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고 제2025-000호
○ 본 입찰공고는 해남원도심 상권활성화 추진단에서 시행 및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 규정에 따라 해남 원도심 상권활성화 추진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우리군에서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해 입찰을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 사전에 공고문 내용(입찰참가 자격 및 제안서 평가 등)을 숙지하시고, 이와 관련된 문의는 해남원도심 상권활성화 추진단으로 문의바라며 낙찰자는 해남원도심 상권활성화 추진단과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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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2025 해남읍 원도심 상권 특화거리 조성」용역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19호, 2017. 12. 13.)」“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규정에 의거하여 해남읍 원도심 「2025 해남읍 원도심 상권 특화거리 조성」용역 제안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7일
해남원도심 상권활성화 추진단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 해남읍 원도심 상권 특화거리 조성” 용역
나. 위 치 : 해남읍 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 일원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5년 9월 30일까지
마. 사 업 비 : 일금 육억구천만원정 (\ 690,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않은 업체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입찰등록마감 이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본 과업의 수행에 적합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조형물(601210020)] 를 소지한 업체
마. 본 용역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7항에 따라 사업설명회 참석업체
※ 입찰등록일 현재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한 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수리를
받은 업체(자)는 본 제안공모에 참가할 수 없음
※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증빙자료 미 제출시 불인정
3. 세부 추진 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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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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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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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규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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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11.(금) ~ 04. 1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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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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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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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1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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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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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28.(월) 14: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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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활성화 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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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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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28.(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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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활성화 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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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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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28.(월) ~ 04. 30.(수) 14: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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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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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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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30.(수)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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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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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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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5. 08.(목) 13: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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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활성화 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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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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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5. 09.(금) 14:0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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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발표평가(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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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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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5.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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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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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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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 협상 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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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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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현장 설명회 미 참여업체 입찰 참여 불가
※ 제안서 제출일(5월 8일) 15시부터 평가위원 추첨 참여 필수
※ 해남원도심 상권활성화 추진단 (해남읍 매일시장 2층, C-23,24)
4. 낙찰자 선정 방법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나. 협상이 성립된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다만, 협상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할 수 있음)
5.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게재되지 않는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본 입찰이 계약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닌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며, 우선협상대상 1순위 업체로 선정된 업체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서면으로 협상결렬을 통지하고 자동으로 2순위 업체가 협상대상자가 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 제출함
라. 제안 업체는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마.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바. 제안서 작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 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함.
사. 정식계약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발주처간 원만한 협상이 타결되었을 시 상호 서명 후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됨.
아.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문 및 붙임 입찰제안 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자.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일반 원칙에 따르며, 제안서 평가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차. 본 공고내용 및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은 발주자가 결정하며, 사정에 따라 추진일정 및 계약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카. 기타 문의사항은 해남원도심 상권활성화추진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70-8648-2272, E-mail : haenammarke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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