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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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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85286-000 공고일시  2025/04/17 15:15
공고명 괴안3-5구역(삼익세라믹아파트)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부천시 수요기관 경기도 부천시
공고담당자 정현진(☎: 032-625-374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8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5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4/25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60,820,000 원
   
배정예산
160,820,000 원
   
추정가격
146,200,000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천시 공고 제2025-1090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PQ)]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부천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괴안3-5구역(삼익세라믹아파트)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용역

  나.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204-5번지 일원(삼익세라믹아파트)

  다. 기    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160,820,000원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전에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가격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P.Q), 적격심사 실시 대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4. 18. 14:00

2025. 4. 25. 14:00

2025. 4. 25. 15:00

입찰집행관 PC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의 규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모두 충족)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3)「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참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마. 공동도급이 불가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미평가 대상 용역이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함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현재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자.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차.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카.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의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PQ대상업체 선정 및 통지 : 가격입찰결과 1순위 해당 업체 개별통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 시, 다음 순위자)

  나. 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제출장소 : 부천시청 주거정비과 재건축팀(☎ 032-625-3762)

    2)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3)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및 제출서류

    1) 평가기준 : 입찰공고 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게시로 갈음

    2) 제출서류(※ 자세한 사항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 참조)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인감증명서(법인 포함),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1부

      (라)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원본대조필 날인 후 회사인감을 날인

  라. 유의사항

    1) 평가 자료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 및 작성지침에 의거 반드시 작성순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4)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5) 우편 제출등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6)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등은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부천시 주거정비과 재건축팀(☎ 032-625-37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가격입찰후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PQ) 후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적격심사점수 미달시 차순위 업체와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진행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 86.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해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기준

      1)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4],「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3]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2)배점한도(100점)=사업수행능력평점(38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평점(60점)+           기술인력(△10점)+계약질서준수(△1점)

      3) 용역수행능력 평가항목중 ‘해당용역의 사업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4) 지역업체 참여도 미평가 대상 용역이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5)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6)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만약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과업지시서(과업내용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항(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본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부천시(분임)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