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25–1042호
광양국가산업단지 노후산단 재생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 4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광양국가산업단지 노후산단 재생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6일
광 양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사업 집행계획
용 역 명
|
과업내용
|
용역예정금액
(부가세, 손배료 포함)
|
용역기간
|
광양국가산업단지 노후산단 재생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
면적:2,270천㎡
환경영향평가
1식
|
431,354,000원
|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광양시장(산단택지과)
다. 입찰예정시기 : 2025년 4월 예정
(입찰시기는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업체에 개별통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업체 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원활한 과업수행 관리를 위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3개사 이내(구성원별 참여 최소 지분율 5% 이상)로 제한합니다.
2) 이 밖의 공동수급체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 업체 참여도 배점을 0점으로 처리)
3)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등 제출안내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받아 활용
2)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
가) 제 출 일: 2025년 4월 25일(금) 10:00~17:30 / 점심시간 12:00~13:00제외
나) 제출장소: 광양시청 산단택지과 (전남 광양시 중마로 410 4층, ☎061-797-2932)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총괄(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 8부 (2부는 평가서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나머지 6부는 별권(기명 1, 무기명 5)으로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사본(기술인력 등록현황 포함)
- 사용인감 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공동도급 시)
- 기타 참가자격등록증 사본
- 대리인 등록 시 재직증명원 및 대표자의 위임장
- USB 제출 1EA
※ 업무중복도 자료는 확장자 .hwp 또는 .hwpx 파일로 USB에 첨부 必
※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3. 입찰 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2-122호, 2022. 6. 29.)』 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5.3점 이상을 얻은 자를 가격입찰참가자로 선정하여 개별 통보하고, 대상 업체가 2개 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다. 낙찰자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7. 1.)』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합니다.
라.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마.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4.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 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평가자료 2부(원본 1부,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투입예정기술자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국토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사)환경영향평가협회,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미확인 시 발주청 확인서류 불인정) 또한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 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 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우편제출은 불가하고 제출 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평가 자료에서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시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평가자료 작성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차.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는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며, 오류, 누락사항 등이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기술자의 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합니다.
카.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인원은 공동도급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2-122호) 및 작성지침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업체에 있습니다.
파. 본 예산액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과 문의사항은 광양시청 산단택지과(☎061-797-29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본 용역 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답변은 서면 접수 후 7일(휴일, 공휴일 미포함) 이내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