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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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 전자입찰 공고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평택당진항 부잔교 유지관리용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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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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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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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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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ㅇ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ㅇ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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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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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일반용역 특별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7.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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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과업설명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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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평택당진항 부잔교 유지관리용역
나. 용역금액 : 금500,000,000원(추정가격 454,545,455원 + 부가가치세 45,454,545원)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용역위치 : 평택당진항 일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개월
마. 용역내용 : 부잔교시설(함선, 도교, 연결도교 등) 유지관리 1식
* 1차분 예산(250백만원) / 1차분 계약기간 : 7~8개월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7] 수리·점검용역(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따릅니다.
* 수행능력(이행실적 : 30점 / 입찰가격: 70점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업체(항만 또는 종합분야) 또는 같은법 제28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등록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른 전문공사 건설업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무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등록한 업체
다. 본 용역은 기술 상호보완을 위해 공동 도급(혼합)이 가능하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15호, 2024.09.13.)」에 의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마감전일(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참가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마.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7] 수리점검용역 관련,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평가부분에 있어 동등이상의 용역에 대하여 평가 실시(유사용역 평가 제외)
- 유사용역 평가 제외 사유 : 동 기준 제5조제2항에 따라 용역의 특성(부잔교 점검 및 보수)를 고려, 동등이상의 용역 이행실적만 인정
- 동등이상 용역 평가기준 :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시설물 안전점검 및 부잔교(함선, 도교)의 제작(설치)·보수 실적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동 기준 제8조제1항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등급으로 평가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입니다.
-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이용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우리 청 항만건설과)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제출기간 : ‘25. 4. 18.(금) 14:00 ~‘25. 4. 25.(금) 14:00
다. 전자입찰서 제출(입력)확인은 동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방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5. 4. 25.(금) 15:00 / 우리청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10조 및 동 기준 [별표7] 수리·점검용역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해당용역 수행능력 30점(이행실적 10점 + 경영상태 20점) + 입찰가격 70점
9.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시「청렴계약 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서명(날인)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용역 적격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기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계약법」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는 개찰일시 이후 적격심사 대상 순위별로 개별 통보하며, 적격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기한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정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우리 청에서 착수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 용역업체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이후 해당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이나 방침변경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청은 해당 용역을 연기,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 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아.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계약관련 문의사항은 운영지원과(031-680-7216), 사업관련 문의사항은 항만건설과(031-680-72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4.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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