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공고 2025 - 87호
충주고 운동장 개선공사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7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충주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
|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견적건명
|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
사업물량
|
용역기간
|
충주고 운동장 개선공사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
|
금25,839,000원
|
과업지시서 참고
|
착수일로부터 45일
|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한 견적서 제출 및 전자계약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5. 4. 18.(금) 10:00 ~ 2025. 4. 23.(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4. 23.(수) 11:00 우리 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5. 4. 24.(목) 10:00/ 재견적 개찰일시: 2025. 4. 24.(목) 11:00
※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하지 않음
3.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구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내에 있는 업체
2)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에 따라 문화재청에 등록된 조사기관으로 나라장터(G2B)에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굴조사)[업종코드 6781]으로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제2항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G2B)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 전자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쟁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낙찰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1]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cbchje@korea.kr)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6. 견적설명서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견적 설명서 구성내용】
- 용역견적공고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설계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제3절-1-나-11)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 및 충청북도교육청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에 따라 용역 낙찰예정자는“[붙임2]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세부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cbchje@korea.kr)로 지체 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후 교육청에서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세부업무추진계획을 검토하고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다.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견적 이용, 견적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에 관한 문의 : 충주교육지원청 행정과(☎043-850-0554, 담당자 임민지)
-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 : 충주교육지원청 행정과(☎043-850-0675, 담당자 한상민)
라. 참가자 유의사항: 우리교육지원청은 투찰 금액에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붙임1]
■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충주교육지원청
|
발주부서
|
시설사업팀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1
|
고위공직자(교육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배우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3
|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4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충청북도의회)의 의원, 의원의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5
|
1부터 4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6
|
1부터 4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작성 예시) ※ 2천만원 이상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
|
회사 소개
|
|
■ 회사명:○○페인트
■ 연락처: 010-○○○○-○○○○
|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
■ 상시근로자수 : 10 명
|
■ 대표자:○○○ (서명)
|
■ 소재지:
|
|
|
※ 공문(날인이 있는 문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 생략 가능
|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
|
|
작업 개요
|
|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5.1.15.~2025.1.16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위험요소 확인)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비상사태(안전사고,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및 대비 체계 구축
- 1인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주의
|
|
|
|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
|
|
|
|
사업주
|
|
|
|
|
|
|
김ㅇㅇ
|
|
|
|
|
|
|
|
|
|
|
|
|
|
|
안전담당자
|
|
|
|
|
|
|
이ㅇㅇ
|
|
|
|
|
|
|
|
|
|
|
|
|
|
|
|
|
|
|
|
반장
|
|
반장
|
|
반장
|
-
|
|
박ㅇㅇ
|
|
-
|
비상연락망
|
사업주
|
김○○
|
010-XXXX-XXXX
|
안전담당자
|
이○○
|
010-XXXX-XXXX
|
반장
|
박○○
|
010-XXXX-XXXX
|
|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업체 작성)
|
|
작업전
TBM 실시
|
|
■ 목적: 작업 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주의사항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및 작업도구 사용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
|
|
위험작업
집중관리
|
|
■ 목적: 위험작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
|
|
|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
■ 목적: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화재 발생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
|
|
|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교육청 작성)
|
NO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
적합여부
|
적합
|
부적합
|
1
|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
|
|
2
|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
|
|
3
|
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
|
|
4
|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KCS인증) 포함 여부
|
|
|
5
|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
|
|
6
|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
|
|
7
|
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
|
|
8
|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
|
|
9
|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
|
|
10
|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
|
|
11
|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점검 최근 실시 여부
|
|
|
12
|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한 신규,정기,특별 안전교육 실시 여부
|
|
|
13
|
최근 위험성평가 보고서 작성 실시 여부
|
|
|
14
|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및 수료 여부
|
|
|
최종 평가
|
적정
|
부적정
|
계약담당자: (서명)
|
|
※ 11~14번 확인자료(14페이지) 참고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적합여부(11~14번) 확인 관련 서류
|
|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점검 실행 자료(예시)
- 최근 6개월 이내 자료 확인
|
12. 근로자 신규,정기,특별 교육 실시 여부(예시)
- 투입되는 근로자 신규,정기,특별(해당시)교육 실시 확인
|

|

|
13. 위험성평가 실시 보고서(예시)
- 최근 1년 이내 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확인
|
14. 관리감독자 선임 및 수료증(예시)
- 최근 1년 이내 수료한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 확인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