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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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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95648-000 공고일시  2025/04/17 14:45
공고명 아산시 스마트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교통 체계 연구 용역
공고기관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수요기관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공고담당자 함정영(☎: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7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2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4/22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2,000,000 원
   
추정가격
20,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아산시 스마트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교통 체계 연구 용역

수요기관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목       차

A.

B.

C.

 

과 업 지 시 서

용역예정공정표

제출 서류

 



A.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아산시 스마트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교통 체계 연구 용역

2. 과업의 목적

  ❍ 아산시 지역 특산 자원인 도고면 일원 관광단지, 아산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통해 구축한 이노베이션 센터, 디지털 OASIS SPOT(워케이션 SPOT)간 교통 체계의 전반적인 문제점 분석과 더불어 시내버스 운행 및 관광객 수요 대응·이용 환경 개선 등 아산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으로 조성될 스마트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공공형 버스 제공 및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이동권 확보를 목적으로 함.

3. 과업의 범위

  ❍ 위 치 : 아산시 도고면 / 배방읍 일원

  ❍ 면 적 : 약 44,350K㎡

4. 과업의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간(60일)

5. 용역수행사항

  ❍ 아산시 구도심 도고면 일원 관광단지, 워케이션 SPOT 및 이노베이션 센터가 입주한 배방 일원을 연계하는 대중교통 체계 운영 방향 수립

  ❍ B2C(Business to Consumer) 기반의 서비스 플랫폼 설계 및 운영 방안 제시

  ❍ 목적 기반 모빌리티 PBV(Purpose Built Vehicle) 디자인 설계

6.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중에 있지 않은 자로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함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학술연구 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기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기관)

     ①「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②「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③「고등교육법」에 따라서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교(대학원, 부설연구기관, 산학협력단 포함) 또는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④ 민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법인(정관상 법인의 설립 목적이 학술연구용역 분야를 포함)


   2)「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소상공인)' 중 하나를 소지한 자

   3)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이후라도 전자의 사유 발생시는 계약체결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과업수행기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과업 수행 중 여건변화 등으로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발주자와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나. 본 과업수행 중 법령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을 통하여 개정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용역성과가 작성되도록 한다.

  다. 본 과업은 계약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참여자 구성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각 분야별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마. 본 과업 수행과정에 참여 기술자의 부적정 등 과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발주자가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즉시 이행(교체)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과업 수행시에는 각종 관계법 규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본 과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의 계획과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사. 인・허가 절차 이행에 따른 관계도서 작성시에는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구비서류를 기간내 작성 제출하여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아. 인・허가 도서작성에 필요한 계획의 내용은 발주자가 제공하며, 제공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대가를 산정한다.

  자. 각종 통계자료의 적용은 공신력 있는 최근의 정부 자료를 활용하고 과업의 각종 분석자료 및 성과물에는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기재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사전계획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자와 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상호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의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2. 과업기간의 조정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가. 과업의 내용이 변경 되었을 때

  나.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지연되었을 때

  다.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라.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결정이 지연되었을 때

  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 등 행정절차의 이행이 지연되었을 때

  바. 기타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3. 과업내용의 조정

  가. 본 과업 수행 중 중앙정부 또는 발주자의 기본방침이나 전략 차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방침 내용을 상호간 협의・조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과업 수행 중 과업의 성과도를 현저히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사항의 필요성과 근거, 비용, 내용 등을 제시하여 발주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4. 용역비용의 조정

  가. 과업 내용의 추가 등 용역비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 종료 이전에 정산하도록 한다.

  나. 용역비용의 조정은 계약서상의 도급내역서를 원칙으로 하며 신규 항목 발생시는 상호협의를 통해 적정 금액을 결정하도록 한다.

5. 자료의 제공

  가.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관련 자료는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하되, 발주자가 보유하지 않은 자료는 수급인이 조사・수집한다.

6. 자료의 제출

  가.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보안 사항

  가.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의 외부 누출, 보안사항 불이행 등이 발생할 때에는 과업 수행자가 법적, 도의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과업 수행자는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 용역변경조건

  가.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나. 관계법령에 의거 추가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다. 본 용역시행 중 발주처의 방침변경 또는 기타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라. 기타 중요한 설계변경 요인의 발생으로 발주처와 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9.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법규와 설비기준 및 본 용역지침서에 합당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와 자료에 의한 변동이 있을 시는 관계자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과업을 수행토록 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 중 필요시 과업목적 달성에 적합한 업체에 하도급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하도급업체는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Ⅲ. 과업의 세부지침

1. 아산시 구도심 도고면 일원 관광단지, 워케이션 SPOT 및 이노베이션 센터가 입주한 배방 일원을 연계하는 대중교통 체계 운영 방향 수립

   ❍ 천안/아산역 인근 이노베이션 센터와 도고면 지역을 연계한 운영 계획안 수립

      - 운영 목적 및 목표 / 서비스 운영 방향 설정

    ❍ 아산시 워케이션 운영과 연계한 생활 체류형 스마트시티 모델 계획 수립

      - 다양한 워케이션 모델과 생활 체류형 모델 제시

2. B2C(Business to Consumer) 기반의 서비스 플랫폼 설계 및 운영 방안 제시

    ❍ 서비스 플랫폼 예시 및 이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설계 방안 제시

     - 사용자 가시성을 고려한 설계 제안

    ❍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운영 지원 시스템 제안

     - 예약 및 배차 시스템등  (출발지/목적지 입력, 시간 선택)

    ❍ 플랫폼 서비스 운영 방안 수립

3. 목적 기반 모빌리티 PBV(Purpose Built Vehicle) 디자인 설계

    ❍ 아산형 대중교통 설비(버스 등) 외형 디자인 설계

    ❍ 내부 공간 디자인 (좌석 배치, 테이블등)

    ❍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되는 대중 교통체계 브랜드명 도출

4. 용역성과품 작성 제출

 

 

성과품 목록

 규 격

 

수 량

비 고

착 수 보 고 서

 A4

 

3부

착수일로부터 1 개월 이내

 

중 간 보 고 서

 A4

 

3부

착수일로부터 3 개월 이내

 

최 종 보 고 서

 A4

 

5부

과 업 완 료 시

 

성 과 품

 USB

 

2개

과 업 완 료 시

 






 


B. 용역 예정공정표

❏예정공정표

공      종

M+1일

15일

30일

45일

60일

비고

아산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일반현황

 

 

 

 

 

 

 

 

 

 

 

 

 

 

 

 

 

 

 

 

 

 

 

 

 

 

 

 

 

 

 

워케이션 및 체류형 스마트 시티 모델 계획 수립

 

 

 

 

 

 

 

 

 

 

 

 

 

 

 

 

 

 

 

 

 

 

 

 

 

 

 

 

 

 

 

 DRT 서비스 플랫폼 설계 및 운영 방안

 계획 수립

 

 

 

 

 

 

 

 

 

 

 

 

 

 

 

 

 

 

 

 

 

 

 

 

 

 

 

 

 

 

 

 플랫폼 운영방안 수립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단계별 계획 수립

 

 

 

 

 

 

 

 

 

 

 

 

 

 

 

 

 

 

 

 

 

 

 

 

 

 

 

 

 

 

 

 모빌리티 디자인 설계

 

 

 

 

 

 

 

 

 

 

 

 

 

 

 

 

 

 

 

 

 

 

 

 

 

 

 

 

 

 

 

성과품작성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완료 보고






















    1.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2. [서식 2] 가격제안서

    3. [서식 3] 산출내역서

    4. [서식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5. [기타서류] : 별도 제공 서식 없음

      -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고유번호증) : 원본대조필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입찰서 및 계약서 날인용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부

 ㆍ 보증금율 :            %

 ㆍ 보 증 액 : 금               원정(₩                )

 ㆍ 납부방법 : 입찰보증급 지급각서, 공제조합보증서, 이행보증보험증서

 납부확인 및 지급

 확            약

 ㆍ 사유 :

 ㆍ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 시 귀사에 낙찰금액의 5/100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ㆍ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

 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기관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                       (인)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귀하

 

 

  



(서식 2)

가격제안서

공 고 번 호

제2024-   호

입찰서제출

마 감 일 자

2024년    월    일

건       명

 

금       액

(부가세 포함)

 총괄 : 금                원 (₩            원)

준공(납품)년월일

 계약일로부터  00일 이내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법인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 및 연구 용역 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용역수행 일정을 준수하여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 산출내역서 1부.

 

2025.   .    .

 

                           

                                       입 찰 자 :                   (인)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귀하

 

(서식 3)


산 출 내 역 서(예시)


사업명 :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노무비

과제책임자

 

산출내역 별첨

연 구 원

 

보 조 운

 

 

 

소계

 

 

경비

여비

 

산출내역 별첨

회의비

 

전산처리비

 

교통통신비

 

유인물비

 

 

 

 

 

소계

 

 

① 용    역    원    가

 

노무비+경비

② 일 반 관 리 비 (○%)

 

① × ○%

③ 이        윤     (○%)

 

(①+②) × ○%

④총   원   가

 

(①+②+③)

⑤ 부 가 가 치 세 (10%)

 

④ × 10%

합      계

 

 



(서식 4)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발주하는 아산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