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문
2025. 4. 1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신용조사 업무(현장조사 등) 위탁계약
나. 사업내용: 햇살론15(서금원) 대상자 근무지·사업장 현장조사(재직확인, 영업여부 등), 임대차조사, 서류수령
※ 본 공고 제안요청서 참조
다.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라. 사업예산: 금49,500,000원(금사천구백오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반드시 총액에 대하여 투찰하시길 바랍니다.(단가에 대하여 투찰할 경우 부적격)
※ 단가계약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수행한 신용조사 완료 건에 대하여 후불정산하며 계약기간 내 정산금액은 총 사업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
※ 건당 신용조사 단가 33,000원, 연간 신용조사 의뢰 예상량 약 1,500건(33,000원 × 1,500건 = 49,500,000원)
※ “건당 신용조사 단가”는 부가세 등 제반비용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며, 전국을 동일하게 적용(단, 제주도 및 도서산간지역, 야간조사의 경우 건당 신용조사 단가에서 비용 추가 산정 될 수 있음.)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의거하여 작성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바. 선정업체 수: 1개
※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및 하도급 불가
사.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 가격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
2. 과업내용 및 평가방법 등
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신용정보회사
나. 공고일 현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조사업무를 인허가 받고, 신용정보 수집‧조사‧위탁을 위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신용정보회사(업종코드 : 3818)
다. 현장조사 가능 전문인력으로 전국단위/주·야간 현장조사 가능 회사
라. 입찰참가업체 또는 대표자가 입찰마감일 현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고 있는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4. 입찰 세부 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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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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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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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규격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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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11.(금) ~ 2025.4.1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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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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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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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17.(목) ~ 2025.4.29.(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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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 홈페이지, 알리오,
조달청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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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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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29.(화) 10:00
- 입찰서제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투찰
- 제안서제출: 나라장터 전자제출 및 우편(등기)제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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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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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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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12.(월) ~ 2025.5.23.(금) 중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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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세부일정(서면평가)
입찰 마감 후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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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및 가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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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월 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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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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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통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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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및 가격평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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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대상자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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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일정 변경시 제안서 접수한 업체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연락 예정
2) 제안요청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3) 우편(등기)제출은 제출마감 기한까지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심사부에 도착한 건에 대해 인정
4) 최종 선정업체에는 개별 연락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5. 입찰서 제출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 전자제출 및 우편(등기)제출
※ 우편(등기)제출은 제출마감 기한까지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심사부에 도착한 건에 대해 인정하며 배송업체의 분실, 파손, 지연 등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은 책임지지 않음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
다.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 제출 가능
<제출서류 목록>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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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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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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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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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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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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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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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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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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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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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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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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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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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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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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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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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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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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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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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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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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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조사업 인허가 받은 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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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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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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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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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신용)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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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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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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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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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서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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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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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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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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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 제출마감일 기준 10영업일 이내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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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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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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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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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및 요약제안서
※ 전자제출 후 제안서 인쇄본 6부(원본 1부, 평가용 5부) 우편(등기) 제출
※ 평가용에는 회사명, 로고 등 회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표기 금지, 단, 원본 제출용 표지에는 회사명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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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1부, 평가용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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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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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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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 전자제출 후 기명날인하여 밀봉 후 우편(등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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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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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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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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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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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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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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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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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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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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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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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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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규모의 점포망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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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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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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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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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업 관련 주요 사업실적(최근3년)
|
1
|
【서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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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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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약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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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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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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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ㆍ인권경영 이행각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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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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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 보안서약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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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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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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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확인사항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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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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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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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제안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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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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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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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 등 관공서 발급서류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원본 제출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법인인감(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모든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질의사항은 반드시 제안서 제출 전 서면 질의하고, 전화 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업체의 책임임
-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사무위탁을 위한 신용정보회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안서 접수 시 선착순으로 제안서 평가 순서를 추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이상을 입찰기한까지 우리 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서 및 증권으로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보증서 및 증권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에 의거합니다.
나. 상기 지급보증서 등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피보증인의 명의가 우리원일 것
- 보증금액이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일 것
-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 이전, 만료일은 접수 마감일의 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일 것
-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할 것
- 보증보험증권의 경우,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우리원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 조항이 있을 것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우리 원에 귀속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소 2인 이상의 유효한 제안서가 접수되어야 본 입찰은 성립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재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다. 평가비율: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본 사업은 기술강조형 사업으로 서민금융상품 보증 심사 관련 신용조사 업무로 고도의 전문성·기술성을 요하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라.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우리 원에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마.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이면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협상적격자 중 종합 점수(기술능력+입찰가격) 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평균점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바. 종합평가점수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의 순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로 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 평가항목 배점이 동일한 항목 간에는 평가표상 상단에 위치한 항목 우선
사.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조건(용역내용, 이행방법 등)을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협상기준가격은 우리 원이 정한 사업예산 이하로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며, 협상과정 중 용역범위의 가감 등의 특이사항이 없으면 협상기준가격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자. 협상이 성립되면 차 순위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 순위업체와 협상합니다.
8. 입찰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 규칙 제76조에 의한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도 동일합니다.
10.「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서금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서금원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 내용은 계약업체 선정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內 “청렴계약ㆍ인권경영 이행각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시 “청렴계약ㆍ인권경영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라.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포함)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제안서 변경은 우리 원의 요청 또는 승인에 따라 서면으로만 가능합니다.
아. 우리 원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일체의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배포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목적 이외로 사용 및 제공을 금하며,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차. 투찰가격은 부가가치세 등 총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비용을 모두 포함한 총액을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카. 사업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시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타.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 보유 여부는 우리 원의 해석에 따르며, 참가자격의 증빙을 위해 입찰참가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파.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계약체결 과정에서 금전·향응·편의 제공의 요구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 서민금융진흥원 임직원의 부패·부조리 행위에 대해 알게 된 경우, 진흥원 직접 방문(감사실)이나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신고 : 서민금융진흥원 클린신고센터(홈페이지 접속(www.kinfa.or.kr)→소통참여→신고합니다→“클린신고센터”→글쓰기)를 통한 신고
※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담당자 ☎ 02-2128-8211)
|
하. 기타 문의할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제안 관련 : 정소라 대리 02-2128-8179, 입찰 관련 : 이효기 대리 02-2128-804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월 일
서민금융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