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상하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5-80호
기술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관내 배수설비 조사 및 GIS DB 구축용역(황상동)
나. 기초금액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라. 과업내용 : 배수설비 조사 및 GIS DB 구축 1,100가구(과업지시서 참조)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총액견적,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 공동수급불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5. 4. 18.(금) 14:00 ~ 2025. 4. 23.(수) 14:00
나. 개찰일시 : 2025. 4. 23.(수) 15:00 ~
다. 개찰장소 : 구미시상하수도사업본부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수의견적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구미시에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수치지도제작업(5029)
㉯ 지하시설물측량업(5031)
㉰ 측지측량업(5021) 또는 공공측량업(5023)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은 비금속 관로 탐지기를 소유한 업체(국토정보플랫폼에서 확인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입찰 참여자는 개찰일 전일 18:00까지 장비보유사실확인서(증빙사진은 공고일 이후 촬영분으로 보드판을 통하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을 인정함) 및 사업자등록증(국토정보플랫폼 내 비금속관로탐지기 등록·검사 여부 확인용)을 문서24(https://docu.gdoc.go.kr)를 통하여 우리시 하수과에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위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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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에 대하여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견적(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청렴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운영에 따라 견적서 제출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대가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나. 과업 세부사항 문의처 : 구미시상하수도사업본부 하수과 054-480-4534
다. 계약관련 문의처 : 구미시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 054-480-4413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업무과(054-480-4413), 감사담당관실(054-480-6072) 및 홈페이지(www.gumi.go.kr→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gumi.go.kr → 공개개방 → 입찰·계약)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7일
구미시하수도사업관리자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구미시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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