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95929-000 공고일시  2025/04/17 15:27
공고명 BASA 기업평가시스템 개선 연구용역
공고기관 신용보증기금 수요기관 신용보증기금
공고담당자 김성현(☎: 053-430-423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 상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9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9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4/29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429,000,000 원
   
추정가격
390,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신용보증기금 연구용역에 대한 입찰공

(공고일자:2025. 4. 17.)

입찰사업명

 BASA 기업평가시스템 개선 연구용역

응찰 및

개찰장소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신서동) 신용보증기금 3층 빅데이터부

입찰 및

 용역일정1)

계획 일정

세부 내용

비고

’25.4.17.~’25.4.28.

 입찰공고(제안요청서 교부)

입찰보증금(2.5%)

(지급각서 혹은 지급보증서)

’25.4.28.(18:00)

 제안서 접수마감

우편, 전자우편 혹은

직접 방문 제출

’25.4.29.(14:00)

 제안서 심의 및 가격제안서 개찰

제안서 발표(PT)

’25.4.30.(17:00)

 협상적격자 및 협상대상자 선정‧통보

개별 통보

’25.4.30.~’25.5.9.

 협상 및 계약체결

계약보증금(5%)

(지급보증서)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자격요건

- 최근 5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단일 건 150백만원 이상으로서 본 연구용역과 유사한 종류의 연구용역 수행실적을 보유한 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 제  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의거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 제안서 제출일 기준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 사실 없는 업체

제안요청서

교부

현장설명회

첨부 문서로 갈음

개최생략

제안서

제출기한

제출서류

평가요소

평가방법

배점

’25.4.28.(월) 18:00

소정양식

첨부 참조

낙찰방법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안접수-제안심의-협상적격자 선정-협상대상자 통보-개별협상-계약체결)

적격자선정

(협상방법)

제안서 심의결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 중 총점순위2) 따라 순차적으로 개별협상 진행

주1) 입찰 및 용역일정은 진행과정 또는 협상절차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의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통지방식: 전자우편)함

 

주2) 총점순위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배점이 동일한 경우 평가표 상 순서가 우선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제출서류

서류 유형

제출부수

비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소정양식[첨부2]

가격제안서

1부

 소정양식[첨부3]

 제안서와 분리하여 밀봉 제출

제안서/제안요약서

10부

 자체양식(원본 1부, 사본 9부)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서 작성파일

1개

 담당자 전자우편 제출

사업자등록증명

1부

 제출일로부터 1개월 內 발급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

1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

1부

법인(개인기업 대표) 인감증명

1부

사용인감계

1부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위임장

1부

 자체양식

연구용역 참여인력 현황

1부

 소정양식[첨부9]

용역실적 증명원

1부

 소정양식[첨부10]

 기타 설명자료 및 증빙 첨부

최근 3개년 감사보고서

1부

감사보고서미작성시최근3개년재무제표

입찰보증금3)

1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소정양식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소정양식[첨부 5~7]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여부)

1부

인권보호 서약서

1부

위임장,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

1부

대리인 접수 시

제출방법

장소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신서동) 신용보증기금 3층 빅데이터부

방법

제안서 등에 법인(개인기업은 대표)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우편4),
전자우편 혹은 상기 장소로 직접 방문 제출

사업예산

 429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사업기간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6개월

 단, 사업기간 종료이후 모형 운영에 대한 자문업무 수행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신용보증기금「계약요령」 제65조(입찰의 무효)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공동계약

 본 입찰은 공동수급 불허

담당자

직책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부부장

김태형

053-430-4572

dmzend@kodit.co.kr

차장

김민지

053-430-4575

sourney@kodit.co.kr

 3)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제안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을 지급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첨부4] 제출로 대체. 단, 최근 1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각서 대체 불가하며, 해당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또는 증권의 형태로 납부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여야 함)

 

 4) 제안서 등을 우편 제출 시, 등기우편으로 마감시각까지 실제 도착하여야 하며, 서류미비‧날인 누락 등 제출에 대한 불이익은 제안자가 부담함에 유의


유의사항

 ㅇ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인지한 신용보증기금의 각종 기밀정보5)는 해당 목적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됨에 유의하실 것

 

 ㅇ 최종낙찰자는 신용보증기금과 협상이 성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용보증기금의 소정양식에 의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 낙찰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위와 같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신용보증기금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ㅇ 본 입찰은 과도한 저가입찰에 따른 용역품질 저하를 방지하고자 원가절감 적정성을 평가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제안서 평가표 및 배점표를 참고하실 것

 

 ㅇ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및 날인하여 제출하실 것

 

 ㅇ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과 관련하여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ㅇ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자에 대한 별도의 통지는 생략함

 

 ㅇ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5조 등 각종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완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주5)「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등 주요 기밀정보

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의 비리행위,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불공정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대상) 불공정·불법행위, 부당거래, 금품 요구·수수 행위 등

(신고방법) 홈페이지 : www.kodit.co.kr → 소통참여 → 신고센터 → 감사제보센터
전화상담 : 053-430-4528, 4537 (감사실 청렴감찰팀)
전화상담 : 053-430-4505, 4506, 4507 (인재경영부 윤리경영팀)

   위와 같이 신용보증기금의 연구용역에 대한 입찰을 공고함.

첨 부:1. 제안요청서 1부.

       2. 입찰참가신청서 및 접수필증(양식) 1부.

       3. 가격제안서(양식) 1부.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5.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양식) 1부.

       6. 인권보호서약서(양식) 1부 

       7.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양식) 1부.

       8. 입찰 참가시 보안 준수사항 1부.

       9. 참여 기술진 및 이력서(양식) 1부.

      10. 용역실적 증명원(양식) 1부.

      11. 연구용역 계약서(안) 1부.

      1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1부.

      13.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양식) 1부. 

      14. 보안확약서(양식) 1부.

      15. 비밀유지계약서 1부. 끝.

신용보증기금 빅데이터부장

첨부1】제안요청서

 

 

 

제 안 요 청 서

 

 

Ⅰ. 제안요청의 개요

 

사업명

 BASA 기업평가시스템 개선 연구용역 

용역수행의 범위

 

1. 연구용역의 대상

 

  □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기업 신용정보서비스(BASA)의 기업평가시스템

 

   ㅇ 온라인 기업평가모형 [기업신용상태 평가 모형]

 

   ㅇ 상거래 신용지수 평가시스템 [상거래 신용능력 평가 모형]

 

2. 연구용역의 범위

 

    

��

현행 기업 신용정보서비스 운영현황‧기업평가시스템 리뷰

��

기업평가시스템 개선방향 설계

��

기업평가시스템 재구축 수행

��

기업평가시스템 등급 계량화(Calibration) 수행

��

개선된 기업평가시스템의 업무 활용 방안 설계

��

개선된 기업평가시스템의 운영 지원 및 기술·지식 전수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관련 컨설팅 수행

 

 

  �� 현행 기업 신용정보서비스 운영현황‧기업평가시스템 리뷰

 

   ① 기업 신용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업분석보고서 운영 현황 리뷰

 

   ② 온라인 기업평가모형(이하, ORS) 상거래 신용지수 평가시스템(이하, 상거래 모형) 시스템 구조 및 활용 내용 등을 이해하고 두 시스템에 대한 질적 평가 수행

 

     - 모형 세그먼트 분류·결합방식, 리스크 팩터 등 시스템 전체 운영에 대한 분석 포함

 

  �� 기업평가시스템 개선 방향 설정

 

   ① ORS

 

     - ORS 하위모형운영 현황 분석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 제시

 

     - 신용공여모형(ORS 內 하위모형으로 신용공여정보 기반으로 운영) 재구축 방향 설정

 

 

   ② 상거래 모형   

 

     - 상거래 결제 능력을 측정하는 모형으로 전면 재구축을 위한 방향 설정

 

     - 상거래 결제 능력에 대한 목표변수(Target)의 지정

 

      ▸ 기업의 부도여부를 목표변수로 하는 전통적인 신용평가모형과의 차별화 필요   

 

  �� 기업평가시스템 재구축 수행

수행 대상 : ORS 신용공여모형 및 상거래 모형에 대한 전면 재구축

 

   ① 타 기관·신보 내부 他 기업평가모형 조사 및 비교분석 수행 

 

   ② 데이터 기초작업

 

     - 신보 보유 데이터 등 현황 파악 및 정비 후 가공, 분석 수행

 

      ▸ ORS 신용공여모형

         → 비재무항목을 리스크팩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가공 단위 정비

 

      ▸ 상거래 모형

         → 내부 및 외부 수집용이하고, 결제정보에 대한 설명력갖춘 데이터 선별

 

     - 안정적인 수집가능데이터 우선 선별

 

     - Training 데이터 및 Validation 데이터 분류

 

   ③ 모형 및 시스템 구성안 제시 

 

     - 최적방법론을 적용한 모형 설정

 

     - 디버깅용이시스템 구성 지향

 

     - 등급 산출 로직 산출 방안 마련

 

      ▸ ORS 신용공여모형

         →  ORS 전체 모형과의 균형을 맞춘 등급 체계 구축

 

      ▸ 상거래 모형

         → 상거래 결제능력 목표변수 설정과 맞는 합리적인 등급 체계 구축

 

     - 등급 필터링 요소 정의필터링 적용 전/후 분석 수행

 

   ④ 등급 전이 분석 수행

 

     - Back Scoring 수행 등을 통해 현행‧신규 모형 간 등급 전이 분석

 

⑤ 표본외 검증(Out-of-time Validation) 

 

     - 개발 시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에 신규 시스템을 적용하여 적합성 등을 평가

 

  �� 기업평가시스템 등급 계량화(Calibration) 수행

 

수행 대상 : ORS 전체 및 상거래 모형 체계 구축 

 

     ㅇ CT(Central Tendency) 추정

 

     ㅇ 리스크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등급 계량

 

  �� 개선된 기업평가시스템의 업무 활용 방안 제시

 

     ㅇ 시스템별 특징에 맞는 적합성 검증 방안 제안

 

     ㅇ 시스템의 내·외부 활용 방안 마련

 

       - ORS 신용공여모형을 기반으로 한 [BASA 기업정보서비스 리포트(Report)] 구성  

 

       - 시스템의 세부 운용방식(예시: 부가세 및 재무정보가 결합된 시스템 산출등급과, 부가세 및 재무정보가 결합되지 않은 경우의 시스템 산출등급이 구분되도록 등급 표시) 제안 

 

  �� 개선된 기업평가시스템의 운영 지원 및 기술·지식 전수

 

     ㅇ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데이터 관리 방안 작성

 

     ㅇ 모형 구동 테스트를 위한 시나리오 제시 및 MS 엑셀 기반 시뮬레이터 제공

 

     ㅇ 모형 운영을 위한 기술, 지식, 노하우전수

 

     ㅇ 완성된 신규 모형 및 시스템유지보수‧사후관리 방안 제시

 

     ㅇ 연구용역 관련(정보 수집·관리·활용 포함) 보안 유지 방안 제시

 

     ㅇ 신규 모형 및 시스템과 연계된 장기 추진 연구과제 제시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관련 컨설팅 수행

 

     ㅇ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24. 09. 04.)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의 ‘기업CB사에 대한 기업신용평가모형 감독’에 대한 대응 방안 관련 자문, 전략 제시 

 

 

3. 용역 수행 시 유의사항

 

   ① 본 연구용역은 신보 본점(대구 소재)에 상주하여 수행함

 

   ② 통계 패키지를 활용한 연구용역 진행 필수

 

   ③ 세부연구용역 대상 및 범위는 협의 등을 통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④ 본 사업은 신보 내부 사정에 따라 연기 및 취소될 수 있음

 

   ⑤ 제안내용에 대한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신보의 해석에 따름

 

   ⑥ 연구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물(중간결과물 포함)에 대한 저작권 등신보의 소유

 

   ⑦ 신보는 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제안사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이때,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⑧ 신보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신보 보안정책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신보는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할 수 있으며, 위규 수준별로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음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6개월

사업예산

 429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요청자 현황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www.kodit.co.kr) 참조


Ⅱ. 과업 계획 및 산출물 제출

 

사업추진계획서

 □ 제출방법

 

  ㅇ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내용

 

  ㅇ 연구용역사업 수행의 범위와 사업의 진행계획, 절차 및 관리방법

 

  ㅇ 사업의 단계별 추진일정 및 인력투입 계획

 

  ㅇ 사업추진에 필요한 협조 요청사항 등

주간 진도보고서

제출방법

 

  ㅇ 계약체결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매 주말을 기준으로 사업추진계획서의 진행계획과 비교하여 현재의 진행수준, 진행내용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

 

 □ 제출내용

 

  ㅇ 계획 대비 실적 및 이번 주 진행내용과 다음 주 진행계획

 

  ㅇ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 요청사항 등

중간보고서

제출방법

 

  ㅇ 협의된 작성분량을 기준으로 책자 및 원본파일 제출
  * 제출 시기와 내용 및 분량 등은 신보와 협의 후 결정

 

제출내용

 

  ㅇ 주요 진행현황 및 결과분석, 향후 진행방향

 

  ㅇ 잔존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 제시 등 포함

최종보고서

제출방법

 

  ㅇ 연구용역 과제 수행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협의된 작성분량을 기준으로 하여 책자 및 원본파일로 제출

 

    - 원본 파일에는 최종 연구 자료와 주요 근거 데이터 포함

       * 제출 시기와 내용 및 분량 등은 신보와 협의 후 결정

 

제출내용

 

  ㅇ 제안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사업추진계획서 등에 따른 최종 연구 결과

 

  ㅇ 사업 추진 경과(중간보고서 및 주간 진도보고서 포함)

 

  ㅇ MS(마이크로소프트) 엑셀 및 통계 패키지에 기반한 평가모형 시뮬레이터

 

  ㅇ 신규모형 개발 사항을 반영한 적합성 검증 방법 제시

 

  ㅇ 주요 연구내용과 결과 분석, 중점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사업추진 결과

 

  ㅇ 향후 보완이나 추가연구가 필요한 과제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제안서 작성에 포함할 사항

 

작성항목

작성내용

1. 제안의 개요

 

 1.1. 제안의 목적

사업의 목표설정 및 설정근거 등

1.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설정한 연구방향, 계획의 적정성, 전문성, 차별성 등

 1.3. 기대효과

기대효과, 활용방안, 발전방향, 문제점 분석 등

2. 제안자 일반사항

 

 2.1. 일반현황

사업체현황 및 연혁 등

(조직체계, 구성인원, 관련분야 전문인력 등 포함)

 2.2. 재무구조

최근 3개년 자본금, 매출액, 재무구조 등

 2.3. 연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 이내 주요 연구용역실적

(본 과업과제와 유사한 과제 등을 중심으로 소개)

3. 연구용역계획

 

 3.1. 연구용역수행계획

연구의 내용 및 범위, 구체적 수행계획 등

 3.2. 연구용역수행방법

연구용역의 방법 또는 방향(분석도구) 등 제시

기타 제안자의 수행방법이 차별화된 점, 장점 등

 3.3. 인력운용계획

인력 투입계획 및 업무분장계획 등

참여인력의 규모와 인력별 경력사항, 참여기간 등

(연구용역 참여인력에 관한 개별 이력사항 별도 작성)

4. 사업관리방안

 

 4.1. 추진일정

단계별 추진일정 계획

 4.2. 사업관리계획

본 프로젝트의 관리방안, 연구결과물에 대한 내용 정의

 4.3. 진척도 관리방안

중간 및 최종보고서 작성계획 및 진척도 관리방안 등

 4.4. 사후관리계획

연구결과물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등

5. 제안가격 및 산출근거

가격제안서는 제안서와 분리하여 별도 제출

(가격제안서와 달리 자유양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6. 업무보안 및 지원방안

참여인력에 대한 업무보안계획

참여인력에 대한 본 프로젝트 관련 교육 등 지원계획

7. 그 밖의 사항

항목에 나열되지 않았으나 작성이 필요한 사항 등

  제시된 작성항목 중 「업무보안 및 지원방안」은 반드시 포함하여 제안서를 작성
(특히, 기밀보안을 위한 시스템, 내부자료, 참여인력 등 관리방안 및 참여인력에 대한
기본적 교육훈련계획, 인력교체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

제안서 작성에 있어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원본 1부, 사본 9부를 작성하되, 제안서 사본에는 제안 기업임을 인지할 수 있는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등을 사용하지 아니함(대신 접수 부여한 ‘입찰참가신청등록필증’ 상 접수번호로 식별)

 

 ㅇ 제안서 사본에 제안 기업임을 인식할 수 있는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등을 사용할 경우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따른 총점에서 최대 2점 까지 감점할 수 있음

 

 ㅇ 제안서 원본에는 회사명, 로고, 대표자 정보 등 식별정보를 기입하고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인감 날인이,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인감 날인이 있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로 인정하지 않음

 

 ㅇ 제안서는 A4용지 200쪽 이내, 제안요약서는 단면 50쪽 이내로 작성

 

 ㅇ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나, 명확한 번역이 곤란한 용어 또는 일반적인 전문용어는 원어로 사용 가능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모호한 표현, 입증이 불가능한 내용 및 허위사실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알 수 있도록 표기

 

 ㅇ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ㅇ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각종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반드시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켜 제안 가능함

 

 ㅇ 사업기간 중 제안서에 명시한 참여인력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투입인력 중 신보의 필요에 의하여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는 예외로 함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제안서의 효력 및 보완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추가제안내용 및 추가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에 대한 보완

 

 ㅇ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보는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 될 경우 제안업체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음

 

 ㅇ 각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 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신보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ㅇ 신보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제안서 제출 방법 등

접수마감일

 2025-04-28(18:00)

접수처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신용보증기금 3층 빅데이터부 (부서내 회의실)

접수담당

직책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부부장

김태형

053-430-4572

dmzend@kodit.co.kr

차장

김민지

053-430-4575

sourney@kodit.co.kr

제출방법

제안서 등에 법인(개인)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우편, 전자우편 혹은 직접 방문 제출

제안서규격

A4 size

제안서분량

200쪽 이내

제안서형식

제한 없음

유의사항

 

ㅇ 가격제안서에는 비용을 구성하는 모든 사항을 명시하여 제안서와 별도로 분리하여 봉인 후 제출

 

가격제안은 사업예산 이내로 하여야 하고, 가격제안 금액이 사업예산을 초과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ㅇ 대리인 등이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 등 포함하여 제출

 

제안서 작성과 제출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안요청서는 본건을 위한 제안용도 이외에는 활용을 금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함

 

ㅇ 제안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제안서 발표(PT) 평가는 ’25.04.29. 오후 2시 신보 본점 5층 소회의실에서 진행 예정이며, 발표자는 1인으로 하되 업체별 발표시간 20분, 질의응답시간 10분으로 운영 예정

   * 평가 관련 변경사항 등이 있는 경우 발주처에서 참가업체 측으로 개별 통지 

 

 

4. 용역대상자 결정 및 계약체결 방식

 

제안서

평가항목

 기술능력평가(배점 80점)

 제안서를 바탕으로 제안자의 연구능력, 연구계획 등을 정성, 정량평가

 입찰가격평가(배점 20점)

 최저입찰가격 대비 업체별 입찰가격을 정량평가

재공고 등

 ①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는 경우

 ② 평가 및 협상결과 최종낙찰자가 없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③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 없고, 제안서 평가 통과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 가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연구용역 업체의 전문성, 기술성이 중요한 연구용역으로 제안서 평가항목 배점한도를 기술능력평가의 경우 80점, 입찰가격평가의 경우 20점(기술·가격균형형)으로 운용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협상적격자 선정업체는 개별 통보하고,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ㅇ 협상은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과 입찰가격평가의 합산점(총점)이 높은 순서로 진행
(총점이 1순위인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1개 업체를 최종낙찰자로 선정)

 

총점(기술능력평가+입찰가격평가)이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배점이 동일한 경우 평가표 상 순서가 우선한 항목)에서 고득점을 얻은 자를 선순위로 함.

 

ㅇ 제안서 평가 결과는 나라장터에 게시












첨부2입찰참가신청서 및 접수필증(양식)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일자

 

입찰건명

 BASA 기업평가시스템 개선

 

   아래 신청자는 신용보증기금의 위 연구용역계약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귀 기금에서 이미 공고한 입찰방법, 유의사항 및 입찰참가조건 등을 모두 승낙하고 동 입찰에 대한 참가를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상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신청자주소

 

 


2025년  월   일


신청인(사업자):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인)


신용보증기금 귀중

 

 

입찰참가신청접수필증

 

입찰건명

  BASA 기업평가시스템 개선

신청자

상호

 

대표자

 

주소

 

 

  귀 신청자가 위 입찰에 참가신청을 하여 접수처리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용보증기금 빅데이터부장

 


첨부3가격제안서(양식)


가격제안서


사업명

 BASA 기업평가시스템 개선

사업자명

 

사업기간

 

제안금액*

 

 

구분

참여인원

참여일수

단가

비고(산출근거)

(A)

 

 

 

 

 

 

 

 

 

 

 

 

 

 

 

 

 

 

 

 

 

 

 

 

소계

 

 

 

 

 

 

구분

경비내역

단가

비고(산출근거)

(B)

 

 

 

 

 

 

 

 

 

 

 

 

 

 

 

 

 

 

 

 

소계

 

 

 

 

 

제경비(C)

 

 

 

 

연구비(D)

 

 

 

 

 

합계

(A+B+C+D)

 

최종제안가격*

 

* 제안금액 및 최종제안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기재하실 것


  상기의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인)

신용보증기금 귀중

첨부4】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입찰번호

           

개찰일시

     년 월 일

입찰건명

BASA 기업평가시스템 개선

입찰보증금율

 2.5%

입찰보증금액

 금                 원정(₩                  원)

보증금 납부 방법

지   급   각   서

본인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본인이 낙찰자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신용보증기금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신용보증기금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명

:                              (인)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첨부5청렴계약이행 서약서(양식)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주고 받거나 요구·약속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신용보증기금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및 계약자로 결정될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위 조항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하여 그 위반사실을 통지 받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제재기간 동안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은 경감되지 않으며,


또한 계약해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 (업 체 명)                     (인)


                                              (대 표 자)                  (인)


신용보증기금 귀중

【첨부6】인권보호 서약서(양식)

 

인권보호 서약서

        당사는 신용보증기금과의 본 계약에 체결함에 있어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서약합니다.

 

 

 

2025 .   .   .

                                                

 

                                            업 체 명 :             (인)

대 표 자 :             (인)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첨부7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양식)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신용보증기금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대표자는 아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만약 동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조치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년       월       일



                                                       서 약 자 :


(업 체 명)                             (인)


(대 표 자)                             (인)




신용보증기금 귀중

첨부8】입찰 참가시 보안 준수사항


입찰 참가시 보안 준수사항



신용보증기금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참여하는 계약 대상자 또는 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나목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됨을 명심하여야 한다.


□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첨부9참여 기술진 및 이력서(양식)


【참여 기술진/연구진 요약】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직  위

전공 및 경력

참여율

(%)

학위

전공

학교

경력

 주관사업자 (               )                                           소계

과제책임자

(예시)

홍길동

60년 01월 01일

개발부장

박사

전산학

한국대학

10년5월

100

 

 

 

 

 

 

 

 

 

 

 

 

 

 

 

 

 

 

 

 

 

 

 

 

 

 

 

 

 

 

 

 

 

 

 

 

 

 

 

 

 

 

 

 

 

 

 

 

 

 

 

 

 

 

 

 

 

 

 

 

 

 

 

 

 

 

 

 

 

 

 

 

 

 

 

 

 

 

 

 

 

 

 

 

 

 

 

 

 

 

 

 

 

 

 

 

 

 

 

 

 

 

 

 

 

 

 

 

 

 

 

 

 

 

 

 

 

 

 

 

 

 

 

 

 

 

첨부10 용역실적 증명원(양식)

【용역실적증명원】

 1. 사업명

 

 2. 주사업자

 

자본금

            억원

종업원수

         명

 3. 계약금액

 

 4. 계약일자

 

 5. 착수일자

 

 6. 완료일자

 

 7. 사업내용

 

 8. 발주처

기관명

 

기업체명

 

매출액

             억원

  귀사에서 발주한 기술용역에 대하여 당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위 사실을 증명함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또는 담당부서장(직인) :             (인)

(참고) 유사연구용역 (배점 5점)의 배점 : 최근 5년 이내 금융기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단일 건 150백만원 이상의 유사연구용역을 수행한 실적건수의 합계가 5건이상(A등급),4건이상 5건 미만(B등급), 3건이상 4건 미만(C등급), 2건이상 3건 미만(D등급), 1건 이하(E등급) 부여



첨부11 연구용역 계약서(안)


연구용역표준계약서


발  주  처

 신용보증기금 빅데이터부

계약상대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연구용역명

 BASA 기업평가시스템 개선

계약금액

 금 사억이천구백만원정 (₩ 429,000,000 )

계약보증금

 금 이천일백사십오만원정 (₩ 21,450,000 )

 

 ※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공신력있는 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로 납부

계약기간

 2025.  .  . ~

지체상금율

 지체 1일당 (계약서 내용 명시)        

그 밖의 사항

 인건비, 출장비, 위탁연구비 등 경비 사후 증빙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신용보증기금과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위 연구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1. 연구용역 계약조건(안) 1부

        2.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안) 1부

        3. 비밀유지 각서 1부

        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1부

 

 

                발  주  자 : 신용보증기금 빅데이터부장  (인)

                계약상대자 :                            (인)

 

첨부11(붙임1) 연구용역 계약조건(안)


연구용역 계약조건


제1조(적용) 이 계약조건은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 한다)이 부여한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는 계약대상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와 체결한 연구용역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연구주제) 본 연구용역 계약의 주제는『                       』로  한다.


제3조(연구용역의 범위 및 내용) “수탁기관”은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및 ”연구용역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본 연구용역을 수행·완료하여야 하며 용역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업무도 용역의 범위에 포함한다.


제4조(연구기간) 연구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5조(보고서 제출) ①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는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탁기관”의 연구보고서가 “신보”의 연구용역 과업지시 목적에 미흡한 경우에는 “신보”는 연구보고서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단, 이로 인한 보고서 제출기일의 지체에 관하여는 서면에 의해 “신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대금의 지급) 본 용역비용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선급금(계약금) : “신보”는 “수탁기관”의 청구에 따라 계약금액의 40% 범위 안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은 계약 목적외 타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신보”가 요구하는 채권확보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2. 최종금 : “수탁기관”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신보”의 검수가 완료되면 "수탁기관"은 계약금의 잔여금액에 대하여 "신보"에게 지급을 청구하고, “신보”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탁기관"에게 지급하되, “신보” 와 “수탁기관” 상호 합의하에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4. 최종금 청구 시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 한정하여 “수탁기관”은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와 인건비, 출장비, 위탁연구비 등 세부항목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중간협의) “수탁기관”은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연구내용을 “신보”와 협의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변경) ① “신보”와 수탁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변경으로 인한 용역비용의 증감은 “신보”의 산정에 따른다.


제9조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 (계약보증금 면제자에 대해서만 적용)

  ① “신보”는 “수탁기관”에게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다.

  ② “수탁기관”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보”에게 현금으로 납부하겠다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및 검사) ① “신보”는 용역업무 담당자에게 용역업무 추진상황을 감독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신보”는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 제출시 추진상황 등 관리감독을 위해서 보고서에 관한 공개설명(프리젠테이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지체상금) ① “수탁기관”이 계약기간 내에 본 계약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   )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신보”에게 납부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2. “신보”의 귀책사유에 따른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신보”가 인정한 경우


제12조(계약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인 경우로 “수탁기관”이 계약기간 내에 동 용역사업을 완료할 수 없고, “신보”가 인정할 때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의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신보”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을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의 연장이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③ “수탁기관”은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신보”는 다음 각호의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보”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기관”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의 계약이행에 대한 성실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될 때

  ② 제①항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수탁기관”은 계약보증금 지급각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신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보”가 “수탁기관”에게 지급할 용역대금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신보”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신보“는 ”수탁기관“이 수행한 부분에 대하여 용역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경비에 관하여는 증빙 자료에 따른다.


제14조(양도금지) “수탁기관”은 “신보”의 승인 없이 이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도급 포함)할 수 없다.


제15조(계약금액의 감액 및 환수) “신보”는 “수탁기관”의 최종성과물 내용이 연구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연구결과의 귀속) “수탁기관”이 제출한 용역보고서 및 일체의 연구결과는 “신보”의 소유로 하며, “수탁기관”이 용역보고서 및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보”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보안유지) “수탁기관”은 이 사업 수행 중 지득한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적용순서) ①본 계약서와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및 ”연구용역 제안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본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그 다음에는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연구용역 제안서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②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신보”와 “수탁기관”의 상호 협의에 따른다.



제19조(연구윤리) “신보”는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자로 최종 판정한 경우 “신보”는 지급된 연구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고,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의 연구용역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을 따른다.
































첨부11(붙임2)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연구주제

 BASA 기업평가시스템 개선

연구방향

 ① 온라인 기업평가모형(ORS) 중 ‘신용공여모형’ 성능 제고

② 상거래 결제능력 측정을 평가목표로 ‘한국형-Paydex’ 재구축 등

용역기간

 약 6개월

담당부서

빅데이터부

담 당 자

(전화번호)

선임차장 손승범

(053-430-4573)

과업내용

 □ 현행 기업 신용정보서비스 운영현황·기업평가시스템 리뷰

 

  ㅇ 기업분석보고서 제공 등 신용정보서비스 운영현황 확인

 

  ㅇ 온라인 기업평가모형 및 상거래 신용지수 평가시스템 분석

 

 □ 기업평가시스템 개선방향 설계

 

  ㅇ 신용공여모형, 상거래 결제능력 측정 모형으로 재구축 방향 제시

 

  ㅇ 상거래 결제 능력에 대한 목표변수 설정하여 모형 차별화

 

 □ 기업평가시스템 재구축 수행

 

  ㅇ 타 기관·신보 내부 他 기업평가모형 조사, 비교분석

 

  ㅇ 신보 보유 데이터 등 현황 파악 및 정비 후 가공, 분석

 

  ㅇ 최적의 방법론을 적용한 모형 설계·디버깅이 용이한 시스템 구성

 

  ㅇ 현행·신규 모형 간 등급 전이 분석 수행

 

  ㅇ 개발 시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표본외 검증 실시

 

 □ 기업평가시스템 등급 계량화(Calibration) 수행

 

  ㅇ CT(Central Tendency) 추정

 

  ㅇ 리스크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등급 계량

 

 □ 개선된 기업평가시스템의 업무 활용 방안 설계

 

  ㅇ 시스템별 특징에 맞는 적합성 검증 방안 제시

 

  ㅇ 시스템의 내·외부 활용방안 제시

과업내용

개선된 기업평가시스템의 운영 지원 및 기술·지식 전수

 

ㅇ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데이터 관리 방안 작성

 

 ㅇ 모형 구동 테스트를 위한 시나리오 제시 및 MS 엑셀 기반 시뮬레이터 제공

 

 ㅇ 모형 운영을 위한 기술, 지식, 노하우전수

 

 ㅇ 완성된 신규 모형 및 시스템유지보수‧사후관리 방안 제시

 

 ㅇ 연구용역 관련(정보 수집·관리·활용 포함) 보안 유지 방안 제시

 

 ㅇ 신규 모형 및 시스템과 연계된 장기 추진 연구과제 제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관련 컨설팅 수행

 

한국신용정보원의 ‘기업CB사에 대한 기업신용평가모형 감독’ 대응 방안 관련 자문, 전략 제시

성과물의 제출

 □ 사업추진계획서(착수보고서), 주간진도보고,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 MS(마이크로소프트) 엑셀 및 통계 패키지에 기반한 평가모형 시뮬레이터

비   고

 □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과업 중 연구용역 진행과정에서 반드시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포함시켜 과업 지시 가능함
















첨부11(붙임3) 비밀유지 각서


비밀유지 각서

제1조(목적)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본 각서의 사항을 신의를 갖고 성실히 이행하며, 비밀유지 노력한다.


제2조(용어 정의)

“비밀정보”라 함은 계약상대자에게 대여한 물건(문서, 설계도면, 테이프 등)과 거래와 관련한 가치 있는 유형, 무형의 모든 기술정보, 경영정보, 자료, 지식을 포함한다.


제3조(정보관리)

계약상대자는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이외에는 이를 복사, 복제 또는 번역 등 외부유출의 염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전산기기의 반입 시 바이러스 감염 여부, 외부연결 프로그램  설치 여부 등을 발주자에게 확인받아야 하며, 반출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전산기기의 정보를 완전 삭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USB 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반입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E-mail, 메신저 등 인터넷을 통해 비밀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이용)

① 계약상대자가 지득한 발주자의 정보를 발주자를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활용목적 종료 시 발주자로부터 대여 받은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비밀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며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 시에는 “국가계약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며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경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발주자의 동의로 재위임(도급)할 때에도 재수임(도급)인도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진다.


제6조(사용승인) 

계약상대자는 기밀정보를 광고, 학회지 등에 공표할 때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책임범위)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이 발주자의 기밀을 누설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발주자(고객 포함)에게 이를 전액 배상(보상)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배상한도는 동 사업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제8조(지적재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지적재산권을 목적 내에서만 활용하며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9조(파견 감사)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감사원을 파견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10조(하도급업체에 대한 책임)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제11조(사업 완료 후 보안조치)

계약대상자는 용역사업 완료 후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하며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모두 반납한다.


제12조(유효기간)

본 각서의 유효기간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체결한 계약 종료일로 부터 5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각서의 실효 후에도 개별계약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이 유지된다.




                                                                           2025.   .   .





          업 체 명 :                      대표이사(대표자) :              (인)





첨부11(붙임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사업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며, 아래와 같이 위규 수준별로 위약금을 부과한다.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2.5%

계약금액의 0.25%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신용보증기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주사업자의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업자는 주사업자와 동일하게 위 ①항부터 ④항까지의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해야 하고 보안정책 위반시 주사업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하며,  주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서에 하도급업자가 보안특약 준수 의무와 보안정책 위반시 주사업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3] 보안준수사항

【첨부11】-(붙임4)[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첨부11】-(붙임4)[별표 2]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경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첨부11】-(붙임4)[별표 3] 보안준수사항

보안준수사항

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누출 금지 조항 및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

  ②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③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④ 신용보증기금 담당팀장은 사업 수행중 외부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⑤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신상 변동(휴가 및 해외여행 포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사항 발생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⑥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경우, 용역사업책임자(PM)이 사업 착수단계(착수 이후 추가 투입인력 포함)에서 개발 인력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


2.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전산망도·IP 현황 등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외주업무용)’을 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팀장)와 인수자(용역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받고 사업 완료시 관련자료 반납

  ②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신용보증기금이 지정한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사업담당 팀장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단, 구축 시스템의 계정, 패스워드, IP 정보 등의 중요 자료는 파일 서버에 저장금지

  ③ 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보 직원의 사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송수신 금지

  ④ 신용보증기금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도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⑤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사업담당 팀장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3.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수행장소는 발주자가 잠금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보안점검 실시

  ②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반입·반출하되, 반출 또는 반입할 때마다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에 전산 입력

  ③ 사업 참여인력은 신용보증기금의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등을 통해 내부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통제 적용

  ④ 사업 참여인력은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신용보증기금에서 제공한 데스크탑 PC를 활용

    ∘트워크 장비 설치·점검 등 장소를 이동하며 작업하여야 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에서 제공한 노트북PC 활용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소프트웨어 설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고성능 PC 반입이 불가피할 경우, 시스템 완전 삭제·재설치 후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반입
*  단, 이틀 이상 장기 작업 시엔 해당 소프트웨어를 신용보증기금 PC에 설치·활용
** 신용보증기금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안되는 시스템은 반입 금지

    ∘PC 등 전산장비 반입·반출 시에는 업무 개시 또는 퇴실 1일 전에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점검 및 승인을 의뢰

  ⑤ 사업 참여인력 PC에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차단이 가능한 신용보증기금 PC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및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등 보안대책 적용

  ⑥ 사업 참여인력의 USB 메모리 등 휴대형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정보보안담당자 승인 하에 사용 후 반납

  노트북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노트북 PC의 경우 시건장치를 이용하여 책상에 고정)

  사업 참여인력이 사용 중인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지원 요청

   *  PC·휴대형 저장매체 무단 반입·반출, 인터넷PC에 업무자료 저장, 인터넷 무단 접속, P2P·웹하드·메신저 무단 활용, 업무 관련자료 인터넷 무단 전송 등

   **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사업담당자는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및 ‘상주 용역업체 보안점검 상세내역’을 작성하여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제출

  사업 종료 시 사업 참여인력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보안담당자 통제 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정보보안담당관 승인을 받고 반출

   *  신보에서 제공하는 자료완전삭제 SW로 상시(단순 포맷 금지)하고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제출


4. 내・외부 전산망 접근시 보안관리

  ① 용역업체 전산망 분리 구성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신용보증기금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전산장비 망간 혼용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업무망 PC를 인터넷망에 연결 혹은 인터넷망 PC를 업무망에 접속하여야 할 경우 시스템 완전 삭제․재설치 후 사용


  ②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1인 1계정으로 발급(공동사용금지) 받아야 하며,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신용보증기금 내부문서 접근 금지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사업담당 팀장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내용 확인

    ∘용역업체 직원의 작업내용 확인을 위한 작업이력 로깅 기능 구축

    ∘용역업체 직원은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적인 접근 불허


  ③ 용역업체 전산망 보안관리

    ∘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다만 사업상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관리책임자가 사업담당 팀장에게 요청하고, 사업담당 팀장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접속할 PC를 지정하여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하도록 정보보안센터에 사용을 신청*

   *  인터넷 PC 사용 시 신보 정보보안 SW 설치 등 보안 조치 후 정보보안담당부서의 승인 후 사용

    ∘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메신저 등 비인가 사이트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④ 무선인터넷 활용 통제대책 강구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시행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 수단 강구
* 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 통제 및 무단 활용 여부 수시 점검

    ∘비인가 통신기기나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테더링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 인터넷에 무단접속 금지토록 기술적․관리적 대책 마련

   * 상세 내용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참조

5. 사업 완료시

  ①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 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② 용역업체에 제공한 제반 자료, 장비, 서류 등 용역과 관련된 자료는 전량 회수하여 ‘자료 인계인수대장’에 기록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③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모두 삭제 조치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반출

   *  보에서 제공하는 자료완전삭제 SW로 상시(단순 포맷 금지)하고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제출

  ④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⑤ 정보시스템을 도입·운용하기 전에 설정정보, 저장자료 절취 및 위변조 등에 대비해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리스트’에 따라 구축업체로 하여금 보안취약점 점검, 조치 후 용역사업 책임자 및 신보 사업담당 팀장이 확인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는 계약(사업계획서 등)에 포함하고, 검수보고서에 조치결과를 반영

    ∘개발 보안 약점 진단 시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이 인증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


6. 보안감사 등 지원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내부 또는 외부 보안감사 시 자료 작성, 감사 준비, 현장 설명 등 감사 지원

  ② 본 사업과 관련하여 도입된 장비 및 SW의 외부 기관 자료 제출(보안적합성 검증 등) 시 지원

첨부12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분

평가 항목

배점

한도

기술능력

평가(80)

개발능력

부문(20)

유사용역경험

 최근 5년이내 유사 용역수행 내용

5

개발사업

이 해 도

 제안사업에 대한 이해도

5

 개발대상 사업분석의 적정성

5

 개발계획의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정도

5

소  계

20

개발전략

부문(20)

사용자요구

반  영  도

 개발시스템의 예상기능 및 성능

5

제안내용 반영을 위한 업무수행계획의 타당성

5

개발전략의

적  합  성

 연구용역수행 절차 및 공정계획의 현실성

5

 제안된 기술의 최신성 및 적용가능성

5

소  계

20

사업관리

부문(22)

연구용역

관리능력

 연구용역 참여인력의 전문성

10

 수행인력 및 용역사업에 대한 관리능력

3

 연구용역업체의 품질보증 능력

3

경영상태

 재무구조 등 연구용역업체의 안정성

3

 연구용역업체에 대한 동종업계 인지도

3

소  계

22

사업지원

부문(18)

사후관리

 사후관리 범위, 기간 등의 적정성

5

보안관리

 기밀보안, 비상대책 방안의 적정성

5

기술지식

전수 및 지원

 개발모형에 대한 유의성 상시검증 지원방안

5

 협력개발 및 참여직원에 대한 교육지원 계획

3

소  계

18

사업원가부문(감점)

- 단가·노무비인하, 과도한 물량감축 등 입찰가격을 기준

  금액 미만으로 낮춘 경우 감점

- 기준금액 : 사업예산의 100분의 70 금액

-2

입찰가격

평가(20)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이상인 경우*와 추정가격의 80% 미만인 경우*를 나누어 계산식에 따라 평가

(단, 추정가격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6점[30%]만 부여)

20

합  계

100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계산식

 

배점(20점) ×

입찰자 중 최저가격

해당 평가자 입찰가격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계산식

 

배점(20점) ×

(

입찰자 중 최저가격

)

{

2 ×

(

추정가격의 80% 가격-해당 평가자의 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가격

추정가격의 80% 가격-추정가격의 70% 가격

입찰자 중 최저가격: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입찰가격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입찰가격 평가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용역대상 선정을 위한 기술능력 평가표

□ 평점기준

배 점

평가등급 및 평점

A(탁월)

B(우수)

C(보통)

D(미흡)

E(열등)

10점

10

8

6

4

2

5점

5

4

3

2

1

3점

3

2.5

2

1

0.5

 

□ 평가기준표

구분

평가 항목

배점

평점

개발능력

부문(20)

유사용역경험

 최근 5년이내 유사 용역수행 내용

5

 

개발사업

이 해 도

 제안사업에 대한 이해도

5

 

 개발대상 사업분석의 적정성

5

 

 개발계획의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정도

5

 

소  계

20

 

개발전략

부문(20)

사용자요구

반  영  도

 개발시스템의 예상기능 및 성능

5

 

제안내용 반영을 위한 업무수행계획의 타당성

5

 

개발전략의

적  합  성

 연구용역수행 절차 및 공정계획의 현실성

5

 

 제안된 기술의 최신성 및 적용가능성

5

 

소  계

20

 

사업관리

부문(22)

연구용역

관리능력

 연구용역 참여인력의 전문성

10

 

 수행인력 및 용역사업에 대한 관리능력

3

 

 연구용역업체의 품질보증 능력

3

 

경영상태

 재무구조 등 연구용역업체의 안정성

3

 

 연구용역업체에 대한 동종업계 인지도

3

 

소  계

22

 

사업지원

부문(18)

사후관리

 사후관리 범위, 기간 등의 적정성

5

 

보안관리

 기밀보안, 비상대책 방안의 적정성

5

 

기술지식

전수 및 지원

 개발모형에 대한 유의성 상시검증 지원방안

5

 

 협력개발 및 참여직원에 대한 교육지원 계획

3

 

소  계

18

 

합  계

80

 

 ※ 평점 68점 이상시 협상적격자로 선정

 

 주1) 최근 5년 이내 금융기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단일 건 150백만원 이상의 유사연구용역을 수행한 실적건수의 합계가 5건이상(A등급),4건이상 5건 미만(B등급), 3건이상 4건 미만(C등급), 2건이상 3건 미만(D등급), 1건 이하(E등급) 부여

첨부13연구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양식)

보  안  서  약  서

                                      

신용보증기금 빅데이터부장(용역사업 담당 부서장) 귀하


  본인은 귀 신보와 체결된 업무 용역계약(사업명 :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본인은 귀 신보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해당 용역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한정하여 이용합니다.

  

  본인은 위 용역계약을 수행하며 업무상 알게 된 귀 신보와 신보의 거래처에 대한 각 비밀, 누출금지 대상정보, 용역 수행 결과, 기타 용역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관하여 사업 기간 및 용역사업 완료 이후에도 외부에 누설⦁공개하지 않기로 합니다.


2. 본인은, 본 계약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업무협의 등으로 취급한 문건 및 장비에 대한 보안책임을 지며, 위 용역계약 종료 후에는 귀 신보로부터 제공받았던 자료(문서, 책자, 보조기억매체 등) 및 성과물 모두를 귀 신보에 반납하기로 합니다.


3. 본인은, 이상과 같이 서약하며, 만일 본인(본인의 소속 직원 포함)이 위 서약 사항을 위반하여 귀 신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물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형사 법규에 의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보안교육 이수

 본인확인 (인)

상주(  )

비상주(  )

                                                   2025 .    .    .   

본인    회사명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주  소 :                 

        연락처 :



첨부14】보안확약서(양식)


보     안     확     약     서



신용보증기금 빅데이터부장(용역사업 계약 담당 부서장) 귀하


우리 회사는 귀 신보와 체결된 (용역계약명 :                         ) 용역계약을 성실히 완료하고 다음 사항을 철저히 조치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우리 회사는, 본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귀 신보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해당 용역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한정하여 이용하였습니다.


2. 우리 회사는, 용역사업 완료 후 생산된 최종 성과물 외에 불필요한 자료는 모두 삭제 및 폐기 조치하였고, 신보에서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 자료는 전량 반납하고 우리 회사에 복사본 등은 별도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3. 우리 회사는, 사업 완료 후 사용했던 PCㆍ서버의 하드디스크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4. 우리 회사는, 본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귀 신보 및 신보의 거래처에 대한 일체의 비밀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용역 수행 결과, 기타 용역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관하여 사업 기간 및 용역사업 완료 이후에도 외부에 누설⦁공개하지 않기로 합니다.


5. 우리 회사는, 이상과 같이 확약하며, 만일 우리 회사(소속 직원 포함)가 위 확약 사항을 위반하여 귀 신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물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등 관련 형사 법규에 의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   .  .


업체명 :                     대표이사(대표자)             (인)


첨부15】비밀유지 계약서(양식)

비밀유지 계약서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 한다)과 업체명                  (이하 “수탁기업)은(는)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업체명                 와(과) 신보와의            일자 체결된                                                  와(과) 관련하여 “신보”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자료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수탁기업에 의해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자료를 말한다.

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자료로서 수탁기업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다.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가목 또는 나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업자의 정보․자료로서 수탁기업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② 수탁기업이 ⌜비밀유지계약서(별첨) 3-1. 및 3-2.⌟에 기재한 내용에 따라 기술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 등을 의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신보는 수탁기업의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기술자료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때에는 수탁기업에게 그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업은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보에게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3조(기술자료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신보는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신보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기업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의 사이에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함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신보는 ⌜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수탁기업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수탁기업은 신보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① 수탁기업이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보는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보는 수탁기업의 기술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설비 설치 및 내부비밀관리지침 마련, 정보보안교육실시 등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기술자료의 반환일까지 신보는 수탁기업의 기술자료 원본을 즉시 수탁기업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일체의 복사본 등을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수탁기업의 선택에 의해 이를 반환하는 대신 폐기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시점까지 이를 폐기하고 신보는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수탁기업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이 계약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신보에게 ⌜비밀유지계약서(별첨) 3-3.⌟에서 기재한 내용 이외에 기술자료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단, 신보가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계약은 신보와 수탁기업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③ 수탁기업은 기술자료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신보에 대하여 보증한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위반시 배상) 신보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탁기업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신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 및 계약의 변경) ① 수탁기업이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보는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이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전자문서 포함)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③ ⌜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의 퇴직, 전직, 조직/업무변경 등으로 인하여 명단이 변경되어야 할 때에는 신보는 수탁기업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해당 명단을 서면으로 수탁기업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이 계약의 변경을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신용보증기금

 업체명 (수탁기업)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첨부 1】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1-1. 수탁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기재

 

1-2. <1-1.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목적

* 신용보증기금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 기재

 

1-3. <1-1.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1-4. <1-1.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

 

  


2.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No.

보유자

이메일

1

 

 

2

 

 

 

 

 

 

 

 

 

 

* 위 임직원의 명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무단으로 전송․배포할 수 없으며, 일부의 내용이라도 공개․복사해서는 안됨

** 본 건 기술자료를 1-3.의 사용기간 중 보유할 임직원 명단을 기재

3-1. <1-1. 기술자료>의 제공 방법 및 일자

 

3-2. <1-1. 기술자료>의 제공 대가 및 지급방법

 

3-3. <1-1. 기술자료>의 권리귀속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