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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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엔에이치에프 제7호 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공공임대리츠"라 한다.)로부터 부동산의 취득ㆍ개발ㆍ임대ㆍ관리ㆍ개량ㆍ처분 등 자산관리를 위탁받아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찰의 시행 및 집행을 하며, 용역계약은 공공임대리츠와 체결하게 됩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용역계약일반조건(공공임대리츠) 등은 본 공고와 함께 게재된 기준이 적용되오니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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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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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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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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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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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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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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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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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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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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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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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7호]
대구율하3, 대구대곡2단지 분양전환 고객지원라운지 운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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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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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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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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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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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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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금액: 75,468,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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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단지 : 대구율하3, 대구대곡2단지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붙임] 과업내용서 참조)
※ 본 용역은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자세한 과업내용은 「(붙임)과업내용서」를 참고하시고 용역수행 등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LH 대구경북지역본부 분양주택관리팀(☎053-603-23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간)
3.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업태가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2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 한 자(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립 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없이도 입찰참여가 가능함)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 등재된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하여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 조세포탈을 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각각 포함)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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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계약 및 하도급 관련사항 : 불허
6. 개찰장소 : LH대구경북지역본부 경영지원팀 입찰집행관 PC
7. 전자입찰 관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사용자 매뉴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등록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시스템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의 경우에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문인식의 자세한 절차는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사용자 매뉴얼” 상의 「지문인식 사용자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입찰”→“투찰”→“입찰서”에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인증서 사용 관련하여 조달청 공지사항(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나라장터 인증서 사용 안내) 참조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LH e-Bid “My bid” > 문서함 > 받은메세지조회 > 공고번호조회 > 메시지유형:입찰서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지 말고 여유 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귀속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의2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 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g2b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입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15개 작성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천원미만은 절상)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나. 기초금액은 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 “입찰-입찰공고-전자입찰공고조회”에서 해당 건명 선택 후 조회가 가능하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은 설계금액(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100% 수준에서 산정(천원미만 절상)
다.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개찰시 공개합니다.
11.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의 ‘3.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2.995%) 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적격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라. 본 용역의 “특별신인도” 평가 시 실적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실적금액(준공실적기준, 부가가치세 제외)을 적용하며, "당해용역 실적"의 인정범위는 「주택법」제2조에서 정의한 “공동주택”의 품질점검(평가), 입주지원 및 하자관리 업무의 이행실적을 인정하고, 기타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 품질점검(평가), 입주지원 및 하자관리 업무에는「공동주택관리법」제2조에서 정의한 “주택관리업” 업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행실적 평가를 위해서는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상기 내용이 필히 명기되어 야 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실적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LH 대구경북지역본부 분양주택관리팀(☎053-603-23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인도”평가 항목의 3.공동수급체 구성 부분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바. 추정가격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 대상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합니다.
사.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가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안전보건 의무이행 활동 관련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 위험성평가 표준모델(붙임 참고)을 따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의거한 평가를 위하여 입찰자는「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체평가 후 B등급(70점이상)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는 LH e-Bid“입찰” → “입찰공고” → “개찰결과조회”에 공개하고, 해당업체 문서함으로 개별통보(LH e-Bid 로그인 후, My Bid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 대상자통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상기 사.항의 통보방법에 의거 공개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카.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 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파. 낙찰자는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심사” → “최종낙찰”을 통해 공개하고,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이 계약은계약당사자가 각자의 컴퓨터를 통하여 계약서에 전자서명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하.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www.전자수입인지.kr)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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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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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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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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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3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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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80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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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59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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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17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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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라. 법정경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반영한 요율을 도급내역서 작성 시에도 동일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실제 납부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단, 실제 납부한 금액이 도급내역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급내역서 상의 금액으로 합니다.
13. 기타사항
사업시행자(발주주체)가 공공임대리츠이므로 낙찰자는 ㈜엔에이치에프 제7호 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용역이 아닙니다.(관련기준만 적용) 본 용역은 공공임대리츠와 계약을 체결하며, 이에 따라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은 본 입찰공고와 함께 게재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준 등을 숙지 못한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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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니저팀장 자격기준에 대한 사항은 (붙임)과업내용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매니저 등은 공사(자회사 포함)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입찰자는 「(붙임)과업내용서」,우리 공사「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용역입찰유의서(공공임대리츠)」,「용역계약일반조건(공공임대리츠)」,「용역계약특수조건(공공임대리츠)」,「전자입찰특별유의서(공공임대리츠)」,「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공공임대리츠)」,「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공공임대리츠)」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 공사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 → “고객센터”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ㆍ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이 건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공공임대리츠)」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약)서」 제출을 갈음하며,「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공공임대리츠)」,「청렴계약특수조건(공공임대리츠)」및「청렴계약이행각서(공공임대리츠)」는 본 입찰공고와 함께 게재되어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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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IT기획운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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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922-6206, 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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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내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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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대구경북지역본부 분양주택관리팀
|
(☎053-603-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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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및 계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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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대구경북지역본부 경영지원팀
|
(☎053-603-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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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함.
2025년 04월 17일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엔에이치에프 제7호
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사장
우리공사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우리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국민신고’ → ‘부패·부조리신고' → ‘부조리·갑질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055-922-56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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