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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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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NIT0003-1-2025 공고일시  2025/04/17 16:11
공고명 00 수송부 토양오염정화 설계용역
공고기관 국방부조사본부 수요기관 국방부조사본부
공고담당자 이찬홍(☎: 02-748-181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7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3 10: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465,000 원
   
배정예산
8,465,000 원
   
추정가격
7,695,455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  찰  공  고(긴 급)


1. 본 입찰은 전자입찰/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 대상사업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00 수송부 토양오염정화 설계용역

   나. 용역범위 : 과업내용서 참고

   다. 예 산 액 : 8,465,000원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라. 용역현장 : 경기도 이천시 일대

   마. 입찰일정

  1) 기초예비가격 공개        

:

2025.04.17.(목)

 

  2) 입찰참가등록 마감       

:

2025.04.22.(화)

16:00

  3) 투찰마감일시

:

2025.04.23.(수)

10:00

  4) 입찰일시

:

2025.04.23.(수)

10:30


3. 입(개)찰, 입찰관련서류 열람

   가. 입(개)찰은 우리부대 계약담당관에 의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용 PC에서 실시합니다.

   나. 내역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 등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토양환경보존법」 제23조에 따라 토양관련 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또는 제23조 7항에

        의거 토양정화면허를 등록한 업체

  나.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이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문(측량·지적)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업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설부문(측량·지적)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측량업 등록업체

  라. 당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

      추가정보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 허용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이 가능(분담이행 방식)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1)’항을 충족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개찰 후 계약서 작성간 제출


6. 입찰참가등록 구비서류

   가. 입찰보증금(관련법령에 의한 면허/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1년이상 영위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은 면제, 면제사유 5호 및 6호로 입력) 또는 전자보증서

       ※ 피보험자 : 국방부조사본부(사업자번호: 106-83-03273)

   나. 주 대표업체와 공동도급업체는 G2B 및 D2B에 업체등록을 하여야 하며, 주 대표사는 명시된 기한내에 입찰참가등록을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는 입찰참가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합니다.

   나. 면제사유 및 관련법령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5호(법인으로서 현재 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단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및 6호(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입찰등록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동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1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9. 예정가격의 결정

    기초예비가격 및 사정률 범위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며, 예정가격은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사정률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2개의 번호를 선택하면 다수선택순 4개의 번호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11조의3(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직접 추첨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11.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반서류, 국방부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별표1】의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 세부심사기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국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계약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또한 상기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 상단  「업무안내」-「계약업무안내」-「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사용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그 절차는 ①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②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에  업체등록 ③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 신청”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1일이 경과하여야 국방전자조달 사용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바이러스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 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력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취소, 재공고입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 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운영과(☏02-748-1818), 감찰실(☏02-249-1403)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조사본부

   나. 관련업무 전화

       1) 입찰/계약 담당 : ☎02-748-1818

       2) 설계담당 : ☎031-440-7043

   다. 전자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1)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자입찰 서비스 데스크 : 1577-1118(ARS 1번)

        ※ 안내시간: 평일 09:00 ~ 18:00까지


13. 공지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사업주관부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제반서류, 계약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17.


국방부조사본부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