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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과학대학 선박실습운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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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경대학교 실습선(백경호) 원양승선실습 총괄 대리점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 공 고 명: 국립부경대학교 실습선 원양승선실습 총괄 대리점 용역
▣ 견적서 제출기간: 2025. 4. 17.(목) 11:00 ~ 4. 22.(화) 11:00
▣ 개찰일시: 2025. 4. 22.(화) 14:00
▣ 수요기관: 국립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선박실습운영센터
이 입찰설명서는 국립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선박실습운영센터가 집행하는 용역계약에서 입찰자(견적제출자)와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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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과학대학 선박실습운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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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용역 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Ⅴ.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Ⅵ.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Ⅶ. 청렴계약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Ⅷ.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Ⅱ. ~ Ⅷ.의 관련 법규 및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 정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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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경대학교 실습선(백경호) 원양승선실습
총괄 대리점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4. 17.
국립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선박실습운영센터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국립부경대학교 실습선(백경호) 원양승선실습 총괄 대리점 용역
나. 용역범위: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원양승선실습 종료일
라. 용역예정금액: 금32,715,420원(금삼천이백칠십일만오천사백이십원, 부가세 포함)
* 기준금액: USD 22,038$ (환율: 2025.04.09. 외환은행 최초고시 매매기준율1,484.5원 적용)
* 환율은 청구 시점 기준으로 변동 예정
*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총괄 대리점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 용역금액 기준은 달러로 하고 최종금액 지급은 최종 환율 적용하여 원화로 지급한다.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환율 1,484.5원 적용하여 원화로 투찰
마. 계약구분: 총액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 본 용역은 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이 포함된 용역입니다.
- 첨부된 [붙임1] 사후원가검토 기준 및 절차 확인
※ 최종 비용은 총액계약 범위내에서 사후원가검토 후 지급
바. 입찰 및 계약방법
1) 입찰 방법: 소액수의 견적제출(총액)
2) 계약 방법: 공동계약 불가, 청렴계약제 대상, 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대상
3) 긴급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따름)
2.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5. 4. 17.(수) 11:00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5. 4. 22.(화) 11: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4. 22.(화) 14:00 이후 입찰집행관 PC
3. 참가자격 및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해운법」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규정에 의한 해운대리점업[업종코드 1154] 등록을 필한 업체(자).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릅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 76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 진행일 전일까지 G2B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제 1항의 8호 및 9호」에 의거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라. (안전입찰)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 등록 서류
가. 견적참가신청서: 본 건은 전자견적(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서 제출시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서식) 참조하여 투찰시 금액과 동일한 견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소액수의 견적제출)
나. 본 입찰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거나,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거부 혹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건은 전자견적입찰로서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투찰 금액과 동일하지 않은 견적서를 첨부한 건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7.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2%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복수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한 전산처리) 됨.
나.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1항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1순위로 선정된 자가『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최근기준) 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후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1순위 업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받은 날(최종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추첨 시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자)는 계약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 타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니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규격서,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 건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관련: 국립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선박실습운영센터
☎051-629-5988, FAX 051-629-5989, 김윤호 주무관
2) 전자입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5. 4. 17.
국립부경대학교수산과학대학선박실습운영센터분임재무관
【붙임 1】
사후원가검토 기준 및 절차
1. 일반사항
가. 본 계약은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으로 용역완료 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확정된 경비를 최종 지급한다.
나.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은 용역완료→사후원가검토→비용지급 순으로 된다.
2. 적용 범위
본 사후원가검토 기준 및 절차는 아래 비목에 대해서 실시한다.
ㅇ 사후원가검토 항목
- 외국항 현지 입·출항 및 접안 관련 용역 제반 비용
※ 사유: 외국항 현지 사정에 따라 입·출항시 예인선, 도선사, 강취료, 출입국 수속 등 관련 비용의 정확한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용역 완료 후 정산
3. 사후원가검토 절차
가. 사후원가검토 실시
1) 자료제출
-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후 지정된 비목에 대하여 사후원가검토를 위한 자료(외국항 현지 제반·증빙 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시 작성한 내역서를 용역완료 후 최종 금액란에 비용을 기재하고, 금액이 증가된 항목은 비고란에 사유를 적어 제출한다.
2) 사후원가검토
- ‘사업부서(실습선)’는 용역수행에 따른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검수조서를 ‘계약부서(선박실습운영센터)’로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의 제출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수요기관에서는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조치
- 제출된 자료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집행금액을 불인정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4) 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자료 미제출로 인해 사후원가검토에서 제외된 비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계약금액의 정산(최종 비용 지급)
ㅇ 정산은 사후원가검토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급하되, 계약금액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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