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역 설 명 서
1. 용역목적
서울대공원에 급수되는 저수조 청소를 실시함으로써 저수조 벽면과 바닥에 부착된 물때 및 침전물 등 수질오염 유발물질을 제거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용역개요
○ 용 역 명: 2025년 서울대공원 저수조(배수지) 청소용역
○ 용역위치: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일원
○ 저수조 청소 대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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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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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L*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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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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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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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배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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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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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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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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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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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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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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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배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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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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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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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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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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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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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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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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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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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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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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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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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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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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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펌프장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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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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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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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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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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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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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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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펌프장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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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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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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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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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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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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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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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기간: 2025. 11. 30.까지(상반기 청소 6. 30.까지)
4. 예정공정표
공 기
공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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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일 로 부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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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3일(4월) 6. 30. 3일(9월)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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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확인 및 자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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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배수지)별 청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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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준공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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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배수지)별 청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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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준공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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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수도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공원에서 시행하는 저수지(배수지)별 저수조 청소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청소시행에 있어 항상 소정의 안전작업규정 및 안전수칙에 따라 안전관리 및 감독을 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을 진다.
1.3 현장관리
계약상대자는 청소 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 현장의 안전, 보안, 노무관리 및 사용자재 등의 철저한 관리를 하여 기존 및 제3의 설비에 대하여 손상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 청소와 뒷정리
계약상대자는 청소 완료 시 현장에 대한 정리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하며 청소 중 발생한 쓰레기 및 폐자재는 전량 외부로 반출하여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5 용역기간
본 용역의 완료기한은 2025. 11. 30.까지로 한다.(상반기 청소는 6. 30.까지)
1.6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에 과업지시서 및 기타 서류를 조사 검토하여 의문 사항은 반드시 우리 대공원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2) 본 계약 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우리 대공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에 따른 이행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시행 시 저수조 청소는 평일에 실시하여 단수로 인한 불편사항을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본 용역 수행 시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2. 특기사항
2.1 청소범위: 총 5,654㎡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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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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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L*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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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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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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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배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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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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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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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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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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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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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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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배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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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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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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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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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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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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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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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저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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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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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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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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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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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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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1펌프장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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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저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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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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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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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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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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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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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캠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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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저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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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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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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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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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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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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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1펌프장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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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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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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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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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재료
(1) 본 청소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는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제품이
없는 품목은 동등 이상의 시중 최상품을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청소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 등 구매 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에 사용하는 재료는 용역착수 전에 전량 반입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미리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
(4)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 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3 저수조 청소
(1) 작업용구
청소종사자는 항상 깨끗한 복장을 착용하고 작업 중에는 반드시 안전모와 장화, 장갑을 착용하도록 하고 저수조 외부에 작업 중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장비의 위생적 관리
저수조 청소용 장비는 반드시 저수조 전용이어야 하며 특히 저수조 내에 반입하는 배수펌프, 세정용 기구, 잔수 처리기구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는 작업복, 장화 등과 함께 소독수로 소독한 후에 저수조 내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작업계획
① 저수조의 구조를 사전확인하고 현장여건에 맞는 장비 목록을 작성하여 청소당일 장비의 준비가 부족하여 청소작업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물탱크 내 ․ 외부와 사다리 등 구조상 위험한 곳의 유무를 조사하고 위험한 개소가 있을 때에는 안전대책을 세우고 작업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③ 전원의 위치, 사용전압, 용량 등을 확인하고 그 현장에서 필요한 전선 등을 준비하도록 한다.
(4) 배수작업
① 배수펌프를 작동시키기 전에 건축물의 배수시설이 토출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배수구가 막혔거나 협소하여 토출되는 물이 넘칠 염려는 없는지 미리 살펴보고 배수구 쪽에 작업원을 배치하여 감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청소공정
① 배수가 완료되면 먼저 고압 세정기를 사용하여 맨홀뚜껑, 사다리, 급배수관 등에 부착된 녹과 저수조 내부의 벽체, 천정, 바닥에 세정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저수조 바닥에 고인 침전물이나 폐기물 등을 저수조 밖으로 수거하고 녹물과 함께 오염된 잔수를 진공흡입기 등 잔수처리기를 사용하여 저수조 밖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③ 1차 세정으로 제거되지 않은 벽면 등의 부착물이나 사다리, 급․배수관 등에 남아있는 녹을 브러쉬나 수세미 같은 것을 사용하여 깨끗하게 제거한다. 이때 브러쉬나 수세미, 넝마는 오염된 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재사용할 때에는 완전 소독한 뒤 사용할 것이며 일반세탁용 세제나 유해성분이 함유된 세척제 등의 사용은 금한다.
④ 고압세정기를 사용하여 재차 세정작업을 행한다. 세정 순서는 맨홀 주변, 사다리, 급수관, 천장, 벽면, 배수관, 바닥 순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행한다. 세정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수압을 조절하며 작업하여야 한다.
⑤ 물탱크의 구조에 따라 적절한 잔수처리기를 사용하며, 잔수처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2.4 저수조 소독
(1) 소독전 유의사항
① 환기가 잘 안 되는 저수조 내에 소독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작업원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경, 마스크, 헬멧 등을 착용하여 분무되는 소독수가 눈이나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저수조 내에 들어갈 때에는 항상 깨끗한 의복(우위)을 착용하고 장화, 장갑 등은 저수조 소독용 염소수로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③ 소독작업 중에는 환풍기를 설치하여 작업원을 보호하여야 하고 소독수의 분무가 끝나면 작업원은 물탱크에 머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소독방법
① 저수조 소독제는 차아염소산소다(25%)를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저수조 청소에 사용하는 고압세정기를 사용하여 수압과 토출량을 조절하면서 소독수를 분무하여야 한다.
③ 소독 순서는 맨홀주변에서 부터 천정, 벽면, 바닥의 순으로 위쪽으로부터 아래로 소독수를 분무하되 소독수가 흠뻑 젖도록 분무하여야 하며 특히 오염이 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반복 분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독작업이 완전히 끝난 후에는 우선 닫혀있던 급수전을 2~3회 반복 개폐하여 관속에 고여 있는 녹물 등을 배출해 버리고 깨끗한 물로 저수조 내부를 세정한 뒤 바닥에 고인 소독수와 함께 잔수를 말끔히 처리한다.
2.5 용역완료
계약상대자는 소독완료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저수조에 물을 채우고 저수조 위생 점검 기준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시 용역 완료된 것으로 한다.
2.6 용역완료 시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저수조 청소소독 완료 후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수조 위생 점검 기준에 의한 점검표 1부
(2) 청소 전, 중, 후 사진 2부
(3) 저수조 청소 확인필증 1부(감독 경유 후 과천시 맑은물사업소에 제출)
2.7 시험 및 검사
저수조 청소 용역완료 뒤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의한 저수조 위생 점검 기준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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