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62452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114번길 53, 1층 단본부 재정처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d2b.go.kr
- 공고문 조회 : 홈페이지→국방전자조달→국내조달→경쟁입찰→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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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긴 급 공 고
ㆍ입찰 공고명 : 25-용-25 1비 리베트먼트유개화 등 2건 설계용역
ㆍ수 요 기 관 : 전라제주시설단
본 입찰 설명서는 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국방전자조달시스템 : 콜센터(☎1577-1118)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재정처 계약담당 (☎ 062-940-1157)
○ 과업 내용 관련문의 : 전라제주시설단 사업담당(☎02-748-4262)
○ 적격심사 관련문의 : 재정처 계약담당 (☎ 062-940-1157)
* 문의 가능시간 : 오전 09:00~11:30, 오후 01:10~04:30
* 매주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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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 기재된 공고문 및 각종 법령,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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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입찰공고문
2. 과업지시서
3. 계약특수조건
4.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5.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방위사업청 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국방부 일반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
<자료 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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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긴 급)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25-용-25 1비 리베트먼트유개화 등 2건 설계용역
나. 입찰참가등록마감 : ’25. 4. 22. (화), 16:00
다. 입찰서제출마감 : ’25. 4. 23. (수), 10:00
라. 개찰일시 : ’25. 4. 23. (수), 10:30
마. 예산액 : 116,490,000원 (부가세 포함) * ’25년 예산: 67,196,000원 ’26년 이후 예산: 49,294,000원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사. 용역현장 : 광주광역시
※ 반드시 붙임서류를 모두 읽고 투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3. 기초예비가격 공개일시 및 장소 : ’25. 4. 17. (목) 국방전자조달시스템
4 - 1. 입찰참가자격 / 제한
가. 참가자격 :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건축사법」제7조 의거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체
2)「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종합)등록을 필하고, 책임기술자(해당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한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토지·지질)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토지·지질)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일반 또는 공공 또는 측지)등록업체 또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측량·지적)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지적)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
5)「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설비부문(설비)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설비부문(설비)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
6)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업체
7)「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
8)「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업체 중에서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 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및 전기분야 동시보유) 등록업체
9)「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 각 공동업체는 위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하며, 대표사는 ‘1)’ 항을 충족해야 함.
* 투찰은 반드시 대표사가 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분담이행사의 서류와 대표사의 서류를 모두 대표사가 제출하여야 함.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 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 2. 입찰참가 제출서류
가. 관련 면허 및 허가증 일체.
나. 입찰보증금 전자보증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면제 가능)
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 및 제9조에 의거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업체등록 및 입찰참가 신청 시 상기 서류에 대해서는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라. 모든 서류는 최근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원본과 상이없음을 확인한 후 제출)
※ 제출한 서류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5. 분담이행 : 허용(9개업체 이내)
6. 입찰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9조 제 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4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 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12조 제 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 제 1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15조 제 1항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44조 제 4호 및 제 9호에 의하여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전자입찰서 제출
1)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이후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2) 전자입찰서는 입찰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이 당 부대 등록심사를 통하여 입찰등록 확정이 된 업체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 등 서류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 및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d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http://www.d2b.go.kr)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대상용역이며 ‘국방부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24. 12. 3.)’을 적용하니, 입찰공고 시 첨부문서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업체)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국방부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의하며, 평가기준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을 적용합니다.
가격입찰(전자입찰)을 실시 한 후 경영상태(10점)와 입찰가격점수(90점)을 합하여 95점
이상(낙찰하한율 : 87.745%)인 업체 중 최저가 순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마. 분담이행방식의 신인도 및 결격사유 평가는 주 대표업체에 100%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 M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을 적용하여
자기자본비율 38.45%, 유동비율 159.25%로 정합니다.
사. 당해 용역 수행능력 특별 신인도 평가시 당해용역의 실적 인정금액은 입찰공고일 기준 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기초예비가격 이상인 경우이며, 기타 평가방법은 국방부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적용하며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계법 시행령 제47조 및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 따릅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47조에 의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선 순위자가 계약포기 또는 무자격자일 경우 차 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업체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내용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 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해당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괄하도급 및 대체 기술자에 의한 설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제1항(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동법 시행령 제87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별표8의 3.8항 및 3.9항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의 「벌점 운영위원회」심의 후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선정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부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을 서약하여야
하고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
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 2조 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 시에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에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 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재무관은 개찰 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고시, 통첩
및 국방부 공고, 이용약관, 본 시스템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계약일반
조건, 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 신청)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건에 대한 전자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자. 제출된 평가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 시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차.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 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
해야 합니다. 두 개 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신청은 국방
전자조달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 0 2 5년 4월 17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