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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92968-000 공고일시  2025/04/17 08:14
공고명 국외 기증도서 정리 및 목록화 사업
공고기관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수요기관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고담당자 김애자(☎: 042-860-912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7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7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4/17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2,000,000 원
   
추정가격
20,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과 업 내 용 서


사 업 명

「국외 기증도서 정리 및 목록화」

주관기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디지털문화유산연구정보팀




2025. 4.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디지털문화유산

연구정보팀

소  속

성  명

이메일

전화번호

 팀     장

최인화

ina1226@korea.kr

042)860-9150

전산사무관

도레미

remi2001@korea.kr

042-860-9156 

기록연구사

백주현

whiteju920@korea.kr

042)860-9157


Ⅰ 

 

사업개요

추진목적

ㅇ 故나가사와 가즈토시(와세다대학 명예교수) 기증 도서 추가 정리 및 목록화

  국외 기증도서의 체계적 관리 및 원활한 서비스 조성 기반 마련

    ※ 2024년 「국외연구자원(기증자료) 정리 및 전수조사 사업」 후속 사업임.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약2개월)


 □ 사업예산: 금22,000,000원(부가세포함)


 □ 예산과목: 1532-301-260-01(일반연구비)


작업장소: 본원 및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내 작업공간(또는 상호협의)

 

 □ 과업대상 및 과업량: 국외연구자원(외국단행본 등 약 8,000여권)

   본 수량은 사전조사 시 산출된 예상수량으로 전수조사 및 정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대상은 도서류(도서, 영인본 등) 등이며, 일본어와 중국어, 영어, 기타언어로 구성되어 있음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 현재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ㅇ 이 용역은 일관성 있는 사업의 진행과 최종 성과물 및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소재에 따른 사유로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함


과업수행 제출서류 

  ㅇ 사업수행계획서---------------------------------------------2부

  ㅇ 사업대표자 보안서약서 및 화재예방 서약서----------------------1부

  ㅇ 사업관리자(PM) 공공기관 전수조사(정리) 용역 사업 참여 실적------------1부

 

 □ 과업 완료 후 제출서류

  ㅇ 사업추진상황 보고서(주간/월간)--------------------------------2부

  ㅇ 사업완료보고서(전체 작업공정 사진자료 포함) -------------------3부 

  ㅇ 기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요구하는 사업 과정 산출물------------1부 


Ⅱ 

 

기술부문


1. 사업범위 및 대상자료 특성

 ㅇ 대상 자료범위 및 수량: 국외 기증도서 약 8,000여권(추정치)

 ㅇ 자료유형: 단행본, 연속간행물, 영인본 등

 ㅇ 자료특성: 외국어자료(일본어, 중국어, 영어, 기타언어)

 ㅇ 사업장소: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ㅇ 사업내용

 

사업내용

수량

사업내용 

국외 기증도서 정리 및 목록화 사업

도서, 간행물 등

약8천권(추정)

– 도서, 단행본, 간행물, 잡지류 등 작업대상 분류

– 국외 기증도서 목록 작성

– 서가배치 및  라벨작업(일본어 등 외국어 다수 포함)

– 보존공간 환경정리

 

  * 본 수량은 주관기관의 사전조사에서 산출된 예상수량으로 전수조사 및 정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사업범위

1) 사전조사 및 방향 수립

 ㅇ 국외연구자원 관리 환경 및 현황 조사(형태, 수량, 보관위치 등)

 ㅇ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인력, 장비, 정리 대책 등 수립

 ㅇ 파악된 환경을 기초로 사업 수행 전 위험 요소 사전 제거(인력, 장비 등)

 ㅇ 사업관리자(PM)는 작업인력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내용은국외연구자원 분류, 정리, 서가배치, 목록작성 방법 등 전체 작업절차 및 보완 관련 포함


 2) 목록작성

자료목록 및 내용작성

  –자료 메타데이터 추출 및 기술 (자료명, 생산자(저자), 출판사, 생산년도(출판연도), ISBN, 복본여부, 자료유형, 도서크기 등)

   * 메타데이터 작성 항목 및 양식은 발주처에서 제공, 목록입력 작업의 일관성, 고품질 보장을 위해 작업지침의 통일 후 교육시행

서가 배치 및 라벨작업 

  –라벨부착 후 서가 배치 시행 및 위치정보 목록화

  –자료 해당 위치정보 표식을 서가별로 부착

전체 목록검수를 위한 품질관리 방안 마련 및 적용

보존공간 환경정리

  * 2024년 「국외연구자원(기증자료) 정리 및 전수조사 사업」 후속 사업으로 반드시 전년도 성과물과 동일한 형식으로 정리


  3) 수행방법 검증

목록검수

   –서지정보에 대한 검수확인이 필요하며, 구축된 목록화 정보의 안정성을 위하여 주별, 월별로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기 구축 목록화 정보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검증하되, 매주 구축한 마크에 대한 검증용 목록은 최소 50여건 이상으로 해야 함

   –매주 또는 매월 구축한 목록에 대한 검증결과, 정보의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감독관에게 보고 후 조치해야 함

기타 적용하기 어려운 자료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4) 최종검수 및 납품

 ㅇ 작업 완료 결과물 제출 전 최종검수 및 오류수정 ※주관기관 요청사항에 따른 보완

 ㅇ 과업수행 완료보고서 등 최종 산출물 납품


3. 기본방침 및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작업의 전 공정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며, ‘사업자’는 작업 중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시정요구 등에 응해야 함.

   ㅇ ‘업자’는 관련 법규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록물 전수조사 및 정리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기술,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과업수행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사업자 일체 부담)

   ㅇ ‘사업자’는 작업 시 자료의 훼손 또는 분실이 발생하지 도록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훼손 또는 분실된 자료에 대해서는 변상해야 함

   ㅇ ‘사업자’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의 계약내용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한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모든 법적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자’는 작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작업공정을 관리 감독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 장비와 검사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나. 특수사항

  이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할 수 있음.

  자료입력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모든 법적책임을 져야 함.


다. 유의사항

 ㅇ 도서 취급과 관련하여 훼손․망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지침을 마련하여 작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ㅇ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유지 각서 및 화재예방 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각각의 공정별로 작업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주간 및 월간단위로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의 발생 또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 시 수시보고를 하여야 함


Ⅲ 

 

관리부문


 1. 추진일정 및 보고계획

  □ 추진일정 계획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순서

내          용

기   간

비  고

1

 작업장 확보 및 시설장비 설치

2025. 00

사업자

2

 작업자 보안․화재예방․공정별작업요령 교육

2025. 00

사업자 및 담당공무원

3

 사업착수
(착수계 제출: 예정공정표, 투입인력명단, 보안서약서 등)

2025. 00

사업자

4

 사업진행 주간, 월간보고서 제출

매주 월요일

사업자

5

 사업결과물 납품․검수․완료보고서 제출

2025. 00

사업자 및 담당공무원

6

 최종보고 및 사용자 교육 훈련

2025. 00

사업자 및 담당공무원


□ 각종 보고계획

 ㅇ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 수행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 시 과업 수행에 관한 예정공정표, 추진조직도, 투입인력 명단(재직증명서 등), 보안유지 및 화재예방 서약서,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과업수행 계획서에 의거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 절차, 과업 범위, 과업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협의를 해야 함

 ㅇ ‘업자’는 사업이 완료된 후, 1주일 이내에 아래의 사항이 정리된 사업완료 보고서를 A4규격으로 작성 제출해야 함.(사업명, 성과물, 추진내역 등)


 2. 인력 고용

□ 사업 참여 인력의 요건

 ㅇ 사업관리자(PM)는 본 사업수행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엄선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등 전수조사(자료정리) 사업분야에서 최소 1년 이상 유경험자이어야 함.  또한 과업기간 중  검수 완료 후 안정화 될 때까지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함.

 ㅇ 작업자는 다음 자격 및 요건을 갖추어야 함

참 여 분 야

자 격  및  요 건

사업관리(PM)

 공공기관 등 전수조사(자료정리) 등 관련 사업관리 유경험자

품질관리

 공공기관 등 전수조사(자료정리) 등 관련 사업 유경험자

자료입력

 관련업무 유경험자: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일    반

 관련업무 유경험자

 ㅇ 과업수행중 중대한 과오를 범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 인력교체 요구시 7일 이내 교체해야 함

 ㅇ전체 및 수행공정별 참여 인력의 투입계획 및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현황 등을 제시하고 조직별·작업 단위별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 보안유지 및 화재예방

보안유지를 위하여 작업착수 전 모든 작업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과 보안유지 각서를 제출받아야 함

보안유지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착수계 제출시 과업수행업체 대표자 및 사업관리자(PM)의 보안유지 및 화재예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과업 착수전 모든 작업자를 대상으로 보안 및 비밀유지 각서를 제출해야 함

이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행자가 수집한 자료 및 정보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승인 없이 학계 또는 외부에 발표 등으로 유출 할 수 없음

‘사업자’는 과업 수행 시 취득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관한 정보나 시설‧물품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과업 완료 후 구축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사자’는 작업장 출입 시 보안유지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작업권한이 허가 된 자 외에는 작업장에 무단접근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과업 수행직원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사업자’가 져야 함

보안유지 사항 불이행으로 문제 발생시 ‘사업자’는 문제를 해결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될 수 있음

작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장비 및 전기기구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스위치를 끄고 플러그를 뽑아두는 등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사업자’가 져야 함


Ⅳ 

 

지원부문


 1. 유지보수

‘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성과물 유지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함

과업완료 후 제출한 모든 성과물과 관련한 사용자 교육 등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3시간 이내에 유지보수에 응하여야 함

만약 검수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하자가 추후에 발견될 경우에는 하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 작업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해야 함

무상 정비 보수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단, 사업내용의 누락이 발생되는 경우 유지보수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보수하여야 함


 

Ⅴ 

 

기타사항


 

 1. 성과품 소유권 및 저작권

이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ㅇ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보고서 및 등 성과품 일체에 대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승인 없이 성과품 반출은 불허함.

과업수행 방법 중 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사례 발생 시 형사‧민사상의 책임과 소요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2. 설계기준 및 해석

업의 설계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26조) 및 타 기관 유사사업 관련 사례를 참고하여 설계하였음.

‘사업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추진해야 하며, 작업 시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항상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처리해야 함.


 3. 계약 관련 사항

  가. 과업의 변경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발주 내용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과업의 범위가 크게 변경되는 경우


나. 용역의 중지 및 연장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용역기간이 지연될 때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계속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용역중지 명령을 할 수 있음.



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 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 계약서상의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용역수행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되거나 용역성과품이 부실하여 용역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사업자’가 부실하게 작업하여 3회 이상의 경고를 받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에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 및 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해야 함


4. 기타사항

  과업의 수행‧조사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 사항을 즉시 알려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사업자’가 책임져야 함

  사업진행 중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필요물품, 경비,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부담함

  위 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 및 손실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전액 보상하여야 함


















별첨1 

 

관련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 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 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귀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 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귀하



별첨2 

 

관련서식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 저작재산권 양도 취지

○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2014. 07. 01.부터 시행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 10. 3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확보한 공공저작물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변형하여 영리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취지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용역명)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을 □□(용역명) 수행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아 국민의 공공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창조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다만,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용역수행자)(이하 ‘양도자’라 한다)는 양자가 체결한 □□(용역명)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

□ 양수자

 기관명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32

□ 양도자

가. 사업 책임자(대표자)

  기관(개인)명 :                                   (인)

  소속 : 

  대표주소 및 연락처 :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양도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수집항목

수집ㆍ이용목적

보유기간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성명, 소속, 주소 및 연락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작성 및 본인확인

계약체결기간


나. 참여 인력 ※ 저작자가 다수일 경우 실제 집필에 참여한 부분을 구체적(분야, 페이지 등)으로 표시

번호

성   명

소 속

주   소

대상저작물 상세정보

동의 확인

※ 서명 필수

1

 

 

 

 

 

2

 

 

 

 

 

3

 

 

 

 

 

□ 계약 확약사항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는 그 소속 참여 인력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와 그 소속 참여인력이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저작권의 양도 내용

제1조(공통) ① ‘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자’가 제작한 저작물 (보고서, 사진, 영상물, 음향, 일러스트, 도감, 공모전 입상작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게 양도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자’는 본 계약상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2조(확인 및 보증) ‘양도자’가 □□(용역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3조(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 ‘양도자’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저작물 특례) □□(용역명)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등에 따른 영상저작물특례를 준용한다.


제5조(초상권)□□(용역명)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6조(저작인격권 유보)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저작권법 제24조 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용역명)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제7조(저작인접권) ‘양도자’는 본 □□(용역명)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에 실연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의 양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양도자’가 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하여 보상해야 할 경우 전부 보상했음을 확인한다.


제8조(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 ‘양도자’는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자’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9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조정에 이견이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대전지방법원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① ‘양도자’ 또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회사정리,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저작물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② 계약의 해제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