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도시공사 공고 제2025-167호
소액수의견적(2인이상)제출 공고
2025년도 화성종합경기타운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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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7일
화성도시공사 재무관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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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화성종합경기타운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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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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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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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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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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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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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종합경기타운(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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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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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 지역제한(경기도 화성시), 적격심사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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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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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내역서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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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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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22.(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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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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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58,68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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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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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24.(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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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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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25.(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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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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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 계약담당자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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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가격 : 금 53,350,000원, 부가가치세 : 5,335,000원
※ 사업담당 : 경기타운부 이현민 과장 ☎ 031-371-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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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방법 : 총액계약, 제한경쟁 입찰(지역제한_화성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5.04.22.(화) 10:00 ~ 04.24.(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04.25.(금) 11:00 / 화성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및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지역제한] 경기도 화성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화성시인 업체
※ 신규사업자의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 법인-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등록일 기준
나. [업종코드] 아래 (1), (2), (3), (4) 자격 요건 중 1개 이상을 갖춘 업체
(1)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4963) 등록 업체
(2)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1397) 등록 업체
(3)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6209) 등록 업체
(4)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체*로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31328호)제7조에 따라 2023년 12월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체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체 :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
※ 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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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요건을 갖춘 업체 중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정밀안전점검의 건축분야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 (시행령 [별표5]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책임기술자는 안내공고일 기준 해당 용역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서, 안내 공고일 이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접수일시로 확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찰 후 선순위 견적 제출자는 계약 체결일 전까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확인서를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2). FMS 등록확인서 제출처
- (방문 제출)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도시공사 재무회계부
- (이메일 제출) 6601@hsuco.or.kr
다. [기업형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한 업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 지문정보등록을 한 업체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5.04.22.(화) 10:00 ~ 04.24.(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산장애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투찰하여 주시고 전산장애로 인한 입찰서 제출기한 연장은 없습니다.
다.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 1항 8호 및 제 9호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에 해당하는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5.04.25.(금) 11:00 / 화성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 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 : 낙찰하한율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자에서 배제하고, 다음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화성도시공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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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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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장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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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에 따라 낙찰자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확약서)」를 계약부서 (재무회계부)에 제출
라. 낙찰자는 착수 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부서 (경기타운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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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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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전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문 의 처
입찰공고,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화성도시공사 재무회계부(☎ 031-8012-7716)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화성도시공사 경기타운부(☎ 031-371-00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정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거나 어구해석 등이 난해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충정보 제공 등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하며, 내용의 임의
판단으로 인하여 향후 화성도시공사와 이견이 있을시 화성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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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도시공사 고객지원센터
‣ 1577-1488
☆ 화성도시공사 윤리감사부
‣ 031-8012-7738
☆ 화성도시공사 헬프라인 앱(APP)
‣ 우측 QR코드 스캔
☆ 화성도시공사 홈페이지 접속
‣ [참여‧소통] → [통합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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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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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7일
화성도시공사 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은(는) 본 ( 사업명 )을(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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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수급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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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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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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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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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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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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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종사자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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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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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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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천원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 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 총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 건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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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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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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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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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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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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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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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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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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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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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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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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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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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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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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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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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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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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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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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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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인력구성
- 안전보건 담당자 지정 여부
- 역할분담, 활동계획(작업장 안전수칙 준수계획, 순회/합동점검 등 도급업체 안전보건 점검계획 등)
○ 안전보건관리 활동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교육결과 기록 보존 계획 등 *수료증 또는 교육일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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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 확인 관리대책 ‧ 위험성평가)
- 해당작업 위험요인 확인(위험성평가 실시), 관리대책
- 1. 작업명: 위험요인: 관리대책:
- 2. 작업명: 위험요인: 관리대책:
▪(기계기구, 설비, 장비, 유해‧위험물질 관리대책)
- 해당작업 사용 기계, 장비 확인, 안전인증서, 보험가입 여부, 작업계획서, 허가서 확인
▪(안전보호장비)
-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의 적격품 구입 및 사용 여부, 개인 보호구 지급 여부
- 방호장치 설치 계획
○ 비상대책
▪(비상조치) 사고발생 시 대응방안 및 연락체계 구축
- 대표자 및 작업자 연락처 공유, 관리담당자 연락처 소지
- 대응체계: 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대피→현장보존 및 보고→원인조사·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병원응급실031-○○○○-○○○○), 고용노동부
경기지청(031-259-0252), 공사 재난안전부(031-8059-4522), 화성시 재난상황실(031-5189-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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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항목은 세부적으로 작성 바라며, 자체 서식이 있는 경우 자체 서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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