지

     2) 제출장소: 평택시 건설도로과 도로계획팀(031-8024-4731)

        ※ 주소: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평택시청 신관 3층

     3) 기술제안서: 10부(원본1부, 사본(평가용) 9부), 전자파일 USB 2개(원본1, 사본1)

        ※ 기술제안서 원본 1부는 회사명 표기, 사본 9부는 회사명 표기 금지

     4) 제출양식: 기술제안서 작성 지침 참조

  라.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 대표자(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 또는 대표자(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 담당부서, 담당자명 기재)

      ※ 등록구비서류: 대리참석 시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본, 참가자격등록증 사본 각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협정서 원본


5. 입찰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택시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 9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제안서를 평가한 후, 그 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가격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여 지명경쟁 입찰방식에 의합니다. (단, 기술제안서 평가 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필요 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7. 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6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①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관련업종 복합 등으로 평가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적격심사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② 지역업체 참여도는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B.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1점

   C. ‘비지역업체 단독참여’ 또는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0점

     ③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었으므로 적격심사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용역 기술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기술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7. 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제5절 낙찰자 결정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평택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붙임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2)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제22조제5항)


7.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츨할 수 있으며, 평가자료는 우리 시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의 순서(서식순)에 따라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습니다.

  라. 평가 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4. 1.),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 참여기술인에 대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원본 제출)이어야 합니다.

  아.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고, 각 항목별 평가기준일은 공고일로 합니다.

  자. 공고문, 작성안내서,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은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차. 평가기준, 작성지침 및 공고문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그 외의 질의(유선)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평가서류 제출 3일 전 18:00시 까지 FAX(031-8024-4719)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도착)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용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건설도로과 도로계획팀(☎ 031-8024-473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용역설명회: ‘과업내용서 및 기술제안서(TP)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로 갈음

 파.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자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청렴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0000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3]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받는 계약에 한해 해당함

  나.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년    월    일

 

내용 확인자: OOOOO    대표자     (인)

[붙임 3] 상생결제제도 안내문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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