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93780-000 공고일시  2025/04/16 18:49
공고명 부안 해뜰웰니스타운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수요기관 전라북도 부안군
공고담당자 이재원(☎: 063-580-482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8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4-28 18: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8 18:00 개찰(입찰)일시 2025/04/28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819,060,000 원
   
추정가격
744,600,000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안군 공고 제2025-781호


『부안 해뜰웰니스타운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에서 시행하는『부안 해뜰웰니스타운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의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6일

                                                       부  안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부안 해뜰웰니스타운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 4-7번지 일원

  다. 시행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용역금액 : 금819,06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바.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사. 입찰예정시기 : 2025년 5월 예정(추후 참여업체 개별 통보)

   입찰 예정 시기는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이 취소될 경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입찰 및 계약방식

    1)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가 적용되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 적용됩니다.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및공항, 상하수도, 조경, 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상기 분야에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측량 분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또는 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한 업체

    라. 토질조사 분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고려합니다.

 -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불가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참여비율은 49% 이상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에 참여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 수급체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중복해서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라.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되,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이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서는 제외합니다.

구     분

엔지니어링

측량

토질조사

분담비율

100%

93.91%

3.12%

2.97%

(지역 참여도 적용비율)

100%

100%

-

-

 ※ 과업내용별 사업참여비율(분담비율), 실제 내역금액과 다를 수 있음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작성 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게재 : http://www.g2b.go.kr

     ※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다운받아 사용(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사업수행능력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일  시 : 2025. 4. 28.(월) 09:00 ~ 18:00(당일에 한함)

    - 장  소 : 부안군 새만금도시과 도시계획팀(☎063-580-4753)

      ※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당일에 한하며 공문서로 직접 방문접수

  다. 평가서 제출

    1)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택배, 이메일, 팩스 등 접수 불가

    2) 제출서류(회사 대표 공문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원본 각 1부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및 수첩사본 각 1부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

        · 공동수급 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별권 7부〔합본2, 별권5(회사명 미기재)〕

      - 자기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 USB 1식 (PDF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HWP : 참여기술인 조직표 및 총괄표,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라.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5.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방법

  가. 평가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 및 국토교통부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21호)”,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555호)”

      에 따라 우리 군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대한 건설기술 진흥법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적격점수(88.64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며 최종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단, 일정점수 이상 업체가 1개 업체인 경우에는 재공고)

  다.  가격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시 등을 개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9조 권장사항

    2)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 및 우리군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의법 처리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입찰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 등록 및 제출 시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평가서 작성 지침에 따라 자격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우편, 택배, 이메일, 팩스 등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발주처의 승인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배치하고 각 공동수급체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1인을 포함하여 참여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 대상자의 선정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 평가기준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를 평가 후 업체를 선정하고, 입찰참가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설계서 및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 관계법령 등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예정일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 평가자료 작성 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새만금도시과 도시계획팀(☎ 063-580-47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