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고 제2025-1080호
「해남 산이마산 햇빛공유 조성사업」
집적화단지 지정 지원 및 경제성분석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해남 산이마산 햇빛공유 조성사업 집적화단지 지정 지원 및 경제성분석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17.
해남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해남 산이마산 햇빛공유 조성사업 집적화단지 지정 지원 및 경제성분석 용역
나. 위 치: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일원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기초금액: 금80,000,000원(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
ο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참여업체는 부가가치세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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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비예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입니다.
나. 가격입찰서는 제안요청서 별지 서식 이용하여 밀봉 제출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학술ㆍ연구용역기관(업종코드 1169)으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입찰 참여 가능
나.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다. 공동계약방식 가능
라. 본 사업은 과업의 특성상 일관성 유지 및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5.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가. 제안서 제출(접수)일시
① 일 시 : 2025. 4. 28.(월) 17:00
② 장 소 : 해남군청 경제산업과 신재생TF팀(061-530-5055)
③ 제출방법 :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직접방문 제출
/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④ 제안서 제출자의 신분 확인서류
○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입찰대리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는 다음의 서류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 각 1부.
- 건강보험취득실확인서 또는 법인등기임원의 경우 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부.
나. 제출서류
① 제안서 및 평가참고자료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②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③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7.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통보
나. 설명방법 : 30분 이내(제안설명 : 20분, 질의응답 : 10분)
※ 제안설명 참석인원은 2명 이내로 하며, 모두 제안사의 직원이어야 함.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필히 지참)
※ 제안설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 및 심사대상(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에서 제외함.
다. 평가요령 : 제안요청서 참조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③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를 통하여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절차를 거쳐 결정
나. 선정기준
①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②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③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협상순서를 정합니다.
④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⑥ 협상이 성립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다. 협상완료 후 계약체결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르고,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라. 제안서의 평가요소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계약 예규 등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합니다.
9.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의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 참가 등록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향후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 발생 할 경우 지급각서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 및 팩스, 이메일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 날인된 공문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낙찰자는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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